55 『법무사』 2015년 2월호 되어 있었으나, 「주민등록법」의 개정으로 재외국민의 주 민등록이 말소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재외국민은 자신의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도록 함. 나. 재외국민을 국내거소신고자용 인감 신고 대상에서 제외 (제3조 제4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되어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자용 인감의 신고대상자에서 재외국민을 제외함. 다. 인감 신고 및 인감증명 발급에 필요한 자료 요청의 근거 마련(제13조의2 신설) 인감 증명청이 인감의 신고·신청 사항을 확인하거나 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인감증명의 발급 등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 록 함. 입법예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공고 제2015-10호 / 2015.1.13 ~ 2.23. ▶ 제안이유 현행법상 일물일권주의 원칙의 예외로 ‘상가건물의 구분점포’를 엄격한 요건 하에 인정하고 있으나 이로 인 해 구분점포 성립이 어려워 집합건물 이용에 장애가 되 고 구분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집합건물법상 구분점포의 성립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구분점포 소유권 인정에 있어서 용도 제한 완화 (안 제1조의2 제1항 제1호) 1) 구분점포를 소유권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건축 법상 용도가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이어야 하므로 구 분소유자들의 용도 변경 및 이용에 어려움이 존재하 였음. 2) 이에 따라 소유권 인정이 가능한 용도의 범위에 건 축법상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시설을 추가 적으로 포함하며 구분점포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나. 구분점포 소유권 인정에 있어서 면적 제한 완화 (안 제1조의2 제1항 제2호) 구분점포를 소유권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바닥면 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나 이를 규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폐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공고 제2015-4호 / 2015.1.9. ~ 2.28. ▶ 제안이유 어음의 만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수취인의 자금경색, 연쇄부도 위험 등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이를 개선하고, 자금 순환을 빠르게 하여 경제 활성화에도 기 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전자어음만기 제한의 단축(안 제6조 제5항) 어음의 만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를 개선할 필요 있 어 전자어음의 만기는 발행일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 도록 함. 나. 단계적 시행(안 부칙) 공포 후 2년부터 3년까지는 6개월로 단축하고, 이후 3 년간 매 1년마다 1개월씩 단축하여 최종적으로 공포 후 5 년부터 3개월로 단축함. 법령ㆍ판례 예규ㆍ선례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