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쌍불처리 됐을 거예요. 그러고 보면 법률용어 중에 재미있는 약자가 꽤 있어요. 쌍방 불출석이라는 의미로 ‘쌍불’도 그렇고, ‘기일의 추정’도 기억에 남아요. 왜 있잖아요, 소송 중 신체 감정 같은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는 거, 기일의 추후 지정인데 ‘기일의 추정’이라고 한다고~ ㅋㅋ 맞아요! 권리추정이나 사실추정처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추정으로 생각하고 순간 “기일 을 왜 추정 하지”하고 당황했어요. 이제 생각나네요. 그럼 쌍불은 연속된 기일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걸까요? 아님 통산해서 2번이나 3번의 요건을 갖추면 되는 걸까요? 음… 기일의 추정요? 그렇겠네요. 피고 입장에서는 쌍불이 되어서 소 취하 간주되는 게 유리하니까… 쌍불취하간주 규정의 입법 목적이 당사자의 기일 해태로 인한 소송지연을 막는 것일 테니까 통산해 계산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맞겠지요. 정답이네요. 이번엔 퀴즈 말고 주의해야 할 점! ‘배당이의의 소’에서는요, 배당이의를 한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소 취하 간주 된다는 거! 일반적인 소송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되겠 네요. 배당이의를 해서 상대방이 배당 받 아가지 못하게 해 놓은 사람이 정작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되겠죠. 배당 못 받고 있는 상대방을 생각하면 바로 소 취하 간주되어도 원고는 할 말 없을 테고… 변론을 준비하는 변론준비절차 있잖아요, 그 변론준비절차에도 쌍불취하 간주규정이 준용돼요. 어떤 분들은 준비절차라고 쉽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변론준비 기일에도 불출석하지 않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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