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2월호

70 쌍불처리됐을 거예요. 그러고 보면 법률용어 중에 재미있는 약자가 꽤 있어요. 쌍방 불출석이라는 의미로 ‘쌍불’도 그렇고, ‘기일의추정’도 기억에남아요. 왜 있잖아요, 소송 중 신체 감정 같은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는 거, 기일의 추후 지정인데 ‘기일의 추정’이라고 한다고~ ㅋㅋ 맞아요! 권리추정이나 사실추정처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추정으로 생각하고 순간 “기일 을 왜 추정 하지”하고 당황했어요. 이제 생각나네요. 그럼 쌍불은 연속된 기일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걸까요? 아님 통산해서 2번이나 3번의 요건을 갖추면 되는 걸까요? 음… 기일의 추정요? 그렇겠네요. 피고 입장에서는 쌍불이 되어서 소 취하 간주되는 게 유리하니까… 쌍불취하간주 규정의 입법 목적이 당사자의 기일 해태로 인한 소송지연을 막는 것일 테니까 통산해 계산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맞겠지요. 정답이네요. 이번엔퀴즈말고 주의해야할점! ‘배당이의의 소’에서는요, 배당이의를한원고가 첫변론기일에출석하지않으면 바로소취하간주 된다는거! 일반적인 소송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되겠 네요. 배당이의를 해서 상대방이 배당 받 아가지 못하게 해 놓은 사람이 정작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되겠죠. 배당 못 받고 있는 상대방을 생각하면 바로 소 취하 간주되어도 원고는 할 말 없을 테고… 변론을 준비하는 변론준비절차 있잖아요, 그 변론준비절차에도 쌍불취하 간주규정이 준용돼요. 어떤 분들은 준비절차라고 쉽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변론준비 기일에도 불출석하지 않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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