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233-4688 서민의 법률가 118년 대한법무사협회 Korea Association of Beommusa Lawyer 특별기고ㅣ상고법원, 변호사강제주의 도입 위한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03 March 2015
대 한 법 무 사 협 회 협회장 및 부협회장 선거 입후보 등록 안내 공고 대한법무사협회 제20대 협회장 및 부협회장 선거 입후보 등록신청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입후보 등록신청 (1) 입 후보등록 신청서 제출 : 공고일로부터 2015년 3월 31일(화) 오후6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정의 등록신청서 제출 (2) 기탁금 납부 : 등록신청서 제출 시 금1,000만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 2. 선거운동기간 : 2015년 4월 15일부터 가능 3. 선거운동방법 (1) 협회장 입후보자는 1회에 한하여 4월 6일(월)까지 자기소개 및 입후보 소견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선거권자에게 우송을 청구할 수 있음 (2) 협회장 입후보자는 지방회 총회 석상에서 등록순서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 시간 내에 소견발표 가능 4. 투표일시·장소 : 2015년도 각 지방회 정기총회 시, 총회장 내 2015. 3. 5. 대한법무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발행인 임재현 편집인 정성학 편집주간 송태호 편집위원 김영옥, 김인숙, 김청산, 이상진, 정혜경, 조형근, 최재훈, 최진태, 한석중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5년 3월 5일 통권 제573호 디자인·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1265)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비매품 홈페이지 www.kabl.kr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표지사진> 양용석/「봄의 향연」/2013.4.1./제주종합운동장 출사 84 신규등록 86 등록공고 88 동정(협회·지방회·법무사) 90 칭찬릴레이 최영범 법무사 24 법률 법무동향 ㅣ편집부 41·47·50~53·65 법령·판례 예규·선례 54 법무사 실무일어·실무영어 ㅣ김재찬·임선혜 66 생활법률상담 Q&A ㅣ최승리·성희원 68 알뜰살뜰 법률정보 ㅣ박지연 72 문화 수상 ㅣ정우진·조한산 74 인문학의 창 ㅣ이상진 76 음악과 세상 ㅣ최희수 80 법무사의 독서노트 ㅣ김청산 82 특별기고 6 상고법원,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위한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ㅣ최한수 법무동향 14 협회 ‘변호사 강제주의 및 상고법원 설치 대응 상설 TF팀’ 운영보고 ㅣ엄덕수 17 협회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대응 상설 TF팀 운영보고 ㅣ안갑준 20 협회 「법무사 업무영역 확대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수상작 총론 ㅣ김영대 4 권두언 남자의 성욕은 참을 수 없는 것? ㅣ김 행 42 민사집행 쟁점판례 해설 유치권에 기한 인도거절권능과 그 압류적격성 및 피보전권리성 여부 ㅣ박준의 48 민사집행 Q&A 한정승인을 전제로 청구한 재판 주문의 기판력 여부 ㅣ한상대 실무 포커스 26 【법무사 기업컨설팅 사례연구 ⑮】 이사와 감사의 임기 등에 관한 컨설팅 ㅣ염춘필 34 【민사실무】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효과 ㅣ김형진 발언과 제언 56 법무사의 미래 ①–정보소통이 경쟁력이다! ㅣ이상섭 62 법무사의 ‘기업회생경영사(CTP)’ 자격의 전망과 교육과정 ㅣ임승완 C O N T E N T S 03 2015 March 6 14 50 88
4 남자의 성욕은 참을 수 없는 것? 외박을 못 나가 부하 여군 성폭행? 현역 의원 발언에 숨겨진 성 인식의 문제 남자의 성욕은 도대체 참을 수 없는 것일까? 이 도발적 질문을 사례를 들어 집어보자. 지난 1월 27일 현역 여단 장 임모 대령이 여군 하사관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이 폭력 사건은 당연히 2월 9일 열린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 전체회의의 핫이슈였다. 전직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이자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진출한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질문에 나섰다. 그 는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조언적 성격의 말씀을 드리겠다. 참고해 달라”며 말문을 열었다. 편견 없이 그의 말을 분석하기 의해 발언의 전문을 그대로 옮긴다. “들리는 얘기로는 (성폭행 혐의를 받는 여단장이) 지난해 거의 외박을 안 나갔다고 한다. 가족도 거의 면회를 안 왔다. (여단장이) 40대 중반인데, 성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는 측면을 들여다봐야 한다. … 그 여단장뿐이 겠느냐? 육해공군을 포함해 전군의 지휘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정상적으로 나가야 될 외박을 못 나간다. 그러다보니 가정관리도 안 되고, 본인의 섹스 문제를 포함한 관리가 안 되면서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 … 군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들은 명예욕이 대단히 강하고 출세지향적인 사람 들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 ‘일 잘 한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 외박도 안 나가는 거다. 지휘관이 외박을 안 나가면 부대의 피로도 문제가 발생하니 규정된 외출 외박은 반드시 나가도록 해줘야 한다. … 외 박을 안 나가고, 밤새도록 일하는 사람이 업무를 잘하는 것처럼 평가되는 것은 후진군대이다.… (정 안 되면) 관사에서라 도 쉬라고 해야 한다. 앞으로 원인 분석을 할 때 심각하게 분석해 달라.” 이 발언은 순식간에 일파만파로 번졌다. 비난여론이 쇄도했고 결국 송 의원은 특위위원직을 사퇴했다. 야당에 선 국회의원직까지 사퇴하라고 총공세에 나섰다. 필자도 그의 발언이 의심스러웠다. 그를 잘 아는 여성 국회의원 에게 “대체 어떤 분이냐”고 물었다. 놀랍게도 “3성 장군 출신으로 상당히 점잖고 말씀도 조심스럽게 하는 분”이라 는 평이 돌아왔다. 그럼 대체 송 의원은 그날 왜 그 같은 발언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했을까? 분명 송 의원은 그의 발언이 논란이 될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의 무의식에 ‘남자의 성욕은 참을 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 이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도적 개선’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가 분명 착각한 것이 있다. ‘성욕과 성폭행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르다’는 사실이다. ‘40대 중반의 남 권두언 김 행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법무사』 2015년 3월호 5 성으로 성욕을 풀어야만 하는데, 그것을 풀기 위해 외박을 하지 않아 성폭행이 발생한 것’이라는 발언은 곧바로 ‘여군 하사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여단장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무척 위험한 발언이다. 대부분의 성폭행 사건, 성욕 때문이 아니라 ‘권력관계’에 의한 폭력! 대다수의 건강한 40대 남성이 성욕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전후좌우 구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성욕을 발산하진 않는다. 더군다나 ‘폭력의 형태’로. 대다수 건강하고 건전한 40대 남성들은 성욕을 풀 수 없을 경우 운동이나 여타 취미로 성욕을 대체한다. 즉 동물과는 다르다는 얘기다. 동물의 경우 자극(Stimulus) 이 있으면 반응(Response) 이 온다는 파블로프나 스키너의 SR이론이 통하지만 인간의 경우엔 S-R 사이에서 작동되는 기제들이 너무도 많다. 예를 들어 교육, 학습, 경험, 윤리, 주변환경 등이 S-R 사이를 끊어 놓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의 남성들은 상당 기간 성욕을 발산하지 못해도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있으며, 성폭행을 해서라도 성욕을 풀겠다는 것은 극히 비정상 적이고 예외적인 경우다. 사건을 야기한 임 모 대령은 ‘외박을 못해서 참다못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까? 아니다. 사건을 조사한 군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임 모 대령은 3년 전, 즉 여단장이 되기 전부터 피해 여군에게 접 근해 화장품 등 선물을 준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작년 5월, 여단장에 임명된 뒤에는 여군을 본격적으로 유인하기 위해 관사에 대형 스크린 영화 관람 시설 까지 설치하고 연말에 ‘영화를 보러 오라’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단장은 영화를 보던 도중 성폭행을 시도했지 만, 처음에는 피해 여군이 완강히 거부해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작년 12월, 세 번째 영화 관람 시도 끝에 여군을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슷한 수법으로 올해 들 어서도 한 차례 더 여군을 성폭행했다”고 했다. 덧붙여 군 관계자는 “나이가 어리고 계급이 낮은 피해 여군은 여 단장의 위세에 눌려 어쩔 수 없이 관사에 불려갔던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시 말해 긴급 체포된 육군 현역 여단장 임 모 대령은 3년 전부터 화장품을 사주고 자신의 관사에 영화관람 시설까지 설치하며 집요하게 하 사관을 유인한 것이다. 유부남이었지만 자신의 우월적 계급위치를 악용해 하사관을 불러냈고, 결국 성폭행으로 이어진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과 마찬가지로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행’의 전형적인 사례다. 그래서 상당 수 성폭행 피해자들은 지위가 낮은 여성과 남성, 노약자, 어린아이, 장애 여성과 남성들이다. 임 모 대령 사건은 권 력의 가장 추악한 일탈 모습이다. 힘센 인간이 힘이 약한 인간에게 가하는 직접적인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다. 긴급 체포된 육군 현역 여단장 임 모 대령사건은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과 마찬가지로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행’의 전형적인 사례다. 힘센 인간이 힘이 약한 인간에게 가하는 직접적인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다. 상당수 성폭행 피해자들은 지위가 낮은 여성과 남성, 노약자, 어린아이, 장애 여성과 남성들이다. 임 모 대령 사건은 권력의 가장 추악한 일탈 모습이다. 권두언 ” “
6 상고법원,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위한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상고법원 설치, ‘사법불신’만초래할것! 필수적 변호사대리 및 국선대리인선임제도, 국민의 재산권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로 반대! 특별기고 최 한 수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지난해 11월 11일 윤상현 의원 외 13인이 의원 입법으로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 정법률안」을 발의한 데 이어, 12월 19일에는 홍일표 의원이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된 법률(「법원조직법」, 「민사소송 법」 등을 비롯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현재 이 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법사위에서 심의 중 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1월호에서 위 윤상현 의원 안을 중심으로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의 부당성과 반대의견을 개 진하는 「긴급보고」를 게재한 데 이어, 이번 호에서는 홍일표 의원 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상고법원 설치와 변 호사 강제주의 도입의 부당성을 개진하는 협회 전문위원의 「특별기고」를 게재한다. <편집자 주>
『법무사』 2015년 3월호 7 1. 들어가며 지난 2014년 12월 19일, 홍일표 의원 등 의원 168 명이 상고법원 설치 및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등을 내 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 할구역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폐지 법률안을 발의하였고, 올해 1월 19일 입법예고 되었다. 본 글에서는 위 6개의 개정법률안 중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의견을 개 진해 보고자 한다. 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 대법원과 별도로 상고법원을 설치하여 법령 해석 통일이나 공적 이익과 관련이 있는 사건은 대법원에 서, 그렇지 아니한 사건은 상고법원에서 심판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 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1) 상고사건의 증가로 인한 문제는 대법관의 수 를 늘리는 방향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민은 상고심에 대하여 법령 해석을 통일하고 법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과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권리구제 기능을 모두 수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상고사건의 수가 증가함 에 따라 대법원이 모든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 려워지고 있어 대법원과 별도로 상고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논리라면 지금까지 대법원이 상고사건의 증가로 인해 법령 해석을 통일하고 법적 가치 기준을 제 시하는 기능 및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권리구제 기 능을 제대로 해오지 못했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정말로 그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대법관의 수를 증 가하여 대법원의 부를 늘리거나 사건의 심리 및 재판 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재판연구관을 증원, 심리에 충실토록 함으로써 대법원이 위와 같 은 기능을 제대로 수행했어야 합당할 것이다. 그러나 여태까지 심리 충실화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 니한 채 졸속으로 상고법원의 설치를 통해 위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본다. 2) 상고법원의 설치는 결코 대법원의 업무 부담 을 경감시키지 못한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는 위와 같이 상고사건의 증 가로 대법원의 기능 충실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대 안으로 “대법원과 별도의 상고심법원으로 상고법원을 설치하고, 대법원이 상고 및 재항고 되는 모든 사건을 심사해 법령 해석 통일이나 공적이익과 관련이 있는 사건은 대법원에서, 그렇지 아니한 사건은 상고법원 에서 심판하도록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 제안에 따르면 대법원이 상고 및 재항고 사건을 일단 모두 심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령 해석 통일이나 공적이익과 관련이 있는 사건인지 여 부를 판단하기 위해 그 사건을 실질적으로 검토해 보 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대법원의 업무 부담 은 지금과 비교해 크게 경감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특별상고제도의 도입으로 상고법원에서 심판 한 사건을 대법원에서 또 다시 심판해야 하는데, 이는 대법원의 업무를 오히려 더 가중시킬 우려도 있다. 따 라서 상고법원을 설치하여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감 경하자는 취지는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3) 대법원의 본래적 기능은 권리구제기능이다. 또, 제안이유에서는 “상고법원을 설치하여 대법원 은 전원합의체 토론을 통해 법령 해석을 통일하고 법 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최고법원의 기능을, 상고법 원은 경륜 있는 법관의 충실한 상고심 심리를 통해 개 별사건의 권리구제 기능을 각각 집중적으로 담당하 도록 하자”고 한다. 하지만 이는 대법원의 재판기능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그 이유가 될 수 없다. 특별기고
8 소결 대법관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 립하여 심판을 하여야 하며(헌법 제103조), 당사자의 상고 및 재항고가 되어야 심판할 수 있는데 대법원이 정책기관이 아니므로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대 법원의 고유기능은 아니다. 또한 당사자는 권리구제 를 위하여 상고 및 재항고를 하게 됨으로 대법원의 기 능 또한 권리구제가 그 본래의 기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공적이익이 그 본래의 기능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상고법원의 설치는 헌법에 위반된다. 개정안에서는 대법원이 상고 및 재항고 사건을 심 사하여 대법원이 심판할 사건과 상고법원이 심판할 사건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고법원은 실질적으 로는 대법원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는 대법원 내의 법원이라 할 수 있는 바, 대법원에는 ‘부’만 둘 수 있게 한 「헌법」 제102조에 위반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 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헌법」 제 27조 제1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 으로 조직되므로(「헌법」 제101조 제2항), 모든 국민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도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상고법원을 설치하여 대법원에서 상고 및 재항고 사건 중에서 상고법원에서 심판하도록 정하여 상고법원에서 심판하도록 한 것은 결국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 으로 이는 헌법상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 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5) 상고법원 설치는 국민의 법 감정에도 어긋나 고 판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 상고 및 재항고를 하는 국민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서 대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상고 및 재항고를 하는 것이지 대법원이 아닌 상고법원에서 대법관이 아닌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기 위해 상고 및 재항고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고법원의 설치는 국 민들의 법 감정에도 위배되며, 상고법원에서 심판하도 록 정한 대법원의 결정과 상고법원의 판결에 대한 국 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 할 것이다. 6) 개정안 제7조 제3항에 대하여 개정안의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상고법원의 심판 권은 판사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의견이 일치 된 경우에 한정하여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의견 이 일치되지 아니한 경우가 발생하면 결국 대법원에 서 심판하게 될 것이므로 대법원의 부담을 감경하기 위한 상고법원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할 것이다. 또한, 상고법원은 개별부에서 심판하고 전원합의체 에서 심판하지 않으므로 각 재판부마다 법률적 쟁점 이 유사한 사건에서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어 상고법원의 통일적 판단이 어려워질 것이며, 이는 결국 상고심 판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상고심 법원의 설치를 주 내용 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에 위반 될 뿐만 아니라, 제안이유도 합리적이지 못한 데다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이를 반대할 수밖에 없다. 필자는 그 대안으로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대법 관의 수를 증원하여 부를 늘리고, 재판연구관을 증원하 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대법원 판사의 수는 1969년 1월 20일 대법원장 외에 15인이었던 것에서 1988년 2월 25일 대법원장을 포함 하여 대법관의 수를 14인으로 정한 이래,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증원된 바가 없다. 이렇듯 지난 45년 동안 대 법관의 수를 늘리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이제 와서 대법원의 업무경감을 위하여 상고법원을 설치한 다니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인 것이다. 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 상고법원의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법」 특별기고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법무사』 2015년 3월호 9 특별기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그밖에 추가로 구체적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 여 반대 의견을 아래와 같이 피력한다. 1) 개정안 제428조의2(대법원의 사건심사)에 대 하여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고이유서를 제출 받은 대법원은 바로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고(제428조 제1항), 상대방은 제1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동 조 제2항), 대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이나 등 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동 조 제3항). 위 개정안 제428조 제1항을 보면, 대법원이 「법원 조직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대법원이 심판할 사 건과 상고법원이 심판할 사건을 정하는 것은 상고이 유서가 제출되고 또 답변서가 제출된 다음에 상고이 유서와 답변서를 심리한 후 정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법원이 대법원에서 심판하는 사건으로 판단하는 과정의 업무 또한 과중하다 할 것이므로 대 법원의 부담을 감경하고자 상고법원을 설치는 것은 그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현재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 1항에 의하여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4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 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 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따라서 대법원이 부에서 전원일치로 대법원이 심판 할 사건으로 판단한 사건 외에는 상고법원이 심판하 기로 정하는 바, 상고법원이 심판하는 사건은 현행제 도 하에서도 거의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심리불속행)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게 될 것이므로 상고법원의 설 치는 그 목적에 비추어 별로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2) 개 정안 제430조의2의 ‘필수적 변호사 대리제 도’에 대하여 개정안 제430조의2(대법원심판사건의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에는 안 제428조의2 제1항에 따라 대법원 이 심판하기로 한 사건에서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제안이유로 필수적 변호사 대리제도를 도입하여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보다 공정하고 타당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함에 있다고 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서도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바이다. 가. 「민사소송법」 제427조, 제429조에 비추어 대법 원이 심판하기로 한 사건은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가 전혀 없다.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고인이 상고장 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제426조의 통지 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 야 하고(제427조), 상고인이 제427조의 규정을 어겨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심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제429 조 제1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대법 원은 바로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야 하고(제428조 제1항), 상대방은 제1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 고(동 조 제2항), 대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이나 등본 을 상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동 조 제3항). 따라서 위 제428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이 심판하 기로 한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상고이유서를 제출하 였을 뿐 아니라, 상고이유서의 제출기한이 훨씬 지난 사건이어서 추가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는 없고, 상고이유서가 제출되더라도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함에도 불구하 고(대법원 2013.10.31. 선고 2011다98426 판결), 상 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난 다음에 변호사를 선임토 록 하는 것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 변호사 비용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일인 것이다.
10 소결 나.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으로 「헌법」 제27조, 「헌법」 제101조 제2항에 위배되는 위헌 규정이다. 우리 「헌법」은 제27조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 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있고,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 원으로 조직되므로(「헌법」 제101조 제2항) 모든 국민 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도 재판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심판하기로 한 사건에서 변호사 를 선임하도록 한 것은 모든 국민이 최고법원인 대법 원에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 고 볼 수밖에 없다. 다. 상대방인 피상고인의 경우에도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 428조 제2항에 위법할 뿐만 아니라 피상고인의 부 담을 가중시키는, 아무 의미 없는 위법·부당한 규 정이다. 개정안은 대법원이 심판하기로 한 사건에서 당사자 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 하여 상고인뿐 아니라 상대방인 피상고인도 변호사 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23조), 상대방은 상고이 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만 답변서를 제 출할 수 있을 뿐(「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이다. 또, 답변서를 제출할 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답 변서 제출기한이 지난 다음에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것으로 답변서 제출기한 후에 답변서 제출을 강 요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428조에 위반되는 위 법이다. 뿐만 아니라 피상고인은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전 혀 소송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재판기록 자 체가 답변서라 할 수 있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가 전혀 없는 피상고인에게 변호사를 소 송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피상고인의 경제 적 부담만을 가중시키게 된다. 라. 필수적 변호사 대리제도는 당사자의 이익을 보 호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기대를 저버리고 막 대한 정신적 고통과 재산적 해악을 끼치며, 사법 불신을 초래하게 한다.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변호사 비용 등 당사자에 재산상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2013년도 대법원 상고사건 중 대법원에서 파기자판 비율은 1.3%이고, 파기환송률은 9.3%인 바, 이를 합 친다 해도 10.6%에 불과하여 상고법원이 설치된다 하여도 대법원에서 심판하기로 한 사건 중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사건이 파기될지는 알 수 없으나 대법원 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음에도 상고기각이 된 상고 인의 경우에는 대법원을 불신하고 대법원을 원망할 것이며, 파기환송 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피상고인)이 대법원을 불신하고 대법원을 원망하는 사태가 발생 하여 사법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이 심판하기로 한 사건에서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개정안 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사 선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됨은 물론, 위법·부당할 뿐만 아니라 아무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 판단된다. 또한 당사자의 이익을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그 부 담만 가중시킬 뿐 아니라, 공정하고 타당한 재판이 이 루어질 수 없게 하는 제도로서 국민들에게 정신적·재 산적 피해는 물론이고 사법 불신을 초래케 하므로 절 대로 채택해서는 안 되는 제도라 할 것이다. 3) 개정안 제430조의3(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하여 개정안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제430조의2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 특별기고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11 『법무사』 2015년 3월호 특별기고 른 결정으로 변호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국선대리인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국고에서 그 보수를 지급하고 당사자로 하여 금 갚도록 하고 있다(안 제430조의3).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법·부당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이 없고 국민의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제430조의2(대법원 심판사건의 소송대리에 관한 특 칙) 규정을 강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 로, 이 규정 역시 헌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위법·부 당함은 물론이고 실효성도 없으며, 국민의 사법 불신 을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절대로 도입되어서는 안 되 는 제도이다. 이밖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선변호 인 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 가. 민사재판을 하는 법원이 재판을 받는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임하 는 것은 민사소송의 이상(「민사소송법」 제1조 제1 항)에 반한다.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에서는 법원이 소송절차 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는 것을 민사소송의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개정안에서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으로 변 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경우에 재판의 주체인 대법원 이 변호사 중에서 일방 당사자의 국선대리인을 선임 하도록 하는 것은 법원이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조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나.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법관 에 대한 기피권을 보장한 「민사소송법」 제43조에 위반된다.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는 법관 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 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재판을 하는 대 법원이 어느 일방 당사자를 위하여 변호사를 국선대 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 다고 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국선대 리인 제도는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위배된다 고 할 것이다. 다. 대법원이 변호사 중에서 당사자의 국선대리인 을 선임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 의)와 항소권(상고권)의 포기를 규정한 「민사소송 법」 제394조, 제425조 등에 위배된다. 「민사소송법」 제203조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은 판결하지 못한다. 따라서 대 법원이 심판하기로 한 사건에서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못하였다 하여 대법원이 변 호사 중에서 당사자의 국선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민사소송의 처분권주의에 위배되며, 당사자의 소송대 리인 선임권을 침탈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뿐만 아니라, 상고권은 포기할 수 있고 상고한 후에 소송기록이 상고법원에 있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이 있 는 법원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민사소송법」 제 394조, 제395조, 제425조), 대법원이 심판하기로 한 사건에서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 지 않았다 하여 대법원이 변호사 중에서 국선대리인 을 선임하는 것은 당사자의 상고권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 법조에도 위반된다. 대법원에서 심판하기로 한 사건은 상고이유서 등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민 사소송법」 제430조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장·상고이 유서·답변서,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하면 된다. 라. 대법원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후 판결을 한 경 우에는 어느 경우에나 대법원에 대한 불신과 판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게 된다. 대법원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당사자가 이기면 상 대방은 대법원과 변호사가 유착관계에 있어 졌다고 생각하여 대법원을 불신하고 판결에 대하여 불신을 하게 될 것이며, 반대로 대법원이 국선대리인을 선임 한 당사자가 지게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지게 될 사
12 건에 대하여 왜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였는지, 변호사 에게 돈을 벌게 해주려고 한 것은 아닌지, 대법원과 국선대리인과 유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지 등 대법 원을 불신하게 될 것이다. 마. 국선대리인의 보수를 당사자로 하여금 갚게 하 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국 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는 위헌 규정이라 할 것이다. 국선대리인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그 보수를 지급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갚게 하는 것은 변호사를 선임할 의사가 전혀 없고,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도 전혀 느끼지 않아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법 원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보수를 갚게 하는 것 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당사자가 패소한 경우는 물론이고, 승소하였 다 해도 당사자가 보수를 갚지 않는 경우에 국가가 어 떻게 이를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며, 국가에서 이를 강제집행 하는 경우에는 명백히 국민의 재산권을 침 해하는 것으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 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위헌적인 규정 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사소송법」 개정안 제 430조의3 제1항 국선대리인 선임규정은 민사소송의 이 상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 당사자의 기피 권을 보장한 제43조, 당사자의 처분권주의를 규정한 제203조, 당사자의 상소권의 포기를 규정한 제394조, 제425조 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변호사 선 임권(선임권에는 선임하지 않을 자유도 있음)을 침해하 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며 그 실효성도 전무하다. 또한 국선대리인의 보수를 당사자로 하여금 갚게 하 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에 위반 되는 위헌 규정이다. 또한 국선대리인제도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민의 대법원과 대법 원 판결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결국 국민적 저항을 가져올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4) 개정법률안 제435조의2(상고법원의 이송)에 대한 의견 개정안 제435조의2에서는 상고법원의 의견이 일치 하지 아니하거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판례가 없는 경 우에는 상고법원 판례를 포함한다)와 상반될 때, 상 고법원은 결정으로 그 사건을 대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고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 이상으로 구성 된 부에서 의견이 일치된 경우에 한정하여 행사한다 는 규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7조 제3항) 을 전제로 한 것으로 상고법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 니하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사건이 많은 경우 에는 다시 대법원으로 이송하는 사건이 많아지게 됨 으로써 상고법원을 설치하여 대법원의 부담을 감경시 키려는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며, 상고 법원의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 개 정안도 실익이 없게 된다. 또한, 대법관 3명 이상 구성된 부에서 대법원에서 심판하지 아니하고 상고법원에서 심판하기로 한 결정 을 상고법원이 그 부의 1명이라도 반대하는 경우에는 다시 대법원에서 심판하기로 하는 것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하급법원인 상고법원의 결정 으로 뒤집는 것으로 법리상 모순이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 5) 특별상고제도는 사실상 4심제로서 법원과 당 사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개정안 제438조의2(특별상고)에서는 상고법원의 종 국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제도 를 도입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가. 특별상고제도는 사실상 4심제도가 될 것임으 로 3심제인 현행 제도보다 오히려 법원의 부담과 당사자의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개정안 제438조의2 제1항에서 특별상고의 이유를 제한하고 있으나, 현재도 「민사소송법」 제423조에서 소결 특별기고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13 『법무사』 2015년 3월호 특별기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 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고 그 이유를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의 민사상고사건의 파 기율이 10.6%인 것과 같이 상고이유가 없음에도 불 구하고 소송당사자인 국민의 법 감정은 “대법원에 가 면 나의 억울한 사정을 다 들어주겠지” 하는 생각으 로 무조건 상고를 하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특별상고의 이유를 제한하였다고 해서 국민 들이 특별상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으 며, 소송당사자 대다수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특별상 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4심제 가 될 것이며, 상고법원을 설치해 대법원의 업무 부담 을 감경시키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 송당사자인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특별상고제도를 두는 한, 상고법원 설치 의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되므로 상고법원을 설치할 이 유가 없다. 나. 특별상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에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에 대하여 개정안 제438조의2 제5항에서는 특별상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에는 제426조부터 제429조까지의 규 정을 제외하고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한 상고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430조의2(대법원 심판사건의 소송대리 에 관한 특칙)와 제430조의3(국선대리인)도 준용되 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만약 그렇다면 제430조의 2와 제430조의3에 대한 반대의견과 같은 이유로 이 를 반대한다. 더욱이 특별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상고인은 특별상고이유서를 특별 상고장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고법원에 제 출해야 함으로 제430조의2와 제430조의3 규정을 준용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4. 맺으며 이상에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과 「민사소송 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 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개정안의 요지는 대법원 외에 상고심 사건을 관할하는 상고법원을 설 치하고, 대법원에서 심판하는 상고사건의 경우 변호 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며,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국선대리인을 선임 하고, 상고법원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특별 상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제도 도입의 취지는 상고법원의 설치를 통해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자는 것이다. 그러 나 위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듯이 상고법원의 설치 는 결코 도입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는 제도일 뿐 아 니라, 「헌법」 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제도라 할 것이다. 또한, 사실상 4심제를 채택하여 법원의 업무 부담 과 국민의 경제 부담을 가중시키며 또한 공정과 신속 및 경제를 이상으로 하는 「민사소송법」의 이상에도 위반되는 제도로 절대로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필수적 변호사 대리제도 또한 「헌법」 상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민사소송법」 상 처분권주의와 상고포기권을 침해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정한 상고심제도에도 반한다. 또한, 무익한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 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로서 결코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대법원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면 재판 의 공정을 기하지 못한다는 국민의 불신과 대법원 판 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것이며, 국선대리인 비용을 당사자에게 갚게 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 는 위헌적인 것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 는 일이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임은 명약 관화한 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상고법원의 설치와 필수적 변호사 대리 및 국선대리인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과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철회되어 야 마땅하다.
14 협회 ‘변호사 강제주의 및 상고법원 설치 대응 상설 TF팀’ 운영 보고 국회 공청회 및 전국적 서명운동 전개! 법무사업계 소식 법무 동향 협회 ‘변호사 강제주의 및 상고법원 설치 대응 상 설 TF팀’은 지난 1월 22일 첫 대책회의를 시작한 이래 「민사소송법」 등의 개정 저지를 위해 협회 차원의 대응 방안과 전국적 실천방안 등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다. 1. 「민사소송법」 등 일부개정안에 대한 대책 1) 윤상현 의원 발의안에 대한 대응 우선 TF팀에서는 지난 12월 19일, 윤상현 의원실 이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개최한 ‘필수적 변호사 변 론주의 도입 민사소송법 개정법률안 공청회’에 대응 하는 반론 공청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여 개정안의 문제점을 적극 알려내기로 하였다. ▶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의 도입 논쟁 등에 관한 공청회’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쟁점을 점검한다 ● 일시 : 2015. 3. 10.(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지하 1층) ● 주최 : 대한법무사협회, 국회의원 윤상현 ● 내용 : <총괄사회> 강동길 법무사 <토론사회> 오영근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9:30 ~ 10:00 접수 및 등록 10:00 개회사 윤상현 국회의원(새누리당) 인사말 임재현 대한법무사협회장 10:10 주제발표 1 최현진 법무사 10:30 주제발표 2 임지봉 교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10:50 ~ 12:00 지정토론 1 김영일 교수(두원공대)· 경기중소기업연합회 부회장 지정토론 2 이기철 전문기자(서울신문) 지정토론 3 전광출 변리사 (대한변리사회 법제이사) 지정토론 4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종합토론 지난 1월 13일(화), 2014회계연도 제9회 회장회의 의결에 따라 협회 내 ‘변호사 강제주의 및 상고법원 설치 대응 상설 TF팀’이 꾸려졌다. TF팀은 총괄팀장에 정성학 부협회장, 팀장에 엄덕수 법무사, 팀원에 강동길, 김인엽, 최영 승, 박형기, 박희봉, 김혜주, 최현진 법무사가 각각 임명되었으며, 「민사소송법」 개정 저지를 위한 다양한 실천적 논 의를 진행 중이다. <편집자 주> 엄 덕 수 ▒ 대한법무사협회 변호사 강제주의 TF팀장
15 『법무사』 2015년 3월호 2) 홍일표 의원 발의안에 대한 대응 협회 TF팀에서는 상고법원 설치 및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를 골자로 하고 있는 홍일표 의원 법안에 대 응하기 위해 지난 1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한법무사협회 명의의 법안 반대의견서를 공식적으 로 제출하였다. 2월 3일에는 홍일표 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앞으로 향후 관련 법안 공청회가 개최될 경우, 토론자 로 법무사의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대한변호사협회와 변리사협회에는 3월 10일 개최한 공청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 문을 발송하였다. 한편, 각 지방회에 협조 공문을 보내 변호사 강제주 의 도입 관련 현수막 게시, 각 지방회 홈페이지에 관련 팝업 광고 등재, 협회에서 제작한 포스터(본지 p.92 표지 참조) 부착 등을 요청하였다. 홍일표 의원 법안에 서명한 168명 의원의 소속지역 구 자료와 개정안 반대 서명을 위한 서명 양식도 함께 발송하였다. 또,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에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을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광고도 게재하였다. 2. 향후 홍보 및 행동 방향 TF팀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반대운동의 전 개를 위해 홍일표 법안 서명의원 168명에게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전달하기로 하고, 중앙일간지에 2 차례의 광고를 더 게재토록 하는 한편, 각 지방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변호사 강제주의’ 입법반대 범시 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 법무사들의 내부결속을 위해 아래와 같은 두 종의 ‘동참호소문’(문희봉·김혜주 위원 작성)을 공문 발송키로 하였으며, 국민들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홍 보하기 위한 여론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더 논의 해 나가기로 하였다. ▶ 『경향신문』 광고 법무동향
16 법무사업계 소식 법무 동향 최근 변호사 강제주의 문제가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한 법무사업 계에서는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인 양 무관심한 법 무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변호사 강제주의의 위헌성 및 반대논리는 알려져 있으므로 변호사 강제주의가 무엇이고 도입배경과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은 알아 야 합니다. 변호사 강제주의란 소송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 하지 않고는 재판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며, 윤상현 의원이 2014.11.11. 대표 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은 대법원상고사건에 관하여 필수적 변 호사 변론주의(‘변호사 강제주의’란 용어에 대한 거 부감을 없애고자 변경)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강제주의는 그동안 수차례 대한변호사 협회의 주도로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각계의 반대 로 도입되지 못하였고, 로스쿨 도입으로 인한 변호 사 과잉문제를 해결하고 직역독점주의를 실현하고 자 의원입법 형식으로 윤상현 의원 주도로 발의되었 습니다. 변호사 강제주의가 대법원을 시작으로 하급심까 지 확장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우리 법 무사들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 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무사법 제2조에 규정된 법 무사의 업무 중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업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도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하여 많은 법무사들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고 무관심을 넘어 귀찮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무사는 법률상담을 통하여 사적분쟁해결의 최 일선에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변호사 강제주의 도 입으로 법률상담은 하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없게 되는 그야말로 등기만 하는 반쪽짜리 자격 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업계에 불어닥칠 쓰나미에 자신의 집은 안전할 거 라고 대비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잃고 나서 홀로 살아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법무사들 이 일치단결하여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막아내야 합 니다.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과 홍일 표 의원이 대표하여 국회의원 168명이 발의한 상고 법원 설치를 위한 6개 법안 내용 중의 하나인 민사 소송법 개정안에는, 대법원 상고사건에 필수적 변호 사 변론주의, 이른 바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사건을 다루는 법무사가 많지 않다 하 여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비 록 시작은 대법원 상고사건이나, 민사소송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이 변협의 방향입니다. 최근 변협 회 장에 당선된 하창우 변호사는 1심합의부 민사사건까 지 이를 도입하겠다는 것을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당 선되었으며, 현재 발빠르게 국회의원을 통한 입법 활 동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변협내부에서는 소액사 건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호미로 막을 것 을 가래로도 못 막을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 의 밥그릇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의 소송도 고액의 수임료를 부담하며 변호사를 내세워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던 국민들과 많은 중소기업들은 이제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 법무사들은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법조변 화를 잘 파악하여, 모르는 국민들에게 알리고, 변호 사들에 의한 국민들의 권익보호라는 포장을 벗겨내 고, 오로지 변호사들의 밥그릇 챙기기만을 위한 입 법이며 세계 어디에도 없는 개악임을 알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잘 모르는 국회 의원들에게, 본인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국민들 에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알리고 설득해 서 막아야 합니다. 변호사 강제주의 나하고는 상관없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개악임을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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