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3월호
10 소결 나.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으로 「헌법」 제27조, 「헌법」 제101조 제2항에 위배되는 위헌 규정이다. 우리 「헌법」은 제27조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 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있고,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 원으로 조직되므로(「헌법」 제101조 제2항) 모든 국민 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도 재판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심판하기로 한 사건에서 변호사 를 선임하도록 한 것은 모든 국민이 최고법원인 대법 원에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 고 볼 수밖에 없다. 다. 상대방인 피상고인의 경우에도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 428조 제2항에 위법할 뿐만 아니라 피상고인의 부 담을 가중시키는, 아무 의미 없는 위법·부당한 규 정이다. 개정안은 대법원이 심판하기로 한 사건에서 당사자 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 하여 상고인뿐 아니라 상대방인 피상고인도 변호사 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23조), 상대방은 상고이 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만 답변서를 제 출할 수 있을 뿐(「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이다. 또, 답변서를 제출할 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답 변서 제출기한이 지난 다음에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것으로 답변서 제출기한 후에 답변서 제출을 강 요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428조에 위반되는 위 법이다. 뿐만 아니라 피상고인은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전 혀 소송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재판기록 자 체가 답변서라 할 수 있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가 전혀 없는 피상고인에게 변호사를 소 송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피상고인의 경제 적 부담만을 가중시키게 된다. 라. 필수적 변호사 대리제도는 당사자의 이익을 보 호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기대를 저버리고 막 대한 정신적 고통과 재산적 해악을 끼치며, 사법 불신을 초래하게 한다.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변호사 비용 등 당사자에 재산상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2013년도 대법원 상고사건 중 대법원에서 파기자판 비율은 1.3%이고, 파기환송률은 9.3%인 바, 이를 합 친다 해도 10.6%에 불과하여 상고법원이 설치된다 하여도 대법원에서 심판하기로 한 사건 중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사건이 파기될지는 알 수 없으나 대법원 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음에도 상고기각이 된 상고 인의 경우에는 대법원을 불신하고 대법원을 원망할 것이며, 파기환송 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피상고인)이 대법원을 불신하고 대법원을 원망하는 사태가 발생 하여 사법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이 심판하기로 한 사건에서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개정안 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사 선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됨은 물론, 위법·부당할 뿐만 아니라 아무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 판단된다. 또한 당사자의 이익을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그 부 담만 가중시킬 뿐 아니라, 공정하고 타당한 재판이 이 루어질 수 없게 하는 제도로서 국민들에게 정신적·재 산적 피해는 물론이고 사법 불신을 초래케 하므로 절 대로 채택해서는 안 되는 제도라 할 것이다. 3) 개정안제430조의3(국선대리인) 제도에대하여 개정안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제430조의2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 특별기고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일부개정안에대한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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