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3월호

11 『 법무사 』 2015 년 3 월호 특별기고 른 결정으로 변호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국선대리인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국고에서 그 보수를 지급하고 당사자로 하여 금 갚도록 하고 있다(안 제430조의3).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법·부당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이 없고 국민의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제430조의2(대법원 심판사건의 소송대리에 관한 특 칙) 규정을 강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 로, 이 규정 역시 헌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위법·부 당함은 물론이고 실효성도 없으며, 국민의 사법 불신 을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절대로 도입되어서는 안 되 는 제도이다. 이밖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선변호 인 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 가. ‌민사재판을 하는 법원이 재판을 받는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임하 는 것은 민사소송의 이상(「민사소송법」 제1조 제1 항)에 반한다.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에서는 법원이 소송절차 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는 것을 민사소송의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개정안에서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으로 변 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경우에 재판의 주체인 대법원 이 변호사 중에서 일방 당사자의 국선대리인을 선임 하도록 하는 것은 법원이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조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나.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법관 에 대한 기피권을 보장한 「민사소송법」 제43조에 위반된다.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는 법관 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 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재판을 하는 대 법원이 어느 일방 당사자를 위하여 변호사를 국선대 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 다고 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국선대 리인 제도는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위배된다 고 할 것이다. 다. 대법원이 변호사 중에서 당사자의 국선대리인 을 선임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 의)와 항소권(상고권)의 포기를 규정한 「민사소송 법」 제394조, 제425조 등에 위배된다. 「민사소송법」 제203조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은 판결하지 못한다. 따라서 대 법원이 심판하기로 한 사건에서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못하였다 하여 대법원이 변 호사 중에서 당사자의 국선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민사소송의 처분권주의에 위배되며, 당사자의 소송대 리인 선임권을 침탈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뿐만 아니라, 상고권은 포기할 수 있고 상고한 후에 소송기록이 상고법원에 있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이 있 는 법원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민사소송법」 제 394조, 제395조, 제425조), 대법원이 심판하기로 한 사건에서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 지 않았다 하여 대법원이 변호사 중에서 국선대리인 을 선임하는 것은 당사자의 상고권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 법조에도 위반된다. 대법원에서 심판하기로 한 사건은 상고이유서 등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민 사소송법」 제430조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장·상고이 유서·답변서,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하면 된다. 라. ‌ 대법원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후 판결을 한 경 우에는 어느 경우에나 대법원에 대한 불신과 판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게 된다. 대법원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당사자가 이기면 상 대방은 대법원과 변호사가 유착관계에 있어 졌다고 생각하여 대법원을 불신하고 판결에 대하여 불신을 하게 될 것이며, 반대로 대법원이 국선대리인을 선임 한 당사자가 지게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지게 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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