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3월호
12 건에 대하여 왜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였는지, 변호사 에게 돈을 벌게 해주려고 한 것은 아닌지, 대법원과 국선대리인과 유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지 등 대법 원을 불신하게 될 것이다. 마. 국선대리인의 보수를 당사자로 하여금 갚게 하 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국 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는 위헌 규정이라 할 것이다. 국선대리인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그 보수를 지급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갚게 하는 것은 변호사를 선임할 의사가 전혀 없고,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도 전혀 느끼지 않아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법 원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보수를 갚게 하는 것 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당사자가 패소한 경우는 물론이고, 승소하였 다 해도 당사자가 보수를 갚지 않는 경우에 국가가 어 떻게 이를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며, 국가에서 이를 강제집행 하는 경우에는 명백히 국민의 재산권을 침 해하는 것으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 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위헌적인 규정 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사소송법」 개정안 제 430조의3 제1항 국선대리인 선임규정은 민사소송의 이 상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 당사자의 기피 권을 보장한 제43조, 당사자의 처분권주의를 규정한 제203조, 당사자의 상소권의 포기를 규정한 제394조, 제425조 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변호사 선 임권(선임권에는 선임하지 않을 자유도 있음)을 침해하 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며 그 실효성도 전무하다. 또한 국선대리인의 보수를 당사자로 하여금 갚게 하 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에 위반 되는 위헌 규정이다. 또한 국선대리인제도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민의 대법원과 대법 원 판결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결국 국민적 저항을 가져올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4) 개정법률안 제435조의2(상고법원의 이송)에 대한 의견 개정안 제435조의2에서는 상고법원의 의견이 일치 하지 아니하거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판례가 없는 경 우에는 상고법원 판례를 포함한다)와 상반될 때, 상 고법원은 결정으로 그 사건을 대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고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 이상으로 구성 된 부에서 의견이 일치된 경우에 한정하여 행사한다 는 규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7조 제3항) 을 전제로 한 것으로 상고법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 니하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사건이 많은 경우 에는 다시 대법원으로 이송하는 사건이 많아지게 됨 으로써 상고법원을 설치하여 대법원의 부담을 감경시 키려는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며, 상고 법원의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 개 정안도 실익이 없게 된다. 또한, 대법관 3명 이상 구성된 부에서 대법원에서 심판하지 아니하고 상고법원에서 심판하기로 한 결정 을 상고법원이 그 부의 1명이라도 반대하는 경우에는 다시 대법원에서 심판하기로 하는 것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하급법원인 상고법원의 결정 으로 뒤집는 것으로 법리상 모순이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 5) 특별상고제도는 사실상 4심제로서 법원과 당 사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개정안 제438조의2(특별상고)에서는 상고법원의 종 국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제도 를 도입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가. 특별상고제도는 사실상 4심제도가 될 것임으 로 3심제인 현행 제도보다 오히려 법원의 부담과 당사자의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개정안 제438조의2 제1항에서 특별상고의 이유를 제한하고 있으나, 현재도 「민사소송법」 제423조에서 소결 특별기고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일부개정안에대한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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