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3월호

13 『 법무사 』 2015 년 3 월호 특별기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 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고 그 이유를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의 민사상고사건의 파 기율이 10.6%인 것과 같이 상고이유가 없음에도 불 구하고 소송당사자인 국민의 법 감정은 “대법원에 가 면 나의 억울한 사정을 다 들어주겠지” 하는 생각으 로 무조건 상고를 하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특별상고의 이유를 제한하였다고 해서 국민 들이 특별상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으 며, 소송당사자 대다수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특별상 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4심제 가 될 것이며, 상고법원을 설치해 대법원의 업무 부담 을 감경시키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 송당사자인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특별상고제도를 두는 한, 상고법원 설치 의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되므로 상고법원을 설치할 이 유가 없다. 나. ‌특별상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에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에 대하여 개정안 제438조의2 제5항에서는 특별상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에는 제426조부터 제429조까지의 규 정을 제외하고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한 상고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430조의2(대법원 심판사건의 소송대리 에 관한 특칙)와 제430조의3(국선대리인)도 준용되 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만약 그렇다면 제430조의 2와 제430조의3에 대한 반대의견과 같은 이유로 이 를 반대한다. 더욱이 특별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상고인은 특별상고이유서를 특별 상고장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고법원에 제 출해야 함으로 제430조의2와 제430조의3 규정을 준용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4. 맺으며 이상에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과 「민사소송 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 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개정안의 요지는 대법원 외에 상고심 사건을 관할하는 상고법원을 설 치하고, 대법원에서 심판하는 상고사건의 경우 변호 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며,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국선대리인을 선임 하고, 상고법원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특별 상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제도 도입의 취지는 상고법원의 설치를 통해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자는 것이다. 그러 나 위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듯이 상고법원의 설치 는 결코 도입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는 제도일 뿐 아 니라, 「헌법」 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제도라 할 것이다. 또한, 사실상 4심제를 채택하여 법원의 업무 부담 과 국민의 경제 부담을 가중시키며 또한 공정과 신속 및 경제를 이상으로 하는 「민사소송법」의 이상에도 위반되는 제도로 절대로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필수적 변호사 대리제도 또한 「헌법」 상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민사소송법」 상 처분권주의와 상고포기권을 침해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정한 상고심제도에도 반한다. 또한, 무익한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 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로서 결코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대법원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면 재판 의 공정을 기하지 못한다는 국민의 불신과 대법원 판 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것이며, 국선대리인 비용을 당사자에게 갚게 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 는 위헌적인 것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 는 일이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임은 명약 관화한 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상고법원의 설치와 필수적 변호사 대리 및 국선대리인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과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철회되어 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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