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3월호

15 『 법무사 』 2015 년 3 월호 2) 홍일표 의원 발의안에 대한 대응 협회 TF팀에서는 상고법원 설치 및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를 골자로 하고 있는 홍일표 의원 법안에 대 응하기 위해 지난 1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한법무사협회 명의의 법안 반대의견서를 공식적으 로 제출하였다. 2월 3일에는 홍일표 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앞으로 향후 관련 법안 공청회가 개최될 경우, 토론자 로 법무사의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대한변호사협회와 변리사협회에는 3월 10일 개최한 공청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 문을 발송하였다. 한편, 각 지방회에 협조 공문을 보내 변호사 강제주 의 도입 관련 현수막 게시, 각 지방회 홈페이지에 관련 팝업 광고 등재, 협회에서 제작한 포스터(본지 p.92 표지 참조) 부착 등을 요청하였다. 홍일표 의원 법안에 서명한 168명 의원의 소속지역 구 자료와 개정안 반대 서명을 위한 서명 양식도 함께 발송하였다. 또,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에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을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광고도 게재하였다. 2. 향후 홍보 및 행동 방향 TF팀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반대운동의 전 개를 위해 홍일표 법안 서명의원 168명에게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전달하기로 하고, 중앙일간지에 2 차례의 광고를 더 게재토록 하는 한편, 각 지방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변호사 강제주의’ 입법반대 범시 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 법무사들의 내부결속을 위해 아래와 같은 두 종의 ‘동참호소문’(문희봉·김혜주 위원 작성)을 공문 발송키로 하였으며, 국민들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홍 보하기 위한 여론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더 논의 해 나가기로 하였다. ▶ 『경향신문』 광고 법무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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