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3월호
16 법무사업계소식 법무동향 최근 변호사 강제주의 문제가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한 법무사업 계에서는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인 양 무관심한 법 무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변호사 강제주의의 위헌성 및 반대논리는 알려져 있으므로 변호사 강제주의가 무엇이고 도입배경과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은 알아 야 합니다. 변호사 강제주의란 소송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 하지 않고는 재판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며, 윤상현 의원이 2014.11.11. 대표 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은 대법원상고사건에 관하여 필수적 변 호사 변론주의(‘변호사 강제주의’란 용어에 대한 거 부감을 없애고자 변경)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강제주의는 그동안 수차례 대한변호사 협회의 주도로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각계의 반대 로 도입되지 못하였고, 로스쿨 도입으로 인한 변호 사 과잉문제를 해결하고 직역독점주의를 실현하고 자 의원입법 형식으로 윤상현 의원 주도로 발의되었 습니다. 변호사 강제주의가 대법원을 시작으로 하급심까 지 확장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우리 법 무사들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 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무사법 제2조에 규정된 법 무사의 업무 중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업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도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하여 많은 법무사들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고 무관심을 넘어 귀찮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무사는 법률상담을 통하여 사적분쟁해결의 최 일선에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변호사 강제주의 도 입으로 법률상담은 하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없게 되는 그야말로 등기만 하는 반쪽짜리 자격 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업계에 불어닥칠 쓰나미에 자신의 집은 안전할 거 라고 대비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잃고 나서 홀로 살아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법무사들 이 일치단결하여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막아내야 합 니다.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과 홍일 표 의원이 대표하여 국회의원 168명이 발의한 상고 법원 설치를 위한 6개 법안 내용 중의 하나인 민사 소송법 개정안에는, 대법원 상고사건에 필수적 변호 사 변론주의, 이른 바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사건을 다루는 법무사가 많지 않다 하 여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비 록 시작은 대법원 상고사건이나, 민사소송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이 변협의 방향입니다. 최근 변협 회 장에 당선된 하창우 변호사는 1심합의부 민사사건까 지 이를 도입하겠다는 것을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당 선되었으며, 현재 발빠르게 국회의원을 통한 입법 활 동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변협내부에서는 소액사 건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호미로 막을 것 을 가래로도 못 막을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 의 밥그릇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의 소송도 고액의 수임료를 부담하며 변호사를 내세워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던 국민들과 많은 중소기업들은 이제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 법무사들은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법조변 화를 잘 파악하여, 모르는 국민들에게 알리고, 변호 사들에 의한 국민들의 권익보호라는 포장을 벗겨내 고, 오로지 변호사들의 밥그릇 챙기기만을 위한 입 법이며 세계 어디에도 없는 개악임을 알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잘 모르는 국회 의원들에게, 본인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국민들 에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알리고 설득해 서 막아야 합니다. 변호사 강제주의 나하고는 상관없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개악임을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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