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3월호

17 『 법무사 』 2015 년 3 월호 협회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대응 상설 TF팀 운영 보고 전자등기, ‘법무사역할법제화’모색! 1. 부‌ 동산거래통합시스템의각주체별추진현황 1)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통합시스템’ 최근 국토부는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실현’이라 는 기치 아래, 부동산거래 제반과정을 통합·연계하고 가격정보 및 공적 장부, 공간정보를 통합지원망에서 공유함으로써 관계기관 방문 없이 전자적으로 원스 톱 처리하는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이하 ‘통합 시스템’)의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TF팀은 통합시스템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지 난 1월 28일,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하여 주무과장 및 주무사무관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 자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프로그램은 처음 미래창조부에서 입안되어 2014년 7월에 국토교 통부로 이관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사전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현재는 실행방안 수립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재설계(BPR)/정보화전략계획(ISP) 작 업 추진 절차를 모색 중인 상황이라고 한다. 이 BPR과 ISP 작업의 추진방안을 검토해 실행하 는 데 약 1년 정도의 기간을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는 그 외 다른 구체적인 일정이나 추진 방안에 대해 아 무 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는 설명이었다. 이에 TF팀에서는 이 시스템의 추진을 위한 국토교 통부 TF팀이 만들어지면, 우리 협회도 그 팀원으로 참가를 요청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필요한 경우 국 토교통부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는 기회도 갖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특히 국토부는 “통합시스템의 추진은 현재 해당 법 규의 범위 내에서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검토 하자는 취지이므로, 전문자격사의 업무영역과 관련 된 부분은 전혀 검토의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 다”면서 “「법률신문」에 게재된 기사(2015.1.8.자. 「법무사 부동산 등기 시장 피탈위기」)의 내용은 국토 교통부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였다. 2) 대‌ 법원 ‘부동산안전거래종합지원시스템’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등기선진 화 사업 TF팀을 구성, 운영해 왔다. 등기선진화 사업 은 부동산거래의 안전성 강화, 등기신청의 편의성 향 상, 등기정보 등의 활용성 강화, 등기관의 업무처리 지난 1월 13일(화), 2014회계연도제9회회장회의의결에따라협회법제연구소산하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 템 TF팀’이 상설 TF팀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상설 TF팀은 총괄팀장에 정성학 부협회장, 팀장에 안갑준 법제연구소 장, 팀원에 최한수 전문위원, 황정수, 주낙현, 김효석, 전연규, 오영나, 백경미, 이은정, 최재훈 법무사가 각각 임명되 었다. 본 글은그간 TF팀의활동으로파악한 국토부 ‘부동산통합시스템’의 정확한 추진실태와 향후활동전략에대한 보고서를요약한것이다. <편집자주> 안 갑 준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TF팀장 법무동향 법무사업계소식 법무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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