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3월호

18 역량 강화라는 커다란 과제를 선정하고, 그 목표 실 현을 위한 연구 과제를 해당 분야별로 19개로 세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용역을 주고, 내부적으로는 추진 TF팀을 구성해 BPR/ISP 작업을 지원하도록 하 되, 추진목표를 단기(2015년), 중기(2016년 이후), 장 기(2017년 이후) 사업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추진하 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등기선진화 계획은 이번 국토교통부 의 ‘부동산거래통합시스템’ 추진 계획과 상당부분 중 복되고 있는 바, 대법원은 앞으로 전개될 국토교통부 와의 업무협약에 대비해 관련분야에 대한 연구검토 작업을 미리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최근 내 부 TF팀을 ‘부동산안전거래종합지원시스템 연구 TF 팀’으로 변경하고, 수차례의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 TF팀에서는 현재 부동산거래와 등기까지의 단 계를 순차적으로 ①매매결정단계, ②등기원인 발생단 계, ③의무사항 이행단계, ④등기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제기되는 각종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은 논 의를 거듭하고 있다. 이 논의 과정에는 법무사가 직접 참여하고 있는 것 은 아니지만, 가능한 한 각 단계별로 법무사의 역할 과 참여방법 등에 대해 가감 없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대법원도 “장차 추진할 등기선진화 사업의 밑그림 을 그려가는 과정에 있어 어떠한 형태로든 전문자격 사인 법무사의 적극적인 역할과 참여를 고려하고 있 다”면서, 오히려 협회에 “새로운 전자등기종합시스템 의 변화된 환경에서 법무사의 역할을 찾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3. 협회 TF팀의 향후 전략과 과제 1) 현재의 연구 방향 협회 TF팀은 새로운 전자정보화시대의 변화 속에서, 전자등기신청 절차상 전문자격사인 우리 법무사가 어 떤 역할과 기능을 담당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깊은 검 토를 통해 그 방안을 찾아내고, 이의 법제화를 통해 업 계에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선 대법원의 논의 속도에 맞춰 나가기 위해 오는 4월까지 현행 전자등기신청제도의 문제점과 본인 및 본인의사확인제도의 제도화 필요성 등에 대한 1차 제 도개선 건의서를 작성, 제출할 예정이며, 2차적으로 그 외의 부동산거래통합시스템 상 예상되는 여러 가 지 문제들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를 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TF팀은 각 팀원별로 연구 과제를 할당, 연구 중에 있으며, 최종안이 마련되면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의견으로 대법원과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제출 할 계획이다. 2) 법무사의 역할론에 대한 검토 TF팀에서는 우선적으로 선정한 제1주제 “새롭게 변 화된 전자등기환경 속에서 전문자격사인 법무사의 역 할과 방법론”의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주제와 그에 따른 소 연구과제가 각 팀원들에게 배당되었다. 【제1주제】 현행 전자등기(신청)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통 계를 통하여 본 전자등기신청제도의 이용현황과 실태 분석 ● 전 산정보의 보호 및 관리상 예상되는 위험성 문제 ● 공 인인증서제도 및 전자서명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 전 자등기신청 절차상 공인인증 절차와 전자서명의 문 제점 ● 보 완책 마련의 필요성 및 보완 방안 ● 개 인정보 보호와 전자등기자료의 활용상 문제 【제2주제】 ‌ 선진 외국 전자등기신청제도의 운영실태 검토 ● 영 국·프랑스·호주·독일·덴마크·뉴질랜드의 전자 등기 절차상 전문자격사의 역할과 참고사항 검토 【제3주제】 ‌ 부동산 거래안전 및 등기 진정성 보장을 위 한 전문자격사인 법무사의 역할과 본인확인 및 등기신청의사 확인제도 등 법무사업계소식 법무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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