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3월호
20 협회, 「법무사 업무영역 확대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수상작 총론 법인아닌 사단의법인등기화 • 2015년 부동산 소유 ‘법인 아닌 사단’ 36만 개, 현행 허가주의 위헌조치 법무사업계소식 법무동향 1. 들어가며 - 아이디어의 제안 이유 법무사 업무영역의 확대를 위한 아이디어라 하더라 도 법무사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만 진정한 영역확대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법인 아닌 사단의 법인화’는 법무사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합치하는 매우 유효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법인 아닌 사단’ 형태의 많은 결사들이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고, 아예 공시기능조차 없어서 사적 자치를 크게 제한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각종 분쟁이 발생하 더라도 해결이 어려워 당사자나 법원의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법인화 하여 등기부에 공시토록 제도 를 개선한다면 국민의 필요성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법무사의 법인관련 등기업무도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법무사 업무영역의 확대라는 목 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2. 법인 아닌 사단의 실태 1) 법인 아닌 사단 관련 법률 사람들이 모인 단체들에는 동창회, 직장모임, 학 회, 봉사단체, 등산·낚시·예능·체육 등 취미클럽, 개별 노동조합, 사업자나 자격자 모임, 마을회, 향우회, 종중, 봉사단체모임등매우다양한형태의단체들이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국민 1인당 평균 여러 개의 단체 에 속해 있을 만큼 그 수가 많지만, 이러한 사단들이 그 명의로 자산을 관리하고 대외적 거래를 하려면 권 리능력을 취득하여야 하며, 권리능력을 가지려면 우 리 「민법」에서 권리능력자로 제3조에 자연인을, 제34 조에 법인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격을 갖추어 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의 ‘결사의 자유’와 제2항의 ‘결사에 대한 허가 금지’ 규정은 모든 국민에 게 결사의 자유, 즉 단체 결성의 자유를 인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민법」 제32조의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허 가주의를 규정한 것은 헌법상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 할 뿐만 아니라, 영리법인의 준칙주의와 비교하여 「헌 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도 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협회가 지난 해 10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실시한 ‘법무사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총 29개의응모작중영예의대상을수상한김영대법무사의아이디어 ‘법인아닌사단의법인등기화’에관한총론을소 개한다. 본 글은 공모전 당시 관련 자료로 제출한 김 법무사의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법학석사 논문(2007년)을 기 초로최근의변화한법률등을반영, 새롭게정리한것이다. <편집자주> 김 영 대 ▒ 법무사(대구경북회)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