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3월호
23 『 법무사 』 2015 년 3 월호 법무동향 라야 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 없는 점, 달리 규정 하더라도 다원화된 사회현상에 따른 무수한 종류의 단체 성격을 미리 파악하여 인가요건을 규정하기 불 가능해 유연성이 없는 점 등, 결국 행정관청이 획일성 을 강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허가제도와 크게 다를 바 없어서 설립 조건과 사후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3. 일본의 「중간법인법」과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 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1) 「중간법인법」 일본 역시 「민법」 제33조에 법인 성립의 법정주의 와 제34조에 비영리, 공익 목적 법인 설립의 허가주 의를 채택하여 크고 작은 비영리·비공익 목적 사단들 은 법인설립이 제한되어 있었으며, 이에 대한 부작용 으로 많은 공익성 없는 사단들이 공익법인으로 변칙 설립되었다. 이와 같은 입법 미비에 대한 반성에서 2002.4.1. 「중간법인법」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사원 공통 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 모든 단 체들이 법인으로 될 수 있도록 준칙주의를 채택하고, 책임에 있어서도 유한책임과 무한책임 2가지 종류를 두어 선택의 폭을 넓혀 두었다. 그러나 설립의 남용을 막는다는 이유로 설립과 존 속, 해산과 청산 등에 있어서 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을 거의 준용하였기 때문에 불편함이 크다보니, 당초 기 대한 것보다 설립건수가 많지 않아서 처음 목적한 법 률 흠결 보충 기능의 역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 었다. 더구나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재량에 따라 설립된 공익목적에 어울리지 않는 기존의 공익법인들을 「중 간법인법」에 흡수하려던 목적은, 승계자산 분배와 법 인 성격 구분이 어렵다는 이유로 입법 과정에서 빠져 버려 소극적인 입법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 결과, 「중간법인법」은 비영리·비공익 목적의 사 단들이 쉽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주의를 준 칙주의로 바꾸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상법」 상 의 유한회사 및 합명회사와 유사하여 정관, 회의록의 공증, 각종 장부 비치, 결산, 조세 부담, 임원의 임기 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정을 두고 있어 처음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실패한 제도개선이 되어 버렸다. 2)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일본이 비영리·비공익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화하 기 위하여 제정한 「중간법인법」이 설립 절차와 존속 등에 대한 각종 부담 때문에 처음의 목적을 달성하기 가 쉽지 않게 되자, 2008년부터 공익제도 개혁관련 법률을 만들면서 「중간법인법」과 「민법」 상의 법인관 련 규정을 하나로 합친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 종중 마을회 등 많은 사단들이 비영리이긴 하지만 구성원들 사이의 상부상조를 목적 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익사업의 변칙 운용을 이유로 한 현행법의 허가주의는 정당화 될 수 없으며, 공익사단은 「공익법인 설립 운영법」이 시행되므로 모든 비영리 사단들에 허가주의 를고수할이유는없다. 따라서비영리사단법인의설립은자유설립이나준칙주의를채택해 야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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