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3월호
24 인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 시행하였다. 새로운 법률은 기금보유 의무를 없애는 등 「중간법 인법」보다 더욱 완화된 내용으로 준칙주의에 의하여 법인설립이 가능토록 하였는 바, 총칙, 일반사단법인, 일반재단법인, 청산, 합병, 잡칙 등의 장으로 구성되 어 있고, 설립 방법은 정관에 목적, 명칭, 주사무소, 사원의 성명, 주소, 사원자격 득실에 관한 사항, 공고 방법, 사업연도를 기재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거쳐 사 무소 소재지 등기소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특별한 점은 법인에게 사원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 된 명부를 작성, 비치하도록 의무화한 다음, 사원 누 구라도 이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 기 금 보유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필요시 모집할 때는 출연자와의 계약으로 출연자의 권리 및 반환 규정을 정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참조할 점 일본이 ‘법인 아닌 사단’의 법인화를 위하여 제정한 「중간법인법」이 기대에 미치지 아니하자 다시 「일반 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모습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우리나라의 제도 개선에 도 크게 참고가 될 것이다. 4. 개선 방안 - 특별법의 제정 우리나라도 ‘법인 아닌 사단’을 준칙주의에 의하여 간이하게 법인화할 필요가 있고 준칙주의로 하더라 도 그 방법에 있어서는 「민법」의 법인관련 규정을 개 정하는 방법, 개별법에 법적능력에 관한 규정을 두는 방법, 등록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법, 특별법 제정 방 법 등 여러 가지 개선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필자의 입장에서는 완화된 법인설립 관련 특별법 제정이 가 장 효과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상론하면 특별법 제정으로 허가주의를 준칙주의로 바꾸어 자유로운 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되, 종류 로는 유한책임 형태의 한 가지만으로 가능할 것이다. 그 이유는 준칙주의를 채택한 영리법인에 있어서도 합명·합자회사가 많지 않은 점을 볼 때, 비영리법인의 사원이 법인과 함께 무한책임을 지는 경우를 예상하 기 어렵고, 필요한 때에는 연대채무나 연대보증제도 를 활용하면 될 것이다. 기금은 사단이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특성과 설립 후 기금이 계속 증감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일정액 이 상 보유 의무를 없애고 사원 변경도 명부 변경만으로 가능토록 한다. 정관이나 의사록 공증은 대표자나 임원들의 인감 증명을 첨부하여 진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공증 에 따르는 비용과 번거로움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일정자산 이하에 대한 세금부담 완화와 함께 비치할 장부 역시 세무 전문가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될 정 도로 간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일본의 「중간법인법」처럼 등기절차, 조세와 비치장부, 임원 임기제와 과태료 규정 등 「상법」 상의 법인처럼 취급한다면 법인 설립을 기피하여 그 기능 을 다하지 못할 것이므로 설립과 존속, 해산과 청산 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 을 것이다. 5. 개선효과 및 실현 가능성 1) 국민적 불편함 해소 국민들과 국가기관에서는 수많은 결사들이 현실적 으로 존재함에도 입법의 흠결로 인하여 위 문제점과 같은 많은 불편함이 있으므로, 일본의 발빠른 입법적 해결방법을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비영리 ‘법인 아닌 사단’들에 대하여 법인화의 길을 열어주되, 설립 절 차의 간소화, 존속상의 각종 부담을 주지 않는 형태 로 간이하게 법인화 하여 등기부에 공시토록 한다면, 단체 명의의 부동산 취득과 금융거래, 각종 법률행위 및 그에 따른 구성원들의 책임 문제까지 입법적으로 법무사업계소식 법무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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