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3월호
25 『 법무사 』 2015 년 3 월호 법무동향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 법무사 업무영역 확대 법무사 업무영역 확대 측면에서 보면, 국민 1인당 적어도 4.9개 이상의 결사(모임, 단체)에 가입하고 있 으며, 이미 36만 개를 넘는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법인 아닌 사단’이 존재하는 점, 더하여 150만 개 이상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간이한 방법으로 법인화 하여 등기하게 되면 법 인관련 등기건수가 상상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 고, 이는 고스란히 법무사의 업무영역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3) 실현 가능성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행위 능력과 공시기능 흠결에 따른 위헌적 문제 해소를 국민들이나 법원의 입장에서도 반대할 이유 가 없고, 개선의 효과로 법무사 업무 영역이 확대되더 라도 변호사 등 다른 인접직역의 이해와 상충되는 부 분이 없으며, 더구나 많은 변호사들이 등기업무까지 취급하는 현실에서 본다면 변호사단체의 협조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미 같은 법체계인 일본에서 시행 중인 제 도이기 때문에, 개선안을 잘 마련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이다. 6. 결어 수많은 비영리 결사들이 사단법인의 형태를 갖추었 으나 법인 성립과 허가주의의 불편함을 이유로 ‘법인 아닌 사단’의 형태로 남아 있음에도 그 성격에 대한 정립된 학설조차 없어 개별 판례에 의존하는 형편에 있다. 예외적으로 민사소송과 공탁, 부동산 등기절차에 서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대외적 공시방법 과 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관리와 처분, 사원들의 법적 지위, 제3자와의 거래에 따른 책임 소 재를 확정 지울 수 없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에 대한 소극적 자세는 결사의 자 유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한 「헌법」 제21조 및 영리법 인의 준칙주의와 비교하여 「헌법」 제11조에 의한 평 등권을 위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영리성을 공익성으 로 보고 허가주의를 채택한 입법 이유를 보더라도 위 헌적 소지가 충분하므로 이를 개선하여야 필요성이 있다. 그 개선방법으로는 일본에서 「중간법인법」과 「일반 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입 법적 해결 방법을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비영리 ‘법인 아닌 사단’들에 대하여 법인화의 길을 열어주되, 설립 절차의 간소화, 존속상의 각종 부담을 주지 않는 형 태로의 입법이 필요하다. 그렇게 될 경우 국민적 불편 함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법인사건 증가로 법무사 업 무영역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일본에서 「중간법인법」과 「일반사단법인및일반재단법인에관한법률」을제정한입 법적해결방법을참고해우리나라도비영리 ‘법인아닌사단’들에대하여법인화의길을열 어주되, 설립절차의간소화, 존속상의각종부담을주지않는형태로의입법이필요하다. 그 렇게 되면 국민적 불편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법인사건 증가로 법무사의 업무영역도 크게 확대될것이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