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3월호

26 실무포커스 ‘법무사 기업컨설팅’ 사례연구 ⑮ ‘이사와감사의임기’등에 관한컨설팅 염 춘 필 ▒ 법무사(서울중앙회)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예고 드린 바와 같이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맞이해 이사와 감사의 임기 등에 관련한 컨설 팅 사례들을 소개한다. 알아두면 매우 유익한 컨설팅 사례가 될 것이다. 열독해 주시는 모든 독자 법무사님에게 도움 이될수있기를바란다. <필자주> 십년이면강산도변해야지 -이사와감사의임기차이점 필자는 1996년 10월에 서울 용산전자상가에서 처 음 법무사 사무실을 열었다. 상가는 컴퓨터 및 휴대 폰 도소매로 성황을 이루었는데, 주식회사 형태로 운 영하는 소규모 매장이 많았다. 지금은 관리하고 있는 회사의 임원 임기가 만료되면 안내문을 보내는 법무 사 사무실이 많지만, 당시에는 이런 법무사 사무실이 거의 없었다. 필자는 사무실을 내자마자 상가 내 주식회사를 조 사했는데, 소규모 매장이 3천 개 이상이었다. 그 중에 주식회사가 5백 개가 넘었으니 작은 숫자가 아니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원변경등기에 관한 안내문 을 보냈는데, 정말 고맙다는 전화를 여러 통 받았다. 그 때 평직원으로 만났던 동갑내기 손님이, 이제는 어엿한 상장회사의 임원이 되어 어느 날 사무실을 방 문했다. “아니, 박 이사, 웬일이야? 예고도 없이 사무실을 다 찾아오고?”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 하는데, 임기 때문에 상담 좀 하려고 왔지.” “무슨 소리야? 회사 임원의 임기 계산은 나보다 더 잘 하잖아? 20년을 넘게 그 일을 해서 이사까지 하면 서 아직도 나한테 물어볼 것이 있어?” “이사는 5명이고, 감사는 1명이야, 이사 중 3명은 2012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1명은 2012 년 7월 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그리고 나머지 1명은 2013년 3월 27일 선임했어. 감사는 2012년 3월 27 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임했고. 그런데 이번 주주총 회가 2015년 3월 23에 열려. 어떻게 해야 돼?” 정관을 살펴보니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하 지만 필자는 그가 왜 사무실을 방문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다른 회사와 별 차이가 없는 정관이네. 이 정관 40조에 의하면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 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 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고 되어 있고, 48조에는 ‘감 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어. 이 정 관과 같이 임기를 계산하면 되지, 뭔 고민이야?” “아니, 이사 중 3명은 2012년 3월 27일 선임되어 정관에 따르면 2015년 3월 27일에 임기가 만료되잖 아? 이번에 정기주주총회가 3월 23일 개최되기 때문 에 이 분들 임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인 거야. 상업등기실무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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