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3월호
28 회사가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해져가니까 주주총 회를 한 번 개최하는 것도 보통일이 아니야. 상장회사 가 임시주주총회를 한 번 개최하려면 45일 정도가 필 요하고 비용도 천만 원 정도 들어가. 실무자들이 고생 하는 것이야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건데, 이사의 임기를 감사처럼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처리할 방법은 없을까?” “사실 나도 같은 고민이야. 이사의 임기도 감사처럼 정기주주총회일자까지로 하면 여러 가지로 편리할 텐 데. 우선 「상법」을 보면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 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 다고 되어 있어. 「상법」에 이사의 임기를 정기주주총회까지 연장할 수 있는 있으나 단축규정이 없으므로 정기주주총회일 까지로 단축할 수 없다고 생각해 왔지. 그런데 「상법」을 잘 살펴보면 반드시 그렇게 해석하 는 것이 타당한 것은 아니야. 우선 「상법」에 이사의 임 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해 놓았으므로, 예외 규정으로는 이를 연장할 수 있는 경우를 적시해 놓은 것일 뿐이지. 따라서 이사의 경우도 3년 내 정기주주 총회일까지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해. 다만 이를 정관에 어떻게 기재할 것인지가 문제일 뿐이지.” 박 이사는 군침을 한 번 삼키면서 필자의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들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정관상 이사의 임기를 변경해 야 한다면 정관을 변경하면 되지 않나?” “정관에 이사의 임기를 감사처럼 정해 놓는 거야. 예를 들어 ‘본 회사의 이사의 임기는 3년 최종결산기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로 해 놓는 거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만약 정관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면, 2012 년 3월 27일에 선임된 이사들의 3년 내 최종결산기 는 2014년 12월 31일이고, 정기주주총회는 2015년 3월 23일이므로 2015년 3월 23일에 임기가 만료되 는 거지. 그리고 2012년 7월 3일에 선임했던 이사의 경우에도 같이 이치로 2015년 3월 23일에 임기가 만 료되는 거야.” “그렇게 하는 회사들도 있나?” “예전에는 없었는데, 대기업군들 중에 지주회사들 이 있는 경우 지주회사가 자회사 임원의 퇴임일과 취 임일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 “그렇구나. 법무사업계는 어때?” “법무사업계도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지. IT기술 의 발달로 모든 것이 전자화 되고 있지. 등기부야 이 미 오래 전부터 그랬고, 등기신청에서부터 소송까지 모든 것이 전자신청으로 바뀌고 있어. 세상이 바뀌면 늘 생존에 대한 고민이 생기듯이, 법무사업계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어. 지금까지는 세상이 법무사들을 변화시켰다면, 이 제는 법무사들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겠지. 그래야 우리도 살아남을 수 있을 테니. 아. 어려운 이야기는 그만하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보선또는증원으로선임된이사의임 기는? 사무실 근처에 있는 건설회사의 인사담당 차장님 의 방문 요청에 그 회사를 방문했다. “법무사님. 처음부터 회사를 방문해 달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자주만 불러주세요.” 서로 웃으면서 상담을 시작할 수 있었다. “저희 회사의 정관상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정관 30조에 이사 의 보선 등 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결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또는 현 상업등기실무 실무포커스 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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