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3월호
31 『 법무사 』 2015 년 3 월호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실무 “그런데 이렇게 정해 놓았을 경우 주의할 점이 있습 니다. 요즘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해당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보고 임기가 만료되었는지 여부를 안내해 드 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별로 임기를 정해 놓으면 법무사 사무실에서 해당 이사의 임기가 언제 만료되 는지 여부를 관리해 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 서 회사가 이사별로 임기가 언제 만료되는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임되는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지 않고, 2년이 되는 해의 정기주주총회일 까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가능한데요. 선임을 하면서 이 이사의 임 기를 예를 들어 ‘2017년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 다.’고 해 놓으면 됩니다.” “만약 2017년도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다면 임기가 언제 만료되나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군요. 회사의 결산일이 12월 31일이라면 정관 규정에 따라 3월 31일까지 정 기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만약 사정이 발생해 서 그때까지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못했다면, 그 이사의 임기는 2017년 3월 31일까지로 봅니다. 대법 원 등기선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 하려고합니다.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상장회사의 주식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법무사님.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되니 또 전화를 드렸습니다.” “잘 지내시지요? 회사가 날로 번창한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모두들 어렵다고 하는데, 그나마 저희 회사는 괜찮 은 편이어서 천만 다행입니다. 저희 회사가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임기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현재 정관에는 이사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를 2년으로 바꿀 계획인데, 기존에 선임된 이사들의 임기 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실무적으로는 이미 해결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행정처에서 발간한 『상업등기실무』에 따르면 ‘이사의 임기에 관한 정관 규정을 변경한 경우, 즉 종 전 정관상 임기를 단축하거나 「상법」 상의 제한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하는 경우, 이사는 당연히 변경된 정관을 따라야 하므로, 변경된 정관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변경 후에 취임하는 이사뿐만 아니라 변경 당 시에 재임 중인 이사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본다. 다만 정관을 변경하면서 재임 중인 이사에 대하여 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따로 두었다면 그 에 따른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을 변 경하면서 종전 이사들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기존 이사의 임기도 2년이 됩니다. 2년이 넘은 이사들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을 승 인함과 동시에 별도의 사임절차 없이 임기만료로 퇴 임하게 되며, 2년이 되지 않은 이사들은 2년이 됨과 동시에 임기만료로 퇴임하게 됩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2년 이 되지 않는 이사가 3명이 되는데 그 중에 대표이사 인 이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인 이사의 이 사 임기만 3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시 겠지만 저희 대표이사는 전문경영인입니다. 이번 정 관상 이사의 임기변경에 대해서 대표이사의 이해관계 가 달려 있어서 실무자로서 무척 곤혹스럽습니다. 대 표이사는 본인의 임기만은 예외적으로 3년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대표이사가 전문경영인이므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군요. 그러면 정관을 변경하면서 부칙에 ‘이사 의 임기 변경을 함에 있어서 기존에 선임된 대표이사 인 이사의 임기는 기존 이사의 임기와 같다.’라는 규 정을 추가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대표이사가 아 닌 이사의 임기는 회사의 방침과 같이 2년이 되고, 대 표이사의 이사 임기만 3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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