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3월호

54 부동산 등기선례 (2014.9.~12.) 상속등기 및 그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한 순차 상속등기(협의분할)가 마쳐진 경우에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4.9.24. 부동산등기과-2335 질의회답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등기 (법정상속인: 갑, 을, 병, 정) 및 그 상속인 중 일부에 대 한 순차 상속등기(을의 상속인 무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협의분할상속인(무)은 을 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다른 공동상속 인(갑, 병, 정)과 함께 유증의 취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 기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협의분할에 의 한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 동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참조조문 : 「민법」 제1078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3.5.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24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6-24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고 이전고시를 하는 경우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건물만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4.10.28. 부동산등기과-2566 질의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 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준공 인가를 받은 경우,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완공 부 분만에 관하여 이전고시를 하고 그에 따른 정비사업시행 으로 축조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제5조 제2항 단서), 이 경우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받을 건축시설에 존속하게 되는 것으로 정해진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도시 및 환경정비법」 제48조, 제52조, 제54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0570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6-530호 외국인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등기절차 2014.10.28. 부동산등기과-2567 질의회답 한국인 갑(女)과 외국인 을(男)이 혼인한 후 갑의 부 (父) 병(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그 후 갑에 대한 실종선 고심판이 확정되어 갑이 병보다 먼저 사망한 것으로 간주 된 경우,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다. 위 대습상속인 을의 행방불명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 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의 폐쇄된 가족관계증명 서(제적등본)상의 등록기준지(본적지)를 주소지로 기재 하고 그 폐쇄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를 주소를 증 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있고, 부동 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 명하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병기하지 아니하고 상 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의 상속등기 시 신청서 에 첨부할 서면은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에 규정된 첨 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부동 법령 판례 예규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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