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법무사』 2015년 3월호 산등기규칙」 제46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1.3.9. 선고 99다13157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694호, 제1393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2-277호, 제6-203호, 제7-78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대지권등기 절차 2014.11.11. 부동산등기과-2668 질의회답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에 대한 대지권등기를 신청하 기 위해서는 먼저 그 대지에 대하여 각 구분소유자 명의 의 대지사용권등기가 되어야 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현재의 구분건물 소유자 전원을 지상권자로 하는 지상권설정등 기를 먼저 한 후에(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비율 에 따라 지상권의 지분을 산정함), 각 구분소유자는 해당 건물에 대하여 지상권을 대지권으로 하는 대지권표시변 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지상권을 대지권으로 하는 대지권표시변경등기의 신 청이 있으면 등기관은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전유부분 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각 기록하여야 하고, 위 대지권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등 기관은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지 상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민법」 제279조,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 60조, 제69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 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권리소멸의 약정등기와 환매특약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4.12.23. 부동산등기과-2946 질의회답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란 등기원인 인 법률행위(매매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해제 조건 또는 종기를 붙인 경우 등을 의미하고, 부동산등기 법 제54조(권리소멸약정의 등기)는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그 약정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원인 인 법률행위에 권리소멸의 약정(등기원인행위와 동일한 계약서에 부기되어야 함)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사항을 기재하여 권리취득의 등기와 함께 권리소멸약정의 등기 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권리소멸의 약정사항 을 기재하여 권리소멸의 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와 동시에 별개의 신청서에 의해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 「민법」 제590조 내지 제595조, 「부동산등기 법」 제43조, 52조 내지 제54조,제64조, 「부동 산등기규칙」 제114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3-13호 환매특약의 등기를 하는 경우 권리설정금지 등 특약사항을 등기할 수 있는 여부(소극) 2014.9.24. 부동산등기과-2334 질의회답 환매특약의 등기를 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53조 기 재사항(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매매비용, 환매기간) 이외 의 특약사항, 금지사항 등의 특약사항은 특별법에 의하 여 그러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 어야만 이를 등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약정으 로 매매계약서에 별도의 권리설정금지 등기의 특약을 한 경우에도 법률에 등기할 수 있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 는 한 등기할 수 없다. ■참조조문 : 「 부동산등기법」 제53조, 「부동산등기규칙」 제 52조 제2호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19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1-419호, 제4-443호 법령ㆍ판례 예규ㆍ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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