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3월호
6 상고법원,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위한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상고법원설치, ‘사법불신’만초래할것! 필수적변호사대리및국선대리인선임제도, 국민의재산권침해하는위헌적제도로반대! 특별기고 최 한 수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지난해 11월 11일 윤상현 의원 외 13인이 의원 입법으로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 정법률안」을 발의한 데 이어, 12월 19일에는 홍일표 의원이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된 법률(「법원조직법」, 「민사소송 법」 등을 비롯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현재 이 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법사위에서 심의 중 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1월호에서 위 윤상현 의원 안을 중심으로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의 부당성과 반대의견을 개 진하는 「긴급보고」를 게재한 데 이어, 이번 호에서는 홍일표 의원 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상고법원 설치와 변 호사 강제주의 도입의 부당성을 개진하는 협회 전문위원의 「특별기고」를 게재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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