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3월호
68 매수인을상대로관할법원에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의소’를제기하면됩니다. 귀하와 같이 매수인이 연락이 닿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전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을 상대로 이전절차의 강제이행을 구하는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 하께서는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매매 당시 매수인과 작성하였던 매매계약서나 확인서 등에 기재된 매수인의 인적 사항(이름, 주민번호, 주소)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중요한 이유는 귀하가 소를 제기할 경우, 법원은 상대방(매수인)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 게 되는데 이때 매수인에게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으면 귀하는 법원으로부터 주소보 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귀하는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매 수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매수인의 이름, 주민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초본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칫 송달불능을 이유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어 소송이 각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 로, 인적사항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다면, 적어도 매수인과 거래하였던 휴대전화번호, 금융거래이체내역서 등으 로 사실조회신청,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여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소송에서 매수인이 다툼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귀하의 청구가 인용되면 귀하는 판 결서를 가지고 해당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매도인의 지위에서 등록이전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소송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만을 청구하는 소이므로, 차량의 체납세금과 과태료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즉, 종전 과태료를 귀하가 부담하지 않으려면 매매 시 점부터 귀하가 차를 운행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매매관련 서류로 귀하의 차량을 매도하였음이 확인되고,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확보되셨다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A 민사 저는 2년 전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팔기 위해 인터넷 중고자동차 직거래사이트에 매물로 올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매수자가 찾아왔고, 저는 금50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제 소유차량을 인도하면서 자동 차 등록이전에 관한 서류 일체를 교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매수자는 2년이 지나도록 자기 명의로 자동차등록이전을 하지 않은 채 차를 몰 고 다니면서 각종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 세금고지서를 제 명의로 청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일 로 자동차등록사업소에도 문의해 봤지만, 그 매수인과는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인데, 매도 차량의 등록이전 신청을 하려면 매수인의 위임장 등 구비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니 미칠 노릇입니다. 정말이지 이런 경우는 어 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인터넷중고사이트를통해자동차를팔았는데, 매수인이 2년째이전등록을안하고있습니다. Q 생활법률상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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