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3월호
‘가압류이의신청’이나 ‘제소명령신청’을하시기를권해드립니다. 먼저 일반인이 혼동하기 쉬운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점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 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제도이고,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 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귀하의 경우 채무액의 절반이 넘는 원금과 이자를 채권자에게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로부터 채무원 금 전액을 청구하는 가압류를 당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으리라 짐작됩니다. 귀하가 만약 위 청구금액의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먼저 가압류결정을 인용한 관할법원에 ‘가압류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 니다. ‘가압류 이의신청’이란 채무자의 재산에 부당하게 발령된 보전처분에 대하여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로서, 필수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이 지정되므로 지정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여 채권자의 과잉청구 부 분의 부당성에 대한 증거를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소명 방법으로는 채권자와 거래기간 내 해당 금융기관의 입·출금내역서를 발급받으신 후, 내역서를 근거로 서면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면 좋을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 ‘본안의 제소명령’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에 ‘제소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2주 내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게 됩니다. 만약 위 기간 을 도과하여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귀하는 제소기간 도과를 사유로 ‘가 압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제소명령에 의해 기간 내 본안의 소를 제기하게 되면, 위 가압류는 본안의 판결이 확정되기까 지 그 효력은 유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신청을 제기하기에 앞서 귀하는 남아있는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 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가압류 해제나 취소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집행 3년 전 급히 사업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금1,000만 원을 빌리면서 월 2부의 이 자를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넘게 원금과 이자를 채무자의 은행계좌로 성실히 갚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건강악화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150만 원 정도의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지인이 자신은 변제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제 소유의 부동산에 청구금액 금1,000만 원의 가압류를 했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약 1년 여의 지연이자와 원금잔액을 합해도 200만 원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지인은 제가 원금 일부와 이자를 변제하지 않은 것이 괘씸하다며 가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강악화로빌린돈의일부만을갚지못했는데, 채무액전액에대한가압류를당했습니다. Q 최 승 리 법무사(강원회) A 69 생활법률상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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