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3월호

『 법무사 』 2015 년 3 월호 7 1. 들어가며 지난 2014년 12월 19일, 홍일표 의원 등 의원 168 명이 상고법원 설치 및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등을 내 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 할구역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폐지 법률안을 발의하였고, 올해 1월 19일 입법예고 되었다. 본 글에서는 위 6개의 개정법률안 중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의견을 개 진해 보고자 한다. 2.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 대법원과 별도로 상고법원을 설치하여 법령 해석 통일이나 공적 이익과 관련이 있는 사건은 대법원에 서, 그렇지 아니한 사건은 상고법원에서 심판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 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1) ‌ 상고사건의 증가로 인한 문제는 대법관의 수 를 늘리는 방향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민은 상고심에 대하여 법령 해석을 통일하고 법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과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권리구제 기능을 모두 수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상고사건의 수가 증가함 에 따라 대법원이 모든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 려워지고 있어 대법원과 별도로 상고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논리라면 지금까지 대법원이 상고사건의 증가로 인해 법령 해석을 통일하고 법적 가치 기준을 제 시하는 기능 및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권리구제 기 능을제대로해오지못했다는말밖에되지않는다. 정말로 그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대법관의 수를 증 가하여 대법원의 부를 늘리거나 사건의 심리 및 재판 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재판연구관을 증원, 심리에 충실토록 함으로써 대법원이 위와 같 은 기능을 제대로 수행했어야 합당할 것이다. 그러나 여태까지 심리 충실화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 니한 채 졸속으로 상고법원의 설치를 통해 위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본다. 2) ‌ 상고법원의 설치는 결코 대법원의 업무 부담 을 경감시키지 못한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는 위와 같이 상고사건의 증 가로 대법원의 기능 충실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대 안으로 “대법원과 별도의 상고심법원으로 상고법원을 설치하고, 대법원이 상고 및 재항고 되는 모든 사건을 심사해 법령 해석 통일이나 공적이익과 관련이 있는 사건은 대법원에서, 그렇지 아니한 사건은 상고법원 에서 심판하도록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 제안에 따르면 대법원이 상고 및 재항고 사건을 일단 모두 심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령 해석 통일이나 공적이익과 관련이 있는 사건인지 여 부를 판단하기 위해 그 사건을 실질적으로 검토해 보 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대법원의 업무 부담 은 지금과 비교해 크게 경감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특별상고제도의 도입으로 상고법원에서 심판 한 사건을 대법원에서 또 다시 심판해야 하는데, 이는 대법원의 업무를 오히려 더 가중시킬 우려도 있다. 따 라서 상고법원을 설치하여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감 경하자는 취지는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3) 대법원의 본래적 기능은 권리구제기능이다. 또, 제안이유에서는 “상고법원을 설치하여 대법원 은 전원합의체 토론을 통해 법령 해석을 통일하고 법 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최고법원의 기능을, 상고법 원은 경륜 있는 법관의 충실한 상고심 심리를 통해 개 별사건의 권리구제 기능을 각각 집중적으로 담당하 도록 하자”고 한다. 하지만 이는 대법원의 재판기능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그 이유가 될 수 없다. 특별기고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