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3월호

70 회사가명의대여사실을알고있었고, 그것을입증할수있다면책임지지않아도됩니다. 먼저 전 남편의 도움 없이 두 아이를 키우는 것만도 힘이 들 텐데 이런 소송에 휘말리게 되신 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 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는 전 남편에게 귀하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할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실질적 영업주이면서 명의 차용자인 전 남편과 연 대해 물품대금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 「상법」 조문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 한 것이어서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것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대판 2000다10512).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회사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 었다면 물품대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회사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대판 2000다10512). 따라서 실제 소송과정에서 회사가 명 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약간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상황에 대해 귀하가 입증을 할 수 있다면 변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만약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 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만약 귀하가 회사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해 책임 을 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근근이 살아가는 형편에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법원에 개인 회생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권유해 드립니다. A 민사 몇 해 전 신용불량자인 전 남편이 사업을 한다면서 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망설였지만,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 양육비만이라도 책임지는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로 살고 싶다는 말에 믿음을 가지고 제 명의를 빌려 사업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 남편과 거래를 했던 회사에서 저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사업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소송을 제기한 회사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전 남편이 진 물품대금 부채를 책임져야 하는 것인가요? 현재 저는 조그만 회사에 다니며 월급 170만 원으로 두 아이를 키우며 근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결방법을 꼭 알려주세요. 제명의를빌려사업하던전남편의거래처에서 제게물품대금청구소송을제기했습니다. Q 생활법률상담Q&A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