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3월호
72 법인명의로명의신탁시, 법인도형사처벌! ■ 주민등록증사진도 “귀보이게” 찍으세요! 앞으로 주민등록증 사진 을 찍을 때에도 여권사진을 찍을 때처럼 엄격한 기준에 맞춰 찍어야 한다. 지난 1월 22일부터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시행 초기라 바뀐 사진 규정을 모른 채 사진 을 찍어 주민센터에 제출했다가는 사진을 다시 찍어 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알 아두는 게 좋다.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바로 “귀와 눈썹이 보 이도록”을 명시한 36조다. 따라서 주민등록증 사진 을 찍을 때만큼은 눈썹을 가릴 정도의 긴 앞머리나 귀를 덮는 헤어스타일은 피해야 한다. ■ 중개사 자격 없으면 수수료 약정도 무효! A씨는 2011년 5월 대구 수성구의 어느 빌딩 지 하 1층을 3년간 이용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곳을 유흥주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 월 임대료는 250만 원으로 한 이 계약 은 B씨가 중개했다. B씨는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A씨 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다. 여기까지는 아주 흔한 임대차 계약의 풍경이다. 그 런데 B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 고 중개사무소를 등록하지도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자격 없이 중개업을 했다는 이유(옛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12 년 10월, B씨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자, A씨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업을 하면서 중개 수수료를 주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은 무효이므로 300만 원을 돌려달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구지방법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B씨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받음으로써 B씨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고 A씨는 손해 를 입은 것이므로 B씨는 부당이득 3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대구지법 2015년 2월 6일 선고, 2014가단 105377 참조). ■ 법인·단체도 「부동산실명법」 위반시처벌! 앞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을 어긴 개인은 물론 법인이나 단체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지난 2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이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경우, 법인은 물론 실제 행위자가 함 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동안은 법인에게는 범죄행위 능력이 없는 것으 로 보고 벌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법인을 앞세워 뒤 에서 명의신탁을 한 실제 행위자를 처벌하기가 어려 알아두면유용한주요판결과제도 알뜰살뜰법률정보 박 지 연 ▒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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