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3월호
73 『 법무사 』 2015 년 3 월호 알뜰살뜰법률정보 웠는데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양벌 규정을 도입한 것이다. 반대로 법인이나 단체가 명의수탁자가 된경우에도처벌된다. 실제행위자도함께처벌받는것 은물론이다. 또, 명의 신탁한 사실을 자진신고 하고, 실제 권리 자의 이름으로 바꾸면 과징금을 덜어주는 규정도 마 련됐다.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는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납부기한을 연 장할 수 있게 했다. ■ 보험사 ‘고지의무’ 지켜야 손해 없어! 3월 12일부터 「상법」 보험편이 개정된다. 먼저 개 정법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1개월에 서 3개월로 늘렸다. 그동안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약 관에 대한 교부·명시의무를 위반했을 때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다. 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도 늘어났다. 현행법에서는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청 구권이 소멸됐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3년간 보험 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고지의무에 대해서도 고 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 보험사가 계약 당시 고 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의 책임을 무겁게 지우 도록 한 것이다. 만약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고 지하지 않은 내용과 상관없이 고객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앞으로 보험사는 고 지의무를 철저하게 지켜야 이 같은 손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자전거, 「자전거법」 알고타자!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 건강관리를 하려는 사람들 이 늘어나면서 자전거와 관련된 법률에도 관심이 모 아지고 있다. 자전거 이용자는 「도로교통법」과 「자전 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을 숙 지해두면 좋다. 「자전거법」 제3조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 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 선도로를 구분하고 있다. 먼저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 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나 경계석과 같은 시 설물로 차도나 보도와 구분해 설치한 도로를 말한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이 같은 시설물이 설치 돼 있고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를, 자 전거 전용차로는 차도에 일정부분을 할당해 노면에 차선으로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자전거만 통행하도 록 한 도로를 말한다. 반면, 자전거 우선도로는 하루 자동차 통행량이 2,000대 미만인 도로의 일부 구간을 정해 자전거와 자동차가 함께 통행할 수 있도록 노면에 표시한 도 로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로 구분된다. 따라 서 차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교통규칙을 지켜야 한 다.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을 때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하고, 별도의 자전거 도로 가 설치돼 있지 않을 때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 어서 통행해야 한다. 한편,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자전거를 가지고도 대 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의 경우 접이식 자전거는 언제든 가지고 탈 수 있다. 만 약 토요일이나 법정공휴일이 아닌 날에 자전거를 휴 대하고 지하철에 타려고 하다가 발견되면 900원 이 하의 부가금을 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은 접이식 자전거만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으며, 일반 자전거는 가지고 탈 수 없다. 대신 9호선 모 든 역사에 설치 된 자전거 보관 소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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