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법무사』 2015년 3월호 알뜰살뜰 법률정보 웠는데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양벌 규정을 도입한 것이다. 반대로 법인이나 단체가 명의수탁자가 된 경우에도 처벌된다. 실제 행위자도 함께 처벌받는 것 은 물론이다. 또, 명의 신탁한 사실을 자진신고 하고, 실제 권리 자의 이름으로 바꾸면 과징금을 덜어주는 규정도 마 련됐다.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는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납부기한을 연 장할 수 있게 했다. ■ 보험사 ‘고지의무’ 지켜야 손해 없어! 3월 12일부터 「상법」 보험편이 개정된다. 먼저 개 정법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1개월에 서 3개월로 늘렸다. 그동안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약 관에 대한 교부·명시의무를 위반했을 때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다. 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도 늘어났다. 현행법에서는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청 구권이 소멸됐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3년간 보험 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고지의무에 대해서도 고 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 보험사가 계약 당시 고 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의 책임을 무겁게 지우 도록 한 것이다. 만약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고 지하지 않은 내용과 상관없이 고객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앞으로 보험사는 고 지의무를 철저하게 지켜야 이 같은 손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자전거, 「자전거법」 알고 타자!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 건강관리를 하려는 사람들 이 늘어나면서 자전거와 관련된 법률에도 관심이 모 아지고 있다. 자전거 이용자는 「도로교통법」과 「자전 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을 숙 지해두면 좋다. 「자전거법」 제3조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 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 선도로를 구분하고 있다. 먼저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 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나 경계석과 같은 시 설물로 차도나 보도와 구분해 설치한 도로를 말한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이 같은 시설물이 설치 돼 있고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를, 자 전거 전용차로는 차도에 일정부분을 할당해 노면에 차선으로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자전거만 통행하도 록 한 도로를 말한다. 반면, 자전거 우선도로는 하루 자동차 통행량이 2,000대 미만인 도로의 일부 구간을 정해 자전거와 자동차가 함께 통행할 수 있도록 노면에 표시한 도 로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로 구분된다. 따라 서 차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교통규칙을 지켜야 한 다.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을 때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하고, 별도의 자전거 도로 가 설치돼 있지 않을 때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 어서 통행해야 한다. 한편,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자전거를 가지고도 대 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의 경우 접이식 자전거는 언제든 가지고 탈 수 있다. 만 약 토요일이나 법정공휴일이 아닌 날에 자전거를 휴 대하고 지하철에 타려고 하다가 발견되면 900원 이 하의 부가금을 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은 접이식 자전거만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으며, 일반 자전거는 가지고 탈 수 없다. 대신 9호선 모 든 역사에 설치 된 자전거 보관 소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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