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3월호
8 소결 대법관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 립하여 심판을 하여야 하며(헌법 제103조), 당사자의 상고 및 재항고가 되어야 심판할 수 있는데 대법원이 정책기관이 아니므로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대 법원의 고유기능은 아니다. 또한 당사자는 권리구제 를 위하여 상고 및 재항고를 하게 됨으로 대법원의 기 능 또한 권리구제가 그 본래의 기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공적이익이 그 본래의 기능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상고법원의 설치는 헌법에 위반된다. 개정안에서는 대법원이 상고 및 재항고 사건을 심 사하여 대법원이 심판할 사건과 상고법원이 심판할 사건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고법원은 실질적으 로는 대법원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는 대법원 내의 법원이라 할 수 있는 바, 대법원에는 ‘부’만 둘 수 있게 한 「헌법」 제102조에 위반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 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헌법」 제 27조 제1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 으로 조직되므로(「헌법」 제101조 제2항), 모든 국민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도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상고법원을 설치하여 대법원에서 상고 및 재항고 사건 중에서 상고법원에서 심판하도록 정하여 상고법원에서 심판하도록 한 것은 결국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 으로 이는 헌법상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 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5) 상고법원 설치는 국민의 법 감정에도 어긋나 고 판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 상고 및 재항고를 하는 국민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서 대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상고 및 재항고를 하는 것이지 대법원이 아닌 상고법원에서 대법관이 아닌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기 위해 상고 및 재항고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고법원의 설치는 국 민들의 법 감정에도 위배되며, 상고법원에서 심판하도 록 정한 대법원의 결정과 상고법원의 판결에 대한 국 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 할 것이다. 6) 개정안 제7조 제3항에 대하여 개정안의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상고법원의 심판 권은 판사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의견이 일치 된 경우에 한정하여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의견 이 일치되지 아니한 경우가 발생하면 결국 대법원에 서 심판하게 될 것이므로 대법원의 부담을 감경하기 위한 상고법원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할 것이다. 또한, 상고법원은 개별부에서 심판하고 전원합의체 에서 심판하지 않으므로 각 재판부마다 법률적 쟁점 이 유사한 사건에서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어 상고법원의 통일적 판단이 어려워질 것이며, 이는 결국 상고심 판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상고심 법원의 설치를 주 내용 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에 위반 될 뿐만 아니라, 제안이유도 합리적이지 못한 데다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이를 반대할 수밖에 없다. 필자는 그 대안으로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대법 관의 수를 증원하여 부를 늘리고, 재판연구관을 증원하 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대법원 판사의 수는 1969년 1월 20일 대법원장 외에 15인이었던 것에서 1988년 2월 25일 대법원장을 포함 하여 대법관의 수를 14인으로 정한 이래,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증원된 바가 없다. 이렇듯 지난 45년 동안 대 법관의 수를 늘리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이제 와서 대법원의 업무경감을 위하여 상고법원을 설치한 다니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인 것이다. 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 상고법원의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법」 특별기고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일부개정안에대한반대의견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