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3월호

『 법무사 』 2015 년 3 월호 9 특별기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그밖에 추가로 구체적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 여 반대 의견을 아래와 같이 피력한다. 1) ‌ 개정안 제428조의2(대법원의 사건심사)에 대 하여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고이유서를 제출 받은 대법원은 바로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고(제428조 제1항), 상대방은 제1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동 조 제2항), 대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이나 등 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동 조 제3항). 위 개정안 제428조 제1항을 보면, 대법원이 「법원 조직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대법원이 심판할 사 건과 상고법원이 심판할 사건을 정하는 것은 상고이 유서가 제출되고 또 답변서가 제출된 다음에 상고이 유서와 답변서를 심리한 후 정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법원이 대법원에서 심판하는 사건으로 판단하는 과정의 업무 또한 과중하다 할 것이므로 대 법원의 부담을 감경하고자 상고법원을 설치는 것은 그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현재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 1항에 의하여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4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 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 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따라서 대법원이 부에서 전원일치로 대법원이 심판 할 사건으로 판단한 사건 외에는 상고법원이 심판하 기로 정하는 바, 상고법원이 심판하는 사건은 현행제 도 하에서도 거의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심리불속행)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게 될 것이므로 상고법원의 설 치는 그 목적에 비추어 별로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2) 개‌ 정안 제430조의2의 ‘필수적 변호사 대리제 도’에 대하여 개정안 제430조의2(대법원심판사건의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에는 안 제428조의2 제1항에 따라 대법원 이 심판하기로 한 사건에서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제안이유로 필수적 변호사 대리제도를 도입하여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보다 공정하고 타당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함에 있다고 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서도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바이다. 가. 「민사소송법」 제427조, 제429조에 비추어 대법 원이 심판하기로 한 사건은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가 전혀 없다.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고인이 상고장 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제426조의 통지 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 야 하고(제427조), 상고인이 제427조의 규정을 어겨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심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제429 조 제1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대법 원은 바로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야 하고(제428조 제1항), 상대방은 제1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 고(동 조 제2항), 대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이나 등본 을 상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동 조 제3항). 따라서 위 제428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이 심판하 기로 한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상고이유서를 제출하 였을 뿐 아니라, 상고이유서의 제출기한이 훨씬 지난 사건이어서 추가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는 없고, 상고이유서가 제출되더라도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함에도 불구하 고(대법원 2013.10.31. 선고 2011다98426 판결), 상 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난 다음에 변호사를 선임토 록 하는 것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 변호사 비용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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