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4월호
‘필수적변호사선임제도의도입논쟁등에관한공청회’ 리포트 특집 10 3) 변호사 없는 지역주민은 어떻게 하나?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변호 사가 충분히 있어 당사자가 쉽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한변호사협회의 자료에 따르 면, 2010년 우리나라 전체 변호사 10,262명 중 서울 에서 개업한 변호사 수는 7,358명으로 전체 변호사의 70% 이상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변호사가 1명도 없는 이른바 무변촌도 전국에 80군데 가까이 된다. 이와 같이 변호사가 대도시에 현저히 집중된 상태에 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게 되면 지방에 거주하는 당사자는 변호사 선임의 불편으로 인해 소송을 포기 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에도 선임할 수 있는 변호사가 몇 명밖에 없어 당사자로서는 선택 권이 제한될 수 있다. 결국 변호사의 대도시 편중이 심 한 상황에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지방 에 거주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 4) 국민이 변호사의 봉인가? 민사소송에 변호사 강제주의가 도입되면 변호사 선임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현재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르 면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보수는 승소자가 변호 사에게 실제로 지급한 것보다 적다. 결국 승소한 당사 자도 패소자가 부담하는 부분을 초과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변호사 강제주의의 도입은 국민에게 고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강제로 부담시켜 변호사의 수입을 보장해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바꿔 말하면 변호사 강제주의의 도입은 서민의 지갑을 털어 변호사의 지 갑을 두둑하게 해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변호사 강제주의의 도입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변 호사 강제주의는,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 는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아니라 당사자의 변호 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 변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 가 있는 것이지 “변호사”의 조력의 받을 권리, 나아가 변호사“만”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국민이 법률적 조력 을 받기를 원할 경우 충실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도출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고액의 보수를 부담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국 민의 의무를 도출할 수는 없다. 5)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의 효과는 확실한가?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의 크고 작음에 따라 선임하는 변호사의 능력도 크게 다를 것이며, 사선대리인의 보수가 국선대 리인의 보수보다 훨씬 고액이어서 그로 인해 소송대리 인 사이에 능력과 열의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의 선임이 강제되었다고 해서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 평등’이 실현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변호사 강제주의가 도입되면 제소단계에서 불필요한 소나 상소의 제기를 방지하기보다 오히려 불필요한 소 나 상소 제기를 부추길 수도 있는 바 이로 인한 남소 (濫訴)의 우려가 있다. 결국 민사소송에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여 국 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법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한낱 기대로만 끝나고 말 수 있 는 것이다. 4.국민의권익보호와효율적절차를위한제안 1) 기존 제도의 적극적 활용 및 보완 우리 법은 소송수행 능력이 부족한 당사자를 예상하 여 이러한 당사자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 놓 고 있다. 즉, 소송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에게는 법원이 변호사 선임명령을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소송수행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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