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4월호

설을 불완전하게 주장하거나 증거 제출을 제대로 못하 는 경우에는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당사자는 우선 소송비용 올 부담하지 않고 소송을 할 수 있는 소송구조제도 도 이미 시행 중에 있다. 위와 같이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당사자를 위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보완하고 확대함으로써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지 않고도 당 사자 사이의 실질적 평등의 실현이나 효율적인 사법 절차의실현할수있댜 2) ‘나홀로 소송’에 대한 소송지원 2013년 통계에 의하면, 당사자는 소가 2,000만 원 이 넘는 사건에 있어서는 대략 70% 정도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지만, 소가 2,000만 원이하의 사건에서 는 83% 정도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스스로 소송 을수행하고있다. 일응 소가는 사건의 경중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통계는 당사자가 자신의 소 송수행 능력과 사건의 경중 등을 따져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당 사자의 결정은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것으로 존중되어 야한다. 따라서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나홀로 소송’을 진행 하는 당사자에게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 소송수행에 필요한 법률적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당사자의 소송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고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기여할수있을것이다. 3) 법무사 등 전문자격사의 적극적 활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민사소송의 70% 이상 이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나홀로 소송’인대, 그 중 상당수가 법무사 등 전문자격사의 조력을 받아 당사 자가진행하는것이다. 특히 법무사는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그 자 격을 취득하는 바, 상당한 법률지식과 소송수행 능 『법무사』 2015년 4월호』g 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그 보수가 저렴하여 서민을 위 한, 서민의 법률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당사자가 법무사 동의 조력을 받게 되면 소송행위 의 방식을 어기거나 제출시기를 놓쳐서 불이익을 받 는 것을 피할 수 있고, 필요한 소송자료의 부제출로 승소할 당사자가 패소하는 것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가 감정에 치우쳐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법무사가 여과할 수 있어 소송절차의 효율화에 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에 있어서 법무사 등 전문자격사 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여 당사자가 이들의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 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실 질적 평등실현이나 소송절차의 효율화도 기대할 수 있을것이다. 5.맺는말 민사소송에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위 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 사 강제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변호 사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변호사업계의 밥그릇만 보 장해 주자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즉, 민사소송에 있어서 변호사 강제주의의 도입은 권리실현을 위해 소송하는 국민에게 강제로 고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부담시키고, 당해 소송과 아무 관계 없는 국민의 혈세로 변호사의 수입을 보장해 주는 것 일뿐이다. 변호사의 수가 충분히 많아 그 선임이 자유롭고 그 보수가 저렴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당사자는 누 가 시키지 않아도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므로 굳이 당 사자에게 변호사 선임을 법으로 강제할 바도 아니다. 따라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여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 로 제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특집 t> 제1주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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