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수적 변오사 선임제도의 도입 논쟁 등에 관만 공청외' 리포트 제2주제 발표요약 민사상고심에서 필수적 변호사변론주의 도입의 위헌성 재판청구권 • 평등권 ·자기결정권 침해, 변호사 보수 법정화 등 환경 조성부터 1.들어가며 지난해 11월 11일 국회에 제출된 민사 상고심에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한종렬 교수는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실 시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을지적한바있다. 첫째, 변호사를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건 쉽게 선임 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변호사 보수가 염가로 정해 져 있어서 낮은 보수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어야 하 며, 셋째, 무산자에 대한 법률구조제도가 완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소송제도의 능률적 운영이 바 람직한 하나의 이상이겠지만 그것 때문에 무산자의 소송의 길을 막을 수는 없다.”고 설파했다. 결론부터 말해서, 이러한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민사 상고심 필수적 변호사 변 론주의 도입은 여러 위헌적 요소들을 내포할 수 있다 는 것이 본 발제문의 핵심이다. 다음에서 위 법안이 헌법상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을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본다. 2.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의 위헌성 검토 12 임 지 봉 1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법학자 1) 재판청구권 침해 소지 이 법안은 재판청구권의 침해 소지를 지닌댜 「현 법」 제27조에 규정된 재판청구권은 ‘독립된 법원에 의해 적정, 공평, 신속, 경제의 재판을 받을 권리’로 정의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은 법적 분쟁 발생 시에 독립된 법원에 의해 사실관계와 법률 관계에 관해 한 번 포괄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도 록 국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한다고 보았다. 재판받을 권리’는 기본권 보호에 관해 중요한 의미 를 가지는 기본권으로서 기본권의 보장과 관철에 기 여하는 절차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 한 재판청구권은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구체적 형성 을 완전히 입법자의 형성권에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 지는 않는다. 입법자가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형식적 인 권리나 이론적인 가능성만을 제공할 뿐, 권리구제 의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권리구제 절차의 개 설은사설상무의미할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청구권은 소송절차의 형성에 있어서 실 효성 있는 권리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절 차적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권리구제 절차를 만 든다는 것은 권리보호를 구하는 국민에게 실제로 보 호를 제공할 수 있어야 비로소 그 의미가 있는 것이므 로 효율적인 권리보호’의 요청은 권리구제 절차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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