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자가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 요한 기준이자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의미한다. 재판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절차적 규정들 에 의해 법원에의 접근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는 방법으로 어렵게 된다면 재판청구권은 사실 상 형해화 될 수 있으며, 여기에 입법형성권의 한계가 촌재하는것이다. 「헌법」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재판청구권이 국민에게 효율적인 권 리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재판이 공정해 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에 의해보장된다. 헌법재판소도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공정한 재 판을 받을 권리를 도출해내고 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동과 같은 재판절차에서의 기본권을 포함하며, 한편으로는 이 들에 의해 구체화되는 포괄적이고 일반적·보충적인 절차적 기본권이다. 이 권리는 입법자에게는 입법지침으로서, 법원에게 는 모든 당사자에게 공정한 절차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절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라는 해석지침으로 기능한 다. 민사 상고심에서 변호사 변론주의를 강제하는 것 은 변호사 선임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사 실상 상고를 포기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재판청구권의 핵심내용인 ‘효율적인 권리보호의 요 창에 배치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를안고있다. 가. 외국입법례 그러면 변호사 강제주의와 관련해 다른 외국들은 어떤 입법례를 취하고 있을까? 미국, 영국, 스위스, 덴 마크, 스웨덴, 유고슬라비아 등에서는 모든 소송절차 에서 변호사를 강제하지 않으며, 소송절차에 따라 변 호사 강제 여부가 달라지는 국가로는 독일, 오스트리 아, 그리스, 이탈리아 동이 있댜 지금까지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이 무산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충분 한 변호사의 수가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 『법무사』 2015년 4월호』g 댜 최근 대법원 산하의 사법정책위원회는 필수적 변 호사 변론주의 도입을 위한 사회경제적 여건이 성숙 했다면서 적극적 도입을 겁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놓았는데, 그 근거로 지금까지 도입의 중대한 걸림돌 로 이야기된 변호사 수의 부족 문제가 로스쿨제도의 도입을 통해 해결되었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러나 변호사 수가 어느 정도 증가한 것은 맞지 만, 아직 국민들은 변호사 보수는 여전히 높고, 그로 인해 변호사시장의 문턱도 여전히 높다고 느끼는 것 이 현실이다. 개업변호사 수 2만 명 시대에 접어든 오 늘날에도 여전히 돈 없고 배경 없는 사람은 억울하게 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국민들의 시각인 것이다. 또 한 무엇보다도 변호사의 서울 편중이 심하며 지방에 는 아직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무변촌들이 적지 않 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독일에서 변호사 강제주의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 유 중의 하나로 ‘지역변호사제’를 드는 견해가 있다. 특정 법원에 허가된 변호사만이 그 법원에서 소송대 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역변호사제가 변호사 강제 주의와 함께 실시되어야만 변호사간의 과다경쟁을 막 고 전국적으로 변호사가 골고루 분포될 수 있게 되어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는 당사자의 어려움을 덜 수 있 다고보기 때문이다. 지역변호사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고 변호사의 지역 적 편중이 극심한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 강제주의 가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 중의 하나가 결여 된셈이다. 나. 변호사보수문제 지금까지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이 무산된 이유 중 다른 하나로 변호사 보수 문제를 들 수 있다. 독일에 서는 변호사 보수 산정의 기본적 내용이 법에 규정되 어 있는 반면, 우리는 변호사 보수의 법정화’가 되어 있지 않고 아직까지 일반 국민들에게 변호사 보수는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댜 이런 현실은 그대로 둔 채 민사 상고심 단계에서 본 인소송을 금지하고 변호사에 의한 소송만 가능하도 록 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국민의 재판청구권에서 나오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驛t> 제2주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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