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목적 달성은 모든 민사 상고심에 변호사 변론을 강제하는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이외의 다른 방법 으로도 얼마든지 달성 가능하다. 따라서 침해의 최 소성’에 저촉될 소지가 아주 높은 것이다. 넷째, 법익의 균형성’과 관련해서도 민사 상고심에 서 변호사 변론주의를 강제함으로써 얻어지는 공익 이 이로 인해 민사 상고심에서의 변호사 선임 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국민들이 침해받는 사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 된다. 그러므로 동 법 개정안은 ‘엄격심사’의 결과 평 등권에 대한과잉한제한으로서 위헌의 소지가높다. 백번 양보하여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 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엄격심사를 적용할 수 없고, 평등권 침해와 관 련해 더 완화된 기준인 ‘자의성 심사’를 적용한다 하 더라도 평동권 침해의 소지는 여전히 높다고 믿는다. ‘대법원 재판심리의 충실화’나 ‘대법원의 업무량 경 감’이라는 차별의 이유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이나 자 기결정권의 희생을 초래하는 것이라면 더 이상 ‘합리 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 될 수 없고 ‘자의적 차별’이 되기 때문이댜 그러므로 민사 상고심에서의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변호사를 수임 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국민들에게 차별적으로 법 원에의 접근 가능성을 어렵게 하여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크다고할것이다. 3)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이 법안은 자기결정권 침해 소지를 지닌다. 「헌법」 제10조 제1문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촌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여기에서 인격권과 행복추 구권이 도출되며,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으로부터 자 기(운명)결정권이 나온다고 본다. 이때 자기결정권이란 어린 아이를 가질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 생명·신체의 처분에 관한 권리, 홉연복장 등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권리 등과 같이 개인의 사적 영역과 관련된 부분에서 누구의 간섭도 없이 스스로가 선택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법무사』 2015년 4월호』g 말한다. 이 법안은 상고심 중에서 특히 민사사건의 상고심 에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강제하는 것이다. 민 사소송은 당사자소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사건이란 사적인 법률관계에 분쟁이 생 긴 경우를 말한다. ‘사적 자치’가 촌중되어야 하고, 헌 법적으로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특히 보장되어야 하는 영역인 것이다. 즉 ‘사적 자치’가 존중되는 민사 소송의 분야에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것인지 아닌 지, 선임한다면 누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것인 지가 개인에게 주어진 권리이다. 따라서 국민 개개인은 민사사건의 상고심에서 변호 사에게 소송대리를 맡길지 아니면 본인소송을 수행할 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이러한 측 면에서 봤을 때 이 법안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민 사사건 상고심에서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맡길지 여 부와 관련한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 다. 당사자의 권익 보호만을 고려한다면 변호사의 선 임이 필요하고 바람직한 일일 수 있지만, 당사자가 원 하지 않는데 이를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댜 결론적으로말해서, 민사상고심에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가 주는 장점도 있으나 우리의 변호사제도와 현재의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오히려 상고를 방해할 우 려가 적지 않다. 자칫 “수단을 위하여 목적을 폐기하는 모순을낳을수있는것이다. 입법화를 할 것인지 여부는 먼저 그 시행여건이 조성 되어 있느냐의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여건 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섣부른 입법화와 시행의 폐해는 법적 혼란을 통해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 기 때문이다. 변호사 수가 아직 적고 변호사의 대도시 집중으로 인한 무변촌이 촌재하며, 변호사 보수의 법정화나 법 률서비스보험제도 등이 확보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민사사건 상고심에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도입하 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경제적 능력 에 따라 당사자를 부당하게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하 며,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를 안고 있으므 로 결론적으로 위헌의 소지를 내포한 법안이라고 결 론내릴수있다. 솔i 驛t> 제2주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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