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수적 변오사 선임제도의 도입 논쟁 등에 관만 공청외' 리포트 흉广" J _국국됴 壓 서민의삶무시한, 거꾸로가는 법률개혁 김 영 일 경갸됴중소기업연합회 부회장 • 두원공대 교수 • 현재 경기도만 하더라도 1인 이상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자가 900여 개에 달한다. 말이 중소사업자이지 사설상은 생계형 사업자들이댜 이들은 소송이 있어도 수임료가 비싼 변호사 선임 온 감히 생각키도 어렵고, 나홀로 소송을 하거나 법 률서비스는 유사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수임료가 싼 법무사나 특허소송은 변리사에게 의지하고 있는 것 이 현실이다. 그런데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 안하면 소송 을 못한다니, 이런 실상을 알면 영세사업자들이 가만 • 변호사가 되면 변리사·세무사·노무사 등의 자격이 자동 부여되고, 법정에서의 변론 독점권을 비롯해 의 뢰인 비밀준수 및 면책 등 의무같은 특권도 가진다. 하지만 민주화의 진척과 더불어 변호사를 비롯한 사회 분야의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 현 시대의 지배적 여론이다. 최근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 송법 개정안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특 권을 내려놔도 마땅찮은 시대에 변호사의 특권 철옹 성을 하나 더 쌓으려는 법안으로 시대의 흐름과 국민 여망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개인과 개인의 민사소송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 어야 할 나머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 게 한다는 것은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보통 한 해에 대법원으로 가는 민사사건은 약 1만3,000여 건이고, 심리불속행 기각사건은 절반 남짓한 7,200여 건이다. 국선변호인의 형사사건 수임료와 상고심 민사 사건 수를 감안하면 연간 최소 수십 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댜 이는 오롯이 국민 부담이고, 국민 16 히 있을까?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돈 있는 사람만 대 법원에 상고를 하게 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댜 국선 변호사제도로 보충한다고 하지만 국민의 혈세로 그 돈을 지불한다는 점에서 용납하기 어렵다. 로스쿨로 인해 변호사가 증가한 것은 맞다. 하지만 그에 따라 수임료가 낮아졌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국 민은 아마 없을 것이댜 상고심은 어렵고 최종심이므 로 필연적으로 변호사 비용이 비싸질 것은 벤하댜 변호사 강제주의를 시행하기에는 우리 법률시장이 멀 어도한참멀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나서고 있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해 규제 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 분 야에만 적용되는 규제가 3,601건으로 제조업 338건 의 10.6배에 달했다. 규제개혁은 법률 분야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변호사 강제주의는 국민의 유리지갑 털어 변호사 먹여 살리자는 것에 불과하며, 국민을 옥죄는 또 다른 규제입법일 뿐이다. 曰특권내려놔야할 시대에하나를더 보태려하다니! 이 기 철 「서울신문』 전문 기자 적반대가예상된다. 또, 변론을 독점한 변호사와 민사사건을 맡은 법원 과의 유착 문제도 우려된다. 이는 변호사 및 법관의 기득권과 맞물려 법률서비스의 직접적인 수요자인 국 민에게 재판참여를 봉쇄하는 시초가 될 수 있다. 최종심이라도 할지라도 국민이 자기재판에서 말을 못하게 소송 참여를 막는다는 것은 문제다. 이는 국 민참여재판이나 미성년자에게도 가사소송에 참여하 게 하는 최근의 사법제도 개혁과도 배치된다. 윤상현 법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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