曰 변호사소송대리, 독점완화가 시급하다! 전 광 출 대한변리사회 법제이사 • 현재 변호사는 1만 수천 개의 법률에 관한 서비스 를 제공한다. 하지만 복잡하고 전문화·세분화된 현대 사회에서 특수한 영역의 전문성은 해당 법리와 그 분 야의 업무에 일정기간 몰입해야만 확보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률지식만으로는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 키기 어렵다. 따라서 특허 등과 같은 전문 영역에서 이를 전문적 으로 특화시키지 않은 일반 변호사가 소송의 쟁점을 파악하고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필 요로 하게 된다. 문제는 이것이 결국 고비용 구조를 낳 -------------------------------------------------------------------------------------------------------- • 대한변협의 입장과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변호 사 강제주의는 일단 도입되면 미끄럼틀 원리에 따라 민사소송 전반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댜 따라서 도입 이전에 각 직역의 이해 당사자들은 물론, 진짜 당사자인 시민의 입장이 반영되는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어야한다. 국민의 재판청구권은 기본권을 실현하는 기본적인 사법절차다. 만약 변호사 강제주의가 도입되면 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기 위해 예외 없이 상당 한 액수의 돈을 지불해야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된다. 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돈을 내지 않아도 되 는 것처럼 재판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강제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 위반이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또한 국선·공선 변호사제도의 도입은 가난한 사람 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때문이라기보다는 변호사 강 제주의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난을 막고, 동시에 공선 변호사제도를 통해 더 많은 변호 『법무사』 2015년 4월호』g 게 된다는 것이다. 시간이 많이 걸렸으니 높은 보수를 요구하지만, 그 품질이 비용에 비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변리사법무사세무사 등온 자산의 일상업무 에서 이미 특화된 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품질의 서비스를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사안에 따라 합리 적인 비용으로 일정한 품질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 도록 변호사의 소송독점을 완화하고, 인접 법률직에게 소송대리권을 분산시키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이미 일본의 경우는 변호사의 소송 독점을 완화하 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에게 대리권을 분산시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변 리사만 보면 독일도 특허법원의 소송대리는 변호사 강 제주의가아니어서 변리사등의 대리가가능하다. 변호사 강제주의는 소송을 독점하고 있는 변호사와 법원의 눈으로 보면 당사자 보호와 재판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제도라 하겠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는 견디기 어려운 제도이다. 曰국민은아랑곳하지않는 변호사 강제주의 /E으 ^ b / 사 일자리를 만들려는 의도로 보인다. 문제에 대한 답은 사실 간단하다. 변호사 강제주의 를 철회하면 된댜 민사소송은 당사자인 시민들이 지 금처럼 알아서 하되, 가난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국 산공선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해주면 되는 것이다. 상고사건이 너무 많아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통해 상고사건의 수를 줄이려는 의도라면, 이는 국민의 재 판청구권을 법원의 편의와 효율만 생각해 침해하는 것과다르지않다. 재판절차는 지금보다 훨씬 더 쉬워져야 하며,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한다. 홈) 특집 1> 지정토론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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