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4월호

간통죄위헌, 위자료상향보다중요한 것! 배인구 서울가정법원부장판사 간통죄 폐지 이후 가정법원, 당사자 갈등 저감과 미성년자녀 보호에 더 중점 둬야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6일, 「형법」 제241조에 규정된 간통죄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비밀의 자유를 지 나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다. 이후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처지에 이른 배우자의 처우를 위한 여 러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고, 재산분할에서 부양적 요소를 더욱 고려해야 한다거나 위자료를 상향해야 한다 는요구들이거세다. 그러나 필자는 이에 앞서 무엇보다 먼저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당사자 간 갈등 저감을 위한 방법들이 모색되어 야 한다고 생각한댜 최근 개정 추진 중인 「가사소송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볼까 한다. 실제 실무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 제시되면 본인의 청구가 모두 인용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당사자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그러나 법원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자료가 제시되 었다 하더라도 당사자 역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남편의 심한 폭행이나 모욕으로 혼인관계에 회의가 생긴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심적으로 많이 의지 하게 되다가 부정행위까지 이르렀다고 하면,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의 인정 액수는 예상보다 적거나, 혹은 인정되 지않을수도있다. 그런데 간통 피해 배우자의 고통은 혼인관계의 파탄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촌재론적인 것일 수 있 어서 다른 파탄사유들에 비해 이혼소송에서 더욱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부도덕한 인간으로 몰아붙여 갈 등을 점점 증폭해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간통죄 위헌결정 이후 가사사건 재판부가 좀 더 고민해야 할 것은 위 자료의 상향 여부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런 갈등을 저감시키는 방향으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가의 모색이다.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의 복리 향상 및 혼인제도 보호를 위해 법원이 취할 수 있는 후견적 조치의 모색도 매우 중 요하다. 특히 부모들의 이혼으로 인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온 몸으로 감수해야 하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 이혼 당사자는 성인으로서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가 능하지만,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이번에 대법원이 마련한 「가사소송법」 개정안은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을 강화 하고 미성년 자녀,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성년자녀의 객관적 의사가 정확히 파악, 반영될 수 있도록 재판절차에서 미성년 자녀를 도와주는 ‘절차보조인제도’가 도입되고, 면접 교섭 절차를 전반적으로 조력하는 ‘면접교섭보조인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또, 이행확보제도도 정비된다. 현행법 상 사전처분은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집행력이 없어서 확정이 될 때까 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은 양육비 지급이나 면접교섭이 이행되지 않아 당사자의 갈등이 증폭되는 경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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