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4월호

『법무사』 2015년 4월호;: 간통죄 폐지 이우 전개되는 다양만 논의에서,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에 충실하고자 하는 이번 「가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이 간과되지 않기를 소망만다. 그리고 선고되는 위자료의 액수보다 당사자의 갈등 저감이 더중요만것임을만번 더강조하고싶다. '’ 향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해 그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양육비의 경우, 법이 정한 이행 확보방법을 모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다. 나아가 감치 요건의 경우에도 현행법의 쩡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의무 불이행에서 ‘30일 이상 의무 불이 행으로 완화해 30일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곧바로 감치 신청을 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양육 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정한 배우XR뇨. 양육X回l 더 적합하다면, 자녀 입장에서 이혼소송 조력 이루어져야 지난해 11월 23일, 영국 일간신문 『더 타임스』는 영국 가정법률 전문변호사 6,500명이 가입한 단체 ‘레절루션’ 이 최근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 이혼가정 청소년(14~22세) 500명을 대상으로 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인용 보도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혼한 부모의 자녀인 경우, 성적 하락과 알코올·약물 중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 문에 응한 3명 중 1명꼴로 ‘‘가정이 깨진 이후 폭식을 하거나 음식을 적게 먹는 동 식습관이 나빠졌다”고 답했고, 3 명 가운데 1명은 “이혼한 부모가 상대방에게 서로 자녀를 떠맡기려 했다”고 답했다. 또, 4분의 1은 “부모가 둘 사이 의 싸움에 자녀를 끌어들이려’’ 했고, 20% 정도는 ‘‘부모가 이혼하면서 다시는 조부모를 만나지 못했다”고 답했다. 더 큰 문제는 이혼가정의 아이들 중 3분의 2가 불안갑과 스트레스로 인해 고교자격겁정시험(GCSEs)을 망치 고, 8명 가운데 1명은 부모의 이혼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알코올이나 약물중독에 빠진다는 사실이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우리 법원이 이혼 사건을 처리할 때 갈등을 저감시키는 심리절차의 마련과 분쟁의 평화로 운 조기 해결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서울가정법원이 지난해부 터 시험적으로 설시하고 있는 새로운 사건관리 방식(법원이 사건 접수 후 초기에 개입하여 진행절차를 선별함으로 써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불필요한 갈등의 확대를 방지하며, 방치되거나 희생되는 자녀를 적시에 보호하는 후견적·복지적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관리하려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간통죄 폐지 이후 전개되는 다양한 논의에서, 「가사소송법」의 목적과 이념에서 천명한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 호에 충실하고자 하는 이번 「가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이 간과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선고되는 위자료의 액수보다 당사자의 갈등 저감이 더 중요한 것임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당사자들의 법률 조력인들 역시 당사자들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와 당사자의 이혼을 분리해 이 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라 하더라도 양육자 지정에 더 적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이혼 후에도 미성년 자녀들이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자녀의 관점에 서 서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자제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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