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임재현논: 지난 3월 10일(화) 오 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법무사 등 250여 명이 참 석한 가운데,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과 공동으로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의 도입 논쟁 등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 였다. 이 날 공청회는 지난 2014년 11월 11일 윤상현 의원 등 국회의원 14인이 대법원 상고사건에서 필요적 변호사 변 론주의 도입 및 국선 • 공선대리인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 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같은 해 12 월 19일에도 홍일표 의원 등 국회의원 168인이 대법원과 별도의 상고심 법원(상고법원月줄 설치하고, 상고법원 사건 이 아닌 대법원 심판사건에서의 ‘필수적 변호사 대리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현재 입법예고를 거쳐 법사위 심의 중)한 데 대해 위 제도의 도 입 시 예상되는 위헌성 논란 등 주요쟁점 토론을 통해 여 론을 환기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필수적 변호사 대리제도’의 도입은 자기결정권과 재판받을 권리. 평등권 등 헌법상 보장된 국 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법률서비스의 수요 자가 아닌 공급자의 이익에만 편증된 제도로서, 국민의 법 률서비스 선택권 박탈과 경제적 부담 증가, 남상소의 위 험, 국가에 의한 부당한 사적분쟁 관여, 국민 혈세 낭비 등 많은 폐단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도입에 적극 반대하는 입 장01다. 개정안에서는 국민의 사법권리 확대와 재판절차의 효율 성을 입법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진정으로 이에 부합 하기 위해서는 변론주의의 보완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 송법」 상 기존 제도의 활용, 법무사 등 전문자격사의 활성 화 등을 통한 소송당사자의 실질적 변론권 보장, 대법원이 추진 중인 사실심의 충실화 제도 도입 등이 더 바람직하다 는판단이다. 한편,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토론사회 로 진행된 이번 공청회에서는 법무사, 변리사, 헌법학자, 시민운동가, 교수, 기자, 중소상공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 문가들이 참여하여 위와 같은 변호사 강제주의의 문제점 과 위헌성 여부에 대한 비판과 지적을 이어갔다. 이날 공 청회에서 발표된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내용을 이번 호의 특집으로 정리해 본다. 〈편집부〉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의 도입 논쟁 등에 관한 공청회 I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쟁점을점검한다 • 제 1 주제 :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에 관하여 최 현 진 1 법무사(서울중앙회) • 제 2 주제 : 민사 상고심에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의 위헌성 임 지 봉 1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지정토론 : 김 영 일 1 두원공대 교수 경기도 중소기업연합회 부회장 이 기 철 1 서울신문전문기자 전 광 출 1 대한변리사회 법제이사 오창익 1 인권연대사무국장 특집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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