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H 생왈 속 안전사고와 그 책임 70 헬스클럽에서운동하다 다치면누구책임일까? 박지 연 1 『법률신문』기자 춘분(春分)을 지나 봄의 한가운데로 접어들면서 애완견을 테리고 산책을 나가는가 하면, 다가을 여름철에 대비 해 벌써부터 운동으로 몸매를 가꾸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산책과 운동을 하는 중에도 사고는 예 고 없이 발생할 수 있다. 아이들과 함께 찾는 ‘키즈 카페’ 등에서도 혹시 모를사고에 대비해 시설이 안전한지 먼 저 살피는 것이 좋댜 이번 호에서는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고에 대한 책임을 살펴본다. ► 헬스클럽에서 개인지도 받다 다친 경우 - 엘스클럽즉에 손해배상 책임 2012년 서울 의 한 휘트니스 센터. 건강한몸 을 만들기 위 해 매일 아침 출 근전운동을하 던 송 모(39) 씨는 이 날도 운동으로 활기차게 하루 를 시작했댜 송 씨는 며칠 전 개인지도(Personal Trai ni ng, PT)를 맡고 있는 트레이너에게 ‘‘가슴근 육과 삼두근을 키우고 싶다”고 말했었댜 트레이너는 송씨에게 ‘벤치프레스’ 운동을 권했다. 벤치프레스는 기다란 의자에 누워 덤벨을 잡은 양 손을 가슴 위로 밀어 올리는 동작이다. 송 씨는 얼마 뒤면 탄탄한 삼두를 갖게 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덤벨을 힘껏 들어올렸다. 하지만 그만 기구를 놓치는 바람에 치아가 깨지고 말았다. 운동을 도와주던 개인 트레이너와 스스로 기구를 놓아버린 송 씨, 송 씨의 부상에 대한책임은누가, 얼마나져야할까? 법원은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한 헬스클럽 측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 독 안복열 판사는 송 씨가 다니던 헬스클럽과 계약 을 맺은 보험사에 대해 "725만 원을 지급하라”고 지 난달 17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댜 젠스클럽 개인 트레이너는 회원이 덤벨을 반복적 으로들어 올리는운동을할때 덤벨이 신체에 떨어지 지 않게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난 사고에 대해 헬스클럽 측은 사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판사는 ‘송 씨가 덤벨을 들어 올릴 때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손을 놓아버린 잘못도 있 다”고 인정해 헬스클럽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 헬스클럽 회원들끼리 운동하다 다친 경우 -회원각자주의의무 휘트니스센터 회원들이 각자 운동을 하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때에는 누가, 얼마나 책임을 지게 될까? 2011년 10월 전남 광주의 한 휘트니스센터. 최 모(44) 씨는 발목을 걸고 물구나무를 서는 일명 ‘거꾸리’를 이용해 물구나무를 서고 있었댜 혈액순환을 도와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말에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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