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책임 하에 자기의 운명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자기결정권은 자유로 운 인간의 본질적인 권리이며 천부적인 권리로 최대 한보장되어야한다. 따라서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국민은 자신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 므로 국민에게 무조건 변호사 선임을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변호사 강제주의는 법학자나 법학교수, 법무사 등 스스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당사자조 차도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하라는 것인데, 이는 국민을 무능력자 취급하는 것이다. 당사자의 소 송수행 능력 유무에 의해서가 아니라 변호사 자격의 유무에 따라 소송 수행의 가능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결코정당화될수없다. 변호사 강제주의의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이미 헌법소송과 형사소송에 변호사 강제주의가 시 행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재판에서의 변호사 강제주의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 으므로 민사소송에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해도 헌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헌법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막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고, 헌법재판은 이러한 헌법을 실현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관여가 필요한 면이 있고, 형사소송에서는 국가형벌권의 실 현과정에서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방어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 강제주의가 도입된 것이 다. 즉, 우월한 공권력과 국민과의 관계에서 국민의 보호 필요성 때문에 변호사 강제주의가 정당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대등한 사인 간에 있어서 사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헌법재판 및 형사소송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그래서 민사소송 에서는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다. 따라서 민사 소송과 성격이 전혀 다른 헌법재판과 형사소송에 변 호사 강제주의가 도입되어 있다고 해서 민사소송에도 『법무사』 2015년 4월호;덟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당연 히 정당화된다고 할 수 없다. 2) 돈 없으면 소송도 못하는가? 변호사 강제주의는 당사자로 하여금 반드시 변호 사를 선임하게 하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당사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 저렴한 변호사 보수 체계의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변호사 보수는 법률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 라는 아직 변호사의 보수를 규제하는 법률이 없으며, 변호사보수는고액이다. 최근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가 양성되면서 변호사 보수가 다소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변호 사 보수는 아무리 간단한 사건에서도 최하 몇 백만 원에 이르고 있어 아직까지는 고액이다. 더욱이 변호 사 보수에 성공보수를 포함시킨다면 변호사 보수는 엄청난 고액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당사자가 소송에 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고액의 변호사 보수 때문인 것이다. 독일의 경우도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고 있으 나, 독일은 우리나라와 달리 「변호사보수법」이 변호 사 보수를 엄격히 규율하고 있으며, ‘법률서비스보험 제도’도 발달되어 있다. 이에 비해 저렴한 변호사 보 수체계가 확립되어 있지도 않고, 또한 법률서비스보 험제도도 미홉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독일’을 거 론하며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 은억지라고할것이다. 대부분의 국민은 국선대리인이 선임될 만큼 가난 하지는 않다. 그렇다고 고액의 변호사 보수에 구애받 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 만큼 부유하지도 않다. 따라서 변호사 보수가 고액인 상황 하에서 모든 국민에게 변호사 선임을 강제하면 국민은 고액의 변 호사 보수가 부담스러워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포 기할 수 있다. 죽,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堅t>제1주제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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