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233-4688 서민의 법률가 118년 대한법무사협회 Korea Association of Beommusa Lawyer 특별보고ㅣ‘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대응 TF팀 연구보고서 요약 및 동향 보고 05 May 2015
감사 선거 입후보 등록 안내 공고 대한법무사협회 감사 선거를 위한 입후보 등록절차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선임방법 감사(3인) : 감사는 서울권, 중부권, 남부권 각 권역별로 1인씩을 선임하되 총회구 성원 전원의 투표에 의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입후보자의 수가 권역별 정원 이내일 때에는 투표 없이 그 입후보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2. 입후보 등록신청 공고일로부터 2015년 6월 5일(금)까지(협회 정기총회일 20일 전) 소정의 감사 선거 입후보 등록신청서를 대한법무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후보 등록공고 감사 선거 입후보 등록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고합니다. 4. 투표 및 개표일시 : 협회 정기총회일(2015. 6. 26.) ※ 기타 문의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총무과(02-511-19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한 법 무 사 협 회 2015. 4. 27. 대 한 법 무 사 협 회 장
발행인 임재현 편집인 정성학 편집주간 송태호 편집위원 김영옥, 김인숙, 김청산, 이상진, 정혜경, 조형근, 최재훈, 최진태, 한석중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5년 5월 7일 통권 제575호 디자인·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1265)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비매품 홈페이지 www.kabl.kr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 감사선거 입후보 등록 안내 공고 84 신규등록 86 등록공고 88 동정(협회·지방회·법무사) 90 칭찬릴레이26 유석권 법무사 법률 법무소식ㅣ편집부 54~57·63 법무사 실무일어9 ㅣ김재찬 64 법무사 실무영어9 ㅣ임선혜 65 생활법률상담 Q&Aㅣ정승열·김명조 66 알뜰살뜰 법률정보ㅣ임순현 70 문화 수상ㅣ강한준 72 법무사 건강시대 ■ 허리튼튼 건강법2ㅣ이희숙 74 인문학의 창ㅣ최진태 76 음악과 세상ㅣ최희수 80 법무사의 독서노트ㅣ김청산 82 C O N T E N T S 05 2015 May 6 50 57 57 특별보고 6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대응 TF팀 연구보고서 요약 및 동향보고 ㅣ안갑준 실무 포커스 18 【법무사 기업컨설팅 사례연구 17 】 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에 관한 컨설팅 ㅣ염춘필 26 【법무사를 위한 경매실전투자 지상강의①】 농지경매 실전 – 농지(전·답·과수원) 투자 ㅣ박재승 34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①】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및 상속’에 관한 Q&A ㅣ통일부 등 刊 4 권두언 ‘빅데이터’ 시대, 법무사의 경쟁력ㅣ남경필 40 민사집행쟁점판례해설④ 「민사집행법」 상 초과압류금지 원칙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최근 대법원 판결의 평석(1) ㅣ박준의 46 민사집행 Q&A 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 ㅣ한상대 46 발언과 제언 법무사의 미래 ③ – 통계정보가 경쟁력이다! ㅣ이상섭 법무동향 50 (사)한국가족상담협회 주관 ‘부부상담사’ 교육과정 후기ㅣ오성재 5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고법원 설치 공청회 보고 및 협회 TF팀의 대응방향 ㅣ엄덕수
‘빅데이터’ 시대, 법무사의 경쟁력 빅데이터 활용해 ‘재판결과 예측 소트프웨어’ 개발도 가능, 시대변화 대비해야 최근 몇 년간 '빅데이터'는 우리 사회 각 분야의 핫 키워드로 떠올랐다. ‘빅데이터’란 인터넷 환경과 스마트 기기 의 발달로 발생하는 대용량의 디지털 데이터를 말한다. 관련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정보량은 매 2년마다 2 배씩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관리해야 할 데이터가 50배 급증할 것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엄청난 용량과 생성 속도로 누적되어 가는 거대한 데이터가 저장매체를 낭비하는 골치 덩어리였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관리기술의 발달로 이제는 그 쓰임새가 많아졌다. 정치 분야에서는 유권자들의 동향을 파악하여 선 거 결과를 예측하는 데 쓰인다. 민간에서는 소비자의 구매 패턴을 파악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다. 공공부분에서는 재해 정보를 분석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이나 버스 노선과 같은 공공서비스에도 활용할 수 있 다. 이미 샌프란시스코의 크라임 맵(Crime Map)이나 구글의 독감 트렌드 등이 활용되고 있다. 우리 경기도에서 도 빅 데이터를 활용한 ‘경기도형 안전대동여지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빅데이터 기술이 계속 발달하면,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처럼 사회 전반의 모든 분야에 대한 미래 예측이 가능한 세상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필자도 지난 3월, ‘2015 보아오포럼 연차총회 개막식’에 참석해 ‘빅데이터 거버넌스를 만들자’란 주제로 발제하며 “앞으로도 계속 쌓여갈 광범위한 데이터의 힘은 매우 강력하다. 구글이 두 려운 것은 그 많은 데이터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법률서비스 분야는 어떻게 변화할까? 법률서비스는 인간의 지적 노동집약적인 분야이므로 마지막까 지 정보기술로 대체되지 않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과거 판례나 분쟁사례 데이터를 기초로 결론을 제시하는 온라인 서비스가 존재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예측하거나 과거의 통계를 사용한 측이 전문지식을 사용한 측보다 정확했다는 보고도 있다. 법률서비스 산업 분야도 디지털 정보기술의 변화 앞에서 예외는 아닌 것이다. 『디지털 시대의 법제이론』의 저자 M.이센 카트시는 일찍이 “디지털 법률가들은 정보환경이 등장하는 새로운 기 회를 성공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면 직업은 점점 타격을 받기 쉽고, 따라서 조직도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유리감옥』의 저자 니콜라스 카는 “법률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수천 건의 과거 소송사건들을 분석함으로써 승소 확률이 높은 재판 지역을 선택하거나 조정안 같은 재판 전략들을 제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시대의 법률서비스 산업의 변화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5년부터 민사사건의 판결문이 모두 인터넷에 공개된다고 한다. 공개된 판결문 데 이터가 집적 저장되어 이른바 빅데이터 분석을 거치게 된다면, ‘재판 결과 예측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는 것도 머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법률가들도 정보의 잠재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권두언 남 경 필 경기도지사 4
빅데이터 시대 법률서비스, 법무사의 ‘상담가’ 역할 등 인간적 영역 특화해야 법치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은 법률행정을 동등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현실은 법률서비스 가 필요한 이들에게 문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대량 생성되는 데이터가 포함된 법률 정보로 인해 국민들 이 체감하는 법률행정이나 법률서비스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었을까? 아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정보 에 더 빨리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 예측을 소비자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법조 분야는 인간의 이성을 통한 판단에 전적으로 의지해 왔다. 때문에 디지털 기기에 의한 데이터 분석 을 통해 결과 예측이 빠르고 정확하다 하더라도, 사람이 그 결과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뢰관계가 형성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전문인력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법무사들은 법률상담에 대한 수임료 가 책정되어 있음에도, 무료상담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데이터 예측을 통해 결과만을 통보하 는 서비스에서 의뢰인과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해결점을 찾아나가는 ‘상담사’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 울 것이다. 해결점을 바로 찾지 못한다 해도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해소되는 감정적인 부분은 또 어떠한가. 필자 또한 매주 금요일마다 민원 상담을 하고 있다. 도지사까지 만나야 하는 민원들이란, 민원인의 입장에선 자신이 해 볼 수 있는 모든 과정을 거쳤다는 의미다. 따라서 관련 부서들이 나서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민원 인 입장에서는 직접 도지사와 만나 상담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속 시원해 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삶에 대한 누적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윗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친구와 함께 의논을 하는 것은 네트워크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인류의 오랜 문제해결 방법이다. 디지털 데이터와 정보기술이 미래사 회의 성장 동력임은 자명하지만, 디지털 기술로 인간의 영역을 완전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때문에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하는 법무사들의 역할에 더욱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118년 법무사의 역사 자체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법률서비스에서 없어서는 안 될 ‘빅’데이터‘다. 그 간의 업무를 통해 누적된 상담기록과 자료들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야말로 법무사만의 경쟁력 있는 자산이다. 이 러한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전국 곳곳의 법무사들이 데이 터를 공유해 서비스의 표준화를 시도한다면 국민들은 한층 질 좋은 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법률시장 개방이나, 사법·행정업무의 전자화로 협회의 고민이 많으실 것이다.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를 만든다고 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미래형 법률서비스를 만들어 법무사의 업무영역을 확고 히 하고, 더욱 확충해 나가시길 바란다. 또한 지금처럼 늘 서민의 곁에 선 법률가로 남아주실 것을 믿는다. 118년 법무사의 역사 자체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법률서비스에서 없어서는 안 될 ‘빅데이터’다. 그간의 업무를 통해 누적된 상담기록과 자료들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야말로 법무사만의 경쟁력 있는 자산이다. 이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 『법무사』 2015년 5월호 5
6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대응 TF팀 연구보고서 요약 및 동향 보고 ‘본인확인 증명’첨부토록, 등기법령 개정 추진! 「부동산등기규칙」·「법무사회칙」도 개정, 본인확인의무 통해 전자등기에서 법무사역할 강화해야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에 법무사 배제, 부동산거래 초기부터 법무사 관여하는 현실 간과한 것! 안 갑 준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TF팀장 지난 4월 10일(금) 오후 4시, 협회에서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사업에 관한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이 설명회에서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 과 박정현 담당사무관은 “등기는 법무사의 고유 영역으로 공인중개사가 할 수 없는 영 역”이라고 전제하며, “현 단계는 매매계약과 부동산실거래신고까지 구축하는 것이며, 이후 단계에서도 국토부 시스템에 현재 대법원의 등기전산시스템을 연계하는 것일 뿐, 법무사의 등기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법무사들에게 보다 편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법무사단체도 ‘실무 협의체’에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사들은 국토부가 현 매매계약 시스템에서 법무사의 접근을 배제한 것은 법무사제도와 업무에 관한 이해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입장이다. 본 글에서는 향후 국토부의 프로그램 구축에 관한 대응전략의 기초가 되는, 최근 협회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TF팀의 1차 연구보고서를 요약 정리하는 한편, 향후 TF팀의 과제 등에 대해 보 고한다. <편집자 주> 특별보고
『법무사』 2015년 5월호 7 특별보고 Ⅰ. 들어가며 지난 3월호 「법무동향」란(p17)을 통해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상설TF팀(이하 ‘TF팀’)에 관한 운영 보고를 한 바와 같이, 협회 TF팀에서는 국토교통부 의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단계 적으로 대응전략을 연구, 추진키로 하였다. 1차적으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 템’과 대법원의 등기선진화 작업 및 ‘부동산안전거래 종합지원시스템’ 추진과 같은 새로운 전자정보시대의 변화 속에서, 부동산등기절차에 있어 전문자격사인 법무사의 역할과 기능을 확립하고, 이에 대한 법제화 방안을 연구, 모색키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대법원 ‘부동산안전거래종합지원시 스템 연구TF팀’의 기본 논의와 이에 대한 법제화 검 토 논의 속도에 맞춰 지난 4월까지 현행 전자등기신 청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외국 선진국 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전문 자격자대리인의 본인 및 본인의사확인제도의 제도화 필요성 등에 대한 1차 제 도개선 건의서를 작성, 대법원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그런 다음 2차적으로 그 외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 스템’에서 예상되는 여러 문제들을 하나씩 지속적으 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TF팀은 현재까지 6차의 회의 를 거쳐 1차 과제에 대한 결과물로서 『부동산등기절 차상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에 관한 연구 - 부동산등기 의 진정성 보장과 거래안전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 안을 중심으로)』라는 1차 연구보고서(총 168p)를 마 무리하여 협회 집행부에 보고(2015.4.16.자)하였으 며, 집행부는 이를 대법원과 국토부에 대한법무사협 회의 공식의견으로서 제출(2015. 4. 24.자)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위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 약하고, 현재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 스템’ 구축 사업의 내용과 개선요청을 소개한 후, 향 후 TF팀의 과제 등 운영방향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 Ⅱ. 연구보고서 요약 - 『부동산등기절차상 자격자대리인의 역할 에 관한 연구』 1. 외국의 전자등기신청제도 1)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부동산 거래 및 등기신청 시 전문자격 자대리인을 적극 활용하여 전문자격자(변호사, 법무 사)에게만 전자등기신청의 자격을 부여함과 동시에 전자등기신청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당사자는 등 기소를 방문하여 서면신청만을 인정하고 있다. 모든 등기원인은 100% 전자신청이 가능하다. 전문 자격자는 부동산거래 및 등기신청 시, 부동산 거래계 약서 검토 및 작성, 호가(asking price), 권리관계 확 인, 계약체결 대리, 잔금수수 및 등기신청 등을 모두 대리하여 거래의 진실성 및 등기의 안전성 보장에 적 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거래 안전성을 위하여 매수인과 매도인 간 잔금을 주고받을 때 제3자이자 자격자인 변호사의 신탁 계정 (Trust Account)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확보 수단으로 등기관의 실수나 사기·위조로 잘못 등기되어 선량한 피해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 국 가가 배상하고 있다. 한편, 당사자의 전자서명 없이 쌍방의 변호사가 전 자서명하고, 일방이 단독 제출한다. pfx형식의 복호 화된 전자인증서(Digital Certificate)를 사용하며, 비밀번호 및 비밀문장(password and passphrase) 을 이중으로 입력하여 서명한다. 2) 독일 독일은 자격자를 적극 활용 및 전자신청을 의무화 하고 있다. 그리고 자격자에 초점을 두어 등기신청 및
8 열람·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국민은 자격자를 통해 등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등기기록의 열람은 이해관계인에게만 허용한다. 3) 덴마크 덴마크는 등기업무 자동화로 전자신청만 허용하며, 종이서류는 제출받지 않는다. 덴마크 부동산등기는 등기선진화 추진 시 IT시스템을 활용한 자동심사제 를 도입하고, 등기업무의 유형을 자동 심사사건과 등 기관 처리사건으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부동산등기 는 일반국민용 시스템과 전문가용 시스템을 별도로 구성하여, 일반국민은 등록법원의 포털을 이용하고, 전문가는 기관 자체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 4) 영국 영국은 전자신청을 할 때 전문대리인에게 종이문 서(거래당사자 쌍방, 전문대리인 서명 포함)의 스캔을 통해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것을 인정하여 전자신청 활성화를 도모(전자등기 신청률 70%)하고, 전문 대 리인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 이에 따라 전문 대리인 을 철저한 관리한다. 등기는 방문신청, 우편신청 모두 허용되며, 쌍방 대 리인(변호사)이 신청하고 본인이 등기신청 하는 경우 는 없다(본인은 정보 조회만 가능). 부동산등기 정보 시스템을 사용자별 수요와 전문성에 맞는 맞춤형 서 비스 4개 채널로 나누어서 운영한다. 특히 본인서명 및 본인의 쌍방 대리인 서명으로 전자등기의 신청이 가능해 별도의 본인인증 절차가 없다. 2. 우리나라 전자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전자등기신청의 현황과 전개 우리나라는 대법원의 2003.9. 등기업무 2차 전산 화사업을 통해 온라인 등기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등기신청 방식의 연도별 건수 및 전자신청 비율추이 (2014.3.까지)를 통계를 통해 정리하고 이를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전자표준양식(e-form)에 의한 신청이 2007 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종전의 방문신청 방식보다 많 아졌으며, 2013년 기준 전체 등기건수의 61.08%를 차지하여 활용도 높은 등기신청방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는 기존의 등기신청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입력의 편의성이 높고, 등기신청 수수료가 인하되었 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전자등기신청은 꾸준하게 증가하고는 있으나, 2014년 기준 10%에 근접하는 정도로 전체 등기신청 방 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못하며, 아직 기존의 방 문신청 방식에 의한 등기보다도 이용건수가 많지 않다. 셋째, 전자등기신청의 완만한 증가추세에도 불구 하고 2007년 하반기부터 2009년까지는 비교적 가파 른 성장세를 보였으며, 2010년에 일시적인 하락현상 이 나타나다가 2011년 하반기 이후 반등하여 현재까 지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7년도부터의 성장세는 2007.7.1.에 시행된 등 기예규 제1192호에서 일정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설 정등기의 경우, 첨부서류를 스캔 제출할 수 있도록 허 용해 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의 하락은 2010.5.10. 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인감증명서에 위·변조 장치가 부 착된 홀로그램 용지를 사용하면서 전자신청 시에 인 감증명서를 스캔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때문으로 보인다. 이후 2011년부터의 반등은 금융권 이 이른바 전자등기 연계프로그램을 통해 전자등기를 다량으로 시도한 결과로 보인다. 2) 전자등기신청절차의 특징과 문제점 전자등기신청의 특징은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고 신 특별보고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대응 TF팀 연구보고서 요약 및 동향 보고
『법무사』 2015년 5월호 9 특별보고 청한다는 점(출석주의 배제)과 공인전자서명과 공인 전자인증서를 사용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전산정 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낸다는 점(공인인증서와 공 인전자서명의 사용)을 들 수 있다. 전자신청의 특징인 공인인증서는 본인확인 기능이, 공인전자서명은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효가 각각 「전 자서명법」에 따라 부여되고 있다. 하지만 공인전자서 명의 효력인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효는 공인인증서의 유출 등 특수한 사정 하에서는 번복될 수 있으며, 공 인인증서의 본인확인기능 역시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확인을 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거래에 있어서 본인확인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될 수는 없는 한계를 지닌다. 공인인증서는 금융 분야, 전자상거래 분야, 전자민 원 분야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전자서명법」 상 발급은 ‘직접 대면’을 통한 신원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직접 대면’의 방식이 ‘집배원,’‘설치기사’를 통해 이루어져 형식적이고 부실화될 염려가 있으며, 특히 재발급 등의 경우 ‘대면 확인’의 예외가 인정되 기 때문에 보이스 피싱을 통한 공인인증서의 부정발 급 위험은 매우 높다. 이뿐 아니라 공인인증서의 저장방법 또한 보안에 매우 취약하여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가 사실상 공 인인증서의 보안을 담보하는 유일한 수단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의 유출 사고는 매년 기하급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정확한 실태 또한 파 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 고 있다. 실제로 공인인증서 유출사고는 2012년 8건에 불과 하였던 것이 2013년에는 8,710건, 그리고 2014년 8 월말에는 19,388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또한 공인인 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기능은 본인확인의 형식화를 부추기게 되었고, 공인인증서의 사용자권리(설명을 들을 권리 등)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공인인증서는 ActiveX 기술에 대한 의존성으로 인 해 사용에 있어서도 보안성의 문제를 동반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공인인증서의 범용성으로 말미암아 공인인증서를 교부 받기 어려운 점이 자격자 대리인이 전자신청을 기피하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 공인인증서의 사용은 전자신청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나 공인인증서는 기능상, 보안상으로 한계가 명백히 존재하고 있어, 등기의 진정성 보장을 위해서 는 지금까지의 경우처럼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3) 전자등기신청절차에서 등기의 진정성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전자신청에서 공인인증서의 보안문제, 기능과 효력 상 한계를 보완하여 등기의 진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당사자의 ARS나 비밀번호 문자전송 방식,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의 활용을 도입하는 방법과 전자등기신청 시 인감증명서를 스캔하여 전송하거나 인감발급일련번호를 입력하게 한 후 발급기관과의 행 정정보 연계를 통해 이를 대조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 의 인증확인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자신청에 있어서 자 격자의 책임과 역할이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의 규제정책을 통해 전자신청에서 자격자대리인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근거를 찾고 전자등기제도의 발전을 위한 자격자대리인의 구체적 역할을 검토하였다. 자격자대리인을 통한 전자신청에 있어서 등기신청 은 ①1단계로 등기의 원인행위부터 자격자대리인에 게 등기신청 대리를 위임하는 단계(위임단계, 자격자 대리인의 사실상·실질적 심사단계), ②2단계로 자격 자대리인의 전자신청을 통한 접수부터 등기관의 심사 및 교합하는 단계(신청단계,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단 계)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전자신청 2단계(신청단계)에서는 전자상거 래 상 규제방법을 적용해 보면 ‘의무사용+명의자 책 임’의 정책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나, 1단계(위임단 계, 자격자대리인의 사실상·실질적 심사단계)에 대해
10 서는 위임에 관한 일반적 규정과 「법무사법」 제25조 에 의한 규제가 있을 뿐이어서 등기신청사건의 위임 방법을 자격자대리인의 자율에 맡기고 그 책임을 무 겁게 함으로써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은 결국 등기신청사건을 위임받 는 단계에서 자격자대리인에게 스스로 등기의 진정성 을 보장하고, 등기신청 위임인에게 법적 조력을 제공 할 필요 충분한 방안을 찾을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전자등기신청에서 진정성 보장을 위한 자격자대리 인의 역할로는 본인확인, 본인의 등기신청의사 확인, 등기의 원인되는 법률내용 확인, 전문가로서의 조력 의무가 요청된다. 「전자서명법」 제18조2에서는 본인 확인의 한 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을 뿐이며, 공인인증서의 본인확인 기능이 있다고 하여 모든 거래에 있어서 본인확인의무를 충 실히 다 하였다고 인정될 수는 없다. 따라서 전자신청에 있어서 본인확인은 자격자대리 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자격자대리 인은 스스로가 엄격하고 필요 충분한 수단을 선택할 의무가 있다. 결국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위임받 음에 있어서도 대면 방식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 하더 라도 비대면(非對面) 본인확인에 있어서도 등기 당사 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설명 및 조언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 방안을 통해 적 어도 ‘본인확인 등’이 대면확인에 준하여 이루어져야 만 한다. 본인확인 방법에 있어서는 대면확인과 비대면확인 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비대면확인에 있어서도 본 인확인 여부를 전자적·기계적 판단에 의존하는 비대 면·형식적 확인과 전자적·기계적 방법을 수단으로 이 용하나 종국적으로는 자격자대리인의 의식적 판단에 따르는 비대면·실질적 판단으로 나눌 수 있다.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비대면· 실질적 판단이 자격자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자격자대리인에게 판단의무가 강제되어야만 실 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한편,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법무사는 당사자 직거 래이든 중개사의 중개인 거래이든 거래대상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상 권리내용과 권리분석에 관한 내용 을 등기사건 수임 이전부터 당사자에게 법률서비스로 제공하고 있고,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문자 격사의 고유권한(「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해 줄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전자계약서는 대법원의 전자원인증 서와 이름만 다를 뿐,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서 이를 사용하여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자는 법무사(또는 변 호사) 등 자격자대리인이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부 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사업에 이를 실제 사 용하여 등기를 신청 대리하는 법무사(또는 변호사)가 시스템 구축의 첫 단계부터 끝 단계까지 모든 과정에 직접 사용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과 거래안전 보 호를 위한 자격자대리인의 역할 1) 법무사의 사회적 역할 법무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등기신청 등 사건을 수임, 처리하는 계약관계는 위임의 성질을 가진다. 위임은 당 사자 일방(위임인)이 상대방(수임인)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80조). 위임계약에 있어서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서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민법」 제681조). 그런데 전문가와 의뢰인의 신뢰에 바탕을 둔 계약 관계는 대등한 당사자를 전제로 하는 위임계약에 따 른 통상의 대리관계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법률가와 의뢰인의 관계는 의사와 환자 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영미법 개념을 도입 한 신임관계(Fiduciary Relationship)라고 하는 성 격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특별보고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대응 TF팀 연구보고서 요약 및 동향 보고
11 『법무사』 2015년 5월호 그러므로 통상의 위임계약 관계에서는 대등한 관계 에 있고 자기 책임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지만, 수임인 이 전문가일 경우에는 처음부터 지식, 정보 등에 있 어 대등하지 않으며, 위임인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수임인에게 의존하는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법무사 와 의뢰인의 관계도 ‘신임의무(Fiduciary Duty)’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임 계약의 상대인 의뢰인의 본인확인, 의사확인, 의뢰내용의 확인을 등기의무자뿐만이 아닌 등기권리 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법률사무 의 대리를 실행한다고 하는 업무상의 의무이므로 당 연한 일인 것이다. 따라서 법무사의 업무가 등기 업무든, 재판 업무 든, 후견 업무든 간에 그 업무에 대한 본인확인, 의사 확인, 의뢰내용의 확인에 대해서는 의뢰인과의 위임 계약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법무사가 의뢰받은 법률사무의 위임 취지를 특정하기 위해서, 우선 계약 주체로서의 상대방의 확인, 계약의 객체가 되는 의뢰 사무 내용의 확인 및 의뢰사무가 본인의 하자 없는 의사에 따른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법률사무를 담 당하는 자로서는 당연한 직책상의 의무이며, 명문 규 정이 없더라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무사의 역할에 대한 현출(顯出) 방법으 로 대한법무사협회(또는 각 지방법무사회)의 회칙에 본인확인, 의사확인, 의뢰내용의 확인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은 당연한 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 과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의무가 다시 부과되는 것 은 아니다. 2)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1)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현황 오랜 기간 등기신청의 대부분을 법무사를 중심으 로 한 자격자대리인이 담당하여 왔다. 전자등기신청 제도 등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달리 일반인의 직접신청은 줄고 있는 반면,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등 기신청비율이 더 증가하고 있다. 2012년도에는 전체의 4.2%가 일반인에 의한 신청 이었고, 나머지 95.8%가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었다. 앞으로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대 부분의 등기신청은 자격자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등기신청에 있어서 자격자 대리인, 특히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법무사의 등 기 진정성 보장을 위한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 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외국의 자격자대리인 본인확인제도 - 특히 일본 사법서사를 중심으로 2004년 개정된 일본 「부동산등기법」에서는 첨부 서류로 등기식별정보(또는 등기필증)가 필요한 등기를 신청할 때 분실 등의 사정으로 그 정보 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대체수단으로 본인확인정보를 제공 하는 제도가 새롭게 마련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확인서면제도와 유사하지만 그 내용은 우리보다 훨 씬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다. 즉, 사법서사가 반드시 등기의무자와의 면담을 통 해 제공하는 본인확인정보의 내용은, ①자격자대리 인이 신청인과 면담한 일시, 장소 및 그 상황, ②자격 자대리인이 신청인의 성명을 알고 면식이 있는 때에 는 그 취지 및 면식이 생긴 경위, ③자격자대리인이 신청인의 성명을 알지 못하거나 면식이 없는 때에는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시받은 신분증 명 서류의 내용 및 본인임을 인정한 이유 등이다. 작성자가 자격자대리인이라는 점과 확인정보의 내 용이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 때문에 폐지된 보증서제 도보다 더욱 등기의 진정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이다. 또한, 개정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등기원인의 진실 성 확보와 진정성 향상을 위하여 등기원인에 대한 취 급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즉,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이 신청인의 본인확 특별보고
12 인과 등기원인이 있음을 확인하고, 등기원인증명정보 를 필수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등기원인증명정보는 그 내용에 의하여 등기원인이 되는 물권변동의 존재 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실체적인 법률요 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이 포함되어야 하며, 작성 자인 사법서사가 기명날인한다. 이렇게 제공된 등기원인증명정보는 등기관의 심사자 료로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등기완료 후에도 등 기신청서의 부속서류로서 등기소에 30년간 보존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하므로, 해당 부동산을 둘 러싼 등기원인의 진정한 존재를 조사·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러한 효과는 부동산등기제도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일본의 사법서사에 의한 본인확인제도는 등기의 진 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사 법서사에게 엄격한 본인확인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등 기전문가로서 사법서사의 신뢰성이 유지되고, 다른 전문자격자가 등기업무에 진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사법서사의 본인확인 등의 실천은 사법 서사의 전문성을 확립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종 전의 대서적(代書的)·대행적(代行的)인 업무체질로부 터 완전히 탈피함으로써 법률전문가로서의 질을 높이 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우리나라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 - 「법무사법」의 위임인 확인과 관련하여 법무사와 의뢰인과의 관계는 위임계약에 해당하므 로 「법무사법」 제25조의 위임인 확인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수임인인 법무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 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사법」 제25조에 위임인의 확인과 그 방법 등에 관한 특별규정을 둔 것은 제3자 가 위임인을 가장하거나 허무인을 위임인으로 내세워 등기신청을 위임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등기의 진정성 확보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위임인 확인의무는 법무사가 법률전문가로 서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엄격히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법무 사의 위임인 확인의무는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확인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체 적인 정황에 따라 매우 넓은 범위로 확장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법무사의 위임인 확인의무를 규정한 「법 무사법」 제25조는 부실등기 방지를 위한 장치로서의 ‘본인확인제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허술하기 짝 이 없다. 등기신청의 대리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위임 인이 유효한 거래행위를 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고, 단지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을 위 임한 당사자가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인지의 여부만을 공적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등 확실한 방법으로 확 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부실등기 방지를 위하여 본인여부의 확인 못지않게 중요한 ‘등기의사의 확인’에 관해서는 언급 조차 없다. 더 나아가 하위규정 어디에도 본인확인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나 그 내용을 기록·보관할 수 있는 세부사항과 실무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4)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자격자대리인의 확인서 면제도 「부동산등기법」 상의 확인서면제도는 등기신청을 하는 자와 등기부 상의 등기명의인이 사실상 같은 사 람이라는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로서, 「법무사법」 제25조의 위임인 확인 규정과 함께 자격 자대리인의 전문성에 착안하여 허위등기의 발생을 방 지함으로써 등기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무사나 변호사가 해야 하는 본인확인은 원칙적으로 등기관이 수행하 여야 할 확인업무를 등기관에 갈음하여 행하는 것이 특별보고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대응 TF팀 연구보고서 요약 및 동향 보고
13 『법무사』 2015년 5월호 특별보고 므로, 법무사와 변호사는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자와 등기부 상의 등기의무자로 되어 있는 자가 동일인인지 의 여부를 그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여 확인하 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확인서면의 작성은 준공증적 성격의 업무로 서,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자격자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만이 할 수 있으며, 본인확인 업무에 있어서 변호사는 법무사와 하등의 차이가 없다. 변호사나 법 무사가 사무직원을 두고 그로부터 사무집행의 보조 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서면 양식에 요구하 는 기재사항의 기입과 같은 사실행위의 대행을 넘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판단 작용 자체를 사무직원에 게 대행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사전지휘 내지 사 후감독에 의한 것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3)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본인확인 강화 방안 (1) 개관 자격자대리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무사는 등 기관은 아니지만 타인의 위임을 받아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등기사건의 신청 대리권을 가지므로, 등기의 진정성 보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법무사의 자격자대리인으로서의 역할 과 책임은 등기관 못지아니하다. 따라서 법무사를 포함한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신청 을 위임한 당사자가 본인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등기 의사 및 거래내용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부 실등기 방지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이를 통 해 등기의 신뢰성은 현저히 높아질 것으로 확신한다. 이것은 당사자의 추가비용 부담이나 등기절차의 지연 없이도 등기의 진정성을 강화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 산권을 보호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자격자대리인 본인확인제도의 철저한 시행 은 현행법 상 등기관이 가지고 있는 형식적 심사권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보완하여 주는 역할을 해줌으로 써, 부동산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진정한 권리 관계를 공시하는 데에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 으로 기대된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격 자대리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동산등기법」 에 본인확인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그 세 부적인 절차 등에 관해서는 「부동산등기규칙」에 위임 하는 등의 입법 조치와 법무사의 자발적인 실천노력 이 필요하다고 본다. (2) 「부동산등기법」 및 규칙의 개정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 청할 때 등기신청의 대리 업무를 위임받은 자격자대 리인으로 하여금 등기의무자뿐만 아니라 등기권리자 가 본인인지 여부, 거래내용 및 등기의사를 확인하도 록 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서면(또는 전자적 기록)을 등기신청의 첨부서면(첨부정보)으로 제공(송신)하도 록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등기의무자가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제출(제공) 할 수 없는 경우에 자격자대리인이 확인서면을 작성 하여 제출함으로써 ‘준공증적(準公證的) 역할’을 수행 하는 절차가 이미 정착되어 있고, 등기신청에 관한 한 법무사나 변호사나 거의 차별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보다 발전적으로 확대 개편하는 데에 는 형평성의 문제로 인한 법리상의 어려움은 크지 않 을 것으로 본다. 본인확인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 로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되면 「부동산등기규칙」에 서는 자격자대리인이 위임인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하 는 서면의 작성 방법을 규정하고, 그 양식을 별지 서 식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본인확 인 등의 양식을 등기신청의 첨부정보로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본인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적인 세부사항은 등기예규로 정할 수도 있을 것 이다.
14 ▶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신설> 제24조의2(자격자 대리인의 위임인의 확인) ①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 이하 ‘자격자 대리인’이라 한다)이 권리에 관한 등기신청을 위임받으면 주민등 록증·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등기권리자를 포함 한다)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자 격자대리인은 위임받은 등기신청의 원인이 된 거래내용과 위임인 의 등기의사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② 위임인 등의 확인방법과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제50조 제2항의 경우에 등기의 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 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 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이 등기의무자 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 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중 등기의 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公證)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 -------------------------------------------------- -------------------------------------------------- -----------------------------------.다만, 자격자대리 인이 제24조의 2에 따라 위임인을 확인한 경우 ------------- -------------------------------------------------- -------------------------------------------------- -------------------------------------------------- ------------------. ▶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안 특별보고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대응 TF팀 연구보고서 요약 및 동향 보고 현행 개정안 제111조(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① 법 제51조 본문의 경우에 등기 관은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 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이하 ‘주민등록증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본인 여 부를 확인하고 조서를 작성하 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등의 사본 을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51조 단서에 따라 자격자 대리인이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 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 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이하 ‘확인정보’라 한다)를 첨부정 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자격자대리인이 제2항의 확인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는 경우 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11조(위임인의 확인 등) ① ----------------------- ------------------------ ---------------------. ② 법 제24조의 2 및 법 제51조 단서의 경우에 자격자대리인 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별지 제○호 양식에 기록하고 이에 위임인과 자격 자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 등 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의 작성 방법 및 기재사항 등 필요한 사항 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④ 자격자대리인이 위임인의 본 인 여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 는 그 확인한 사실을 증명하 는 정보(이하 ‘확인정보’라 한 다)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별지 제◦호 양식 위임인 본인여부 등 확인서 부 동 산 의 표 시 □ 별지 기재와 같음. 등기의 원인 등기의 목적 등 기 의 무 자 성명(명칭) (인) 서명(우무인) 주소(사무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구 분 □ 본인, □ 대리인( ) □ 본인여부확인, □ 등기의사확인 확인방법 □면담[일시:20 . . .( : )장소: ] □ 기타[ ] 확인서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특기사항 ※ 등기필정보(등기필증) : □ 있음, □ 없음(사유: ) ※ 대리권 유무의 확인 : ※ 신체적 특징 : 등 기 권 리 자 성명(명칭) (인) 서명(우무인) 주소(사무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구 분 □ 본인, □ 대리인( ) □ 본인여부확인, □ 등기의사확인 확인방법 □면담[일시:20 . . .( : )장소: ] □ 기타[ ] 확인서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특기사항 ※ 대리권 유무의 확인 : ※ 신체적 특징 : 등기원인사실인 거래내용 확인 위와 같이 당사자의 본인여부, 등기의사 및 등기원인사실인 거래내용을 잘 확인하고, 부동산등기규칙 제○조의2 제○항에 의하여 이 서면을 작성하고 확인서류를 첨부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법무사 ○○○ (인) 서울특별시 ○○구 ○○대로○길 ○, ○호(○○동)
15 『법무사』 2015년 5월호 특별보고 4) 법무사의 본인확인제도 실천방안 우선, 법무사단체 스스로 내부 시스템을 고쳐서 본 인확인을 보다 엄격하게 실천하고 이를 통해 법무사 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본인확인 에 관한 규정을 회칙에 신설하여야 한다. 즉, 대한법 무사협회 회칙과 각 지방법무사회 회칙을 개정하는 것이며, 이 두 가지는 서로 양립불가능한 관계가 아니 므로 중첩적으로 실시하여도 상관없다고 본다. 법무사가 전문자격자로서 수행하는 여러 역할 가 운데 본인확인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각 지방회마다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므로 그 중요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협회 회칙 에 직접 위임인 본인확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은 절실하다. 아울러 협회는 각 지방회가 회 칙 및 규정을 개·제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적 인 개·제정안을 만들어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협회이든 지방회이든 개정된 회칙 규정에는 본인확 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수 있는 표준양식과 보존연 한은 물론, 세부사항을 하위규정에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 회칙 개정안 제○조의2(위임인의 본인확인 등) ① 법무사가 권리에 관한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경우에 는 위임인(등기권리자를 포함한다)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등기신청의 원인이 된 거래내용과 위임인의 등기의사를 확인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본인확인 등의 방법과 내용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호 양식(전자적 기록을 포함한다)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록은 위임받은 사건이 종료한 때부터 10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위임인의 본인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사회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다음으로, 협회 또는 지방회 회칙에 따라 법무사가 권리에 관한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경우에 위임인 등 의 본인확인, 거래내용과 등기의사 확인 및 그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세부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본인확인의 방법은 대면확인을 원칙으로 하 되,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면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의 확인 방법을 한정적으로 예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과 법무사의 역할 문제 1. 국토교통부 사업의 주요내용 현재 국토교통부는 2015년도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계획에서 ‘부동산거래 전 자계약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업(사업기간: 계약일 ∼2015년 11월)을 추진 중에 있다. 이 사업의 추진 배경으로는, ICT기반의 중개계약, 거래신고, 등기·세금 등 제반 부동산거래 업무들이 다 수 공공영역에서 전산망에 의해 처리되기는 하나, 여전 히 종이 중심의 행정처리 및 연관업무가 서로 단절되어 각기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개 발 및 연관시스템(실거래신고, 세무·등기, 확정일자 등) 의 융·복합 연계로 공공서비스를 확장함으로써 국민의 거래안전과 편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표준거래계약서와 중개물건 확인설명서의 제공, 공인인증서 방식의 온라인 전자 계약 체결, 개인정보 및 계약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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