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5월호

10 서는 위임에 관한 일반적 규정과 「법무사법」 제25조 에 의한 규제가 있을 뿐이어서 등기신청사건의 위임 방법을 자격자대리인의 자율에 맡기고 그 책임을 무 겁게 함으로써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은 결국 등기신청사건을 위임받 는 단계에서 자격자대리인에게 스스로 등기의 진정성 을 보장하고, 등기신청 위임인에게 법적 조력을 제공 할 필요 충분한 방안을 찾을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전자등기신청에서 진정성 보장을 위한 자격자대리 인의 역할로는 본인확인, 본인의 등기신청의사 확인, 등기의 원인되는 법률내용 확인, 전문가로서의 조력 의무가 요청된다. 「전자서명법」 제18조2에서는 본인 확인의 한 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을 뿐이며, 공인인증서의 본인확인 기능이 있다고 하여 모든 거래에 있어서 본인확인의무를 충 실히 다 하였다고 인정될 수는 없다. 따라서 전자신청에 있어서 본인확인은 자격자대리 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자격자대리 인은 스스로가 엄격하고 필요 충분한 수단을 선택할 의무가 있다. 결국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위임받 음에 있어서도 대면 방식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 하더 라도 비대면(非對面) 본인확인에 있어서도 등기 당사 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설명 및 조언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 방안을 통해 적 어도 ‘본인확인 등’이 대면확인에 준하여 이루어져야 만 한다. 본인확인 방법에 있어서는 대면확인과 비대면확인 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비대면확인에 있어서도 본 인확인 여부를 전자적 · 기계적 판단에 의존하는 비대 면 · 형식적 확인과 전자적 · 기계적 방법을 수단으로 이 용하나 종국적으로는 자격자대리인의 의식적 판단에 따르는 비대면 · 실질적 판단으로 나눌 수 있다.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비대면 · 실질적 판단이 자격자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자격자대리인에게 판단의무가 강제되어야만 실 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한편,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법무사는 당사자 직거 래이든 중개사의 중개인 거래이든 거래대상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상 권리내용과 권리분석에 관한 내용 을 등기사건 수임 이전부터 당사자에게 법률서비스로 제공하고 있고,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문자 격사의 고유권한(「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해 줄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전자계약서는 대법원의 전자원인증 서와 이름만 다를 뿐,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서 이를 사용하여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자는 법무사(또는 변 호사) 등 자격자대리인이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부 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사업에 이를 실제 사 용하여 등기를 신청 대리하는 법무사(또는 변호사)가 시스템 구축의 첫 단계부터 끝 단계까지 모든 과정에 직접 사용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과 거래안전 보 호를 위한 자격자대리인의 역할 1) 법무사의 사회적 역할 법무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등기신청 등 사건을 수임, 처리하는 계약관계는 위임의 성질을 가진다. 위임은 당 사자 일방(위임인)이 상대방(수임인)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80조). 위임계약에 있어서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서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민법」 제681조). 그런데 전문가와 의뢰인의 신뢰에 바탕을 둔 계약 관계는 대등한 당사자를 전제로 하는 위임계약에 따 른 통상의 대리관계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법률가와 의뢰인의 관계는 의사와 환자 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영미법 개념을 도입 한 신임관계(Fiduciary Relationship)라고 하는 성 격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특별보고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대응 TF팀연구보고서요약및동향보고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