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5월호

11 『 법무사 』 2015 년 5월호 그러므로 통상의 위임계약 관계에서는 대등한 관계 에 있고 자기 책임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지만, 수임인 이 전문가일 경우에는 처음부터 지식, 정보 등에 있 어 대등하지 않으며, 위임인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수임인에게 의존하는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법무사 와 의뢰인의 관계도 ‘신임의무(Fiduciary Duty)’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임 계약의 상대인 의뢰인의 본인확인, 의사확인, 의뢰내용의 확인을 등기의무자뿐만이 아닌 등기권리 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법률사무 의 대리를 실행한다고 하는 업무상의 의무이므로 당 연한 일인 것이다. 따라서 법무사의 업무가 등기 업무든, 재판 업무 든, 후견 업무든 간에 그 업무에 대한 본인확인, 의사 확인, 의뢰내용의 확인에 대해서는 의뢰인과의 위임 계약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법무사가 의뢰받은 법률사무의 위임 취지를 특정하기 위해서, 우선 계약 주체로서의 상대방의 확인, 계약의 객체가 되는 의뢰 사무 내용의 확인 및 의뢰사무가 본인의 하자 없는 의사에 따른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법률사무를 담 당하는 자로서는 당연한 직책상의 의무이며, 명문 규 정이 없더라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무사의 역할에 대한 현출(顯出) 방법으 로 대한법무사협회(또는 각 지방법무사회)의 회칙에 본인확인, 의사확인, 의뢰내용의 확인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은 당연한 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 과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의무가 다시 부과되는 것 은 아니다. 2)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1)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현황 오랜 기간 등기신청의 대부분을 법무사를 중심으 로 한 자격자대리인이 담당하여 왔다. 전자등기신청 제도 등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달리 일반인의 직접신청은 줄고 있는 반면,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등 기신청비율이 더 증가하고 있다. 2012년도에는 전체의 4.2%가 일반인에 의한 신청 이었고, 나머지 95.8%가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었다. 앞으로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대 부분의 등기신청은 자격자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등기신청에 있어서 자격자 대리인, 특히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법무사의 등 기 진정성 보장을 위한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 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외국의 자격자대리인 본인확인제도 - 특히 일본 사법서사를 중심으로 2004년 개정된 일본 「부동산등기법」에서는 첨부 서류로 등기식별정보(또는 등기필증)가 필요한 등기를 신청할 때 분실 등의 사정으로 그 정보 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대체수단으로 본인확인정보를 제공 하는 제도가 새롭게 마련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확인서면제도와 유사하지만 그 내용은 우리보다 훨 씬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다. 즉, 사법서사가 반드시 등기의무자와의 면담을 통 해 제공하는 본인확인정보의 내용은, ①자격자대리 인이 신청인과 면담한 일시, 장소 및 그 상황, ②자격 자대리인이 신청인의 성명을 알고 면식이 있는 때에 는 그 취지 및 면식이 생긴 경위, ③자격자대리인이 신청인의 성명을 알지 못하거나 면식이 없는 때에는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시받은 신분증 명 서류의 내용 및 본인임을 인정한 이유 등이다. 작성자가 자격자대리인이라는 점과 확인정보의 내 용이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 때문에 폐지된 보증서제 도보다 더욱 등기의 진정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이다. 또한, 개정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등기원인의 진실 성 확보와 진정성 향상을 위하여 등기원인에 대한 취 급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즉,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이 신청인의 본인확 특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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