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5월호

12 인과 등기원인이 있음을 확인하고, 등기원인증명정보 를 필수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등기원인증명정보는 그 내용에 의하여 등기원인이 되는 물권변동의 존재 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실체적인 법률요 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이 포함되어야 하며, 작성 자인 사법서사가 기명날인한다. 이렇게 제공된 등기원인증명정보는 등기관의 심사자 료로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등기완료 후에도 등 기신청서의 부속서류로서 등기소에 30년간 보존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하므로, 해당 부동산을 둘 러싼 등기원인의 진정한 존재를 조사 ·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러한 효과는 부동산등기제도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일본의 사법서사에 의한 본인확인제도는 등기의 진 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사 법서사에게 엄격한 본인확인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등 기전문가로서 사법서사의 신뢰성이 유지되고, 다른 전문자격자가 등기업무에 진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사법서사의 본인확인 등의 실천은 사법 서사의 전문성을 확립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종 전의 대서적(代書的) · 대행적(代行的)인 업무체질로부 터 완전히 탈피함으로써 법률전문가로서의 질을 높이 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우리나라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 - 「법무사법」의 위임인 확인과 관련하여 법무사와 의뢰인과의 관계는 위임계약에 해당하므 로 「법무사법」 제25조의 위임인 확인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수임인인 법무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 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사법」 제25조에 위임인의 확인과 그 방법 등에 관한 특별규정을 둔 것은 제3자 가 위임인을 가장하거나 허무인을 위임인으로 내세워 등기신청을 위임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등기의 진정성 확보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위임인 확인의무는 법무사가 법률전문가로 서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엄격히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법무 사의 위임인 확인의무는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확인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체 적인 정황에 따라 매우 넓은 범위로 확장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법무사의 위임인 확인의무를 규정한 「법 무사법」 제25조는 부실등기 방지를 위한 장치로서의 ‘본인확인제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허술하기 짝 이 없다. 등기신청의 대리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위임 인이 유효한 거래행위를 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고, 단지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을 위 임한 당사자가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인지의 여부만을 공적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등 확실한 방법으로 확 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부실등기 방지를 위하여 본인여부의 확인 못지않게 중요한 ‘등기의사의 확인’에 관해서는 언급 조차 없다. 더 나아가 하위규정 어디에도 본인확인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나 그 내용을 기록 · 보관할 수 있는 세부사항과 실무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4) ‌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자격자대리인의 확인서 면제도 「부동산등기법」 상의 확인서면제도는 등기신청을 하는 자와 등기부 상의 등기명의인이 사실상 같은 사 람이라는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로서, 「법무사법」 제25조의 위임인 확인 규정과 함께 자격 자대리인의 전문성에 착안하여 허위등기의 발생을 방 지함으로써 등기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무사나 변호사가 해야 하는 본인확인은 원칙적으로 등기관이 수행하 여야 할 확인업무를 등기관에 갈음하여 행하는 것이 특별보고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대응 TF팀연구보고서요약및동향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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