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5월호

13 『 법무사 』 2015 년 5월호 특별보고 므로, 법무사와 변호사는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자와 등기부 상의 등기의무자로 되어 있는 자가 동일인인지 의 여부를 그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여 확인하 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확인서면의 작성은 준공증적 성격의 업무로 서,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자격자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만이 할 수 있으며, 본인확인 업무에 있어서 변호사는 법무사와 하등의 차이가 없다. 변호사나 법 무사가 사무직원을 두고 그로부터 사무집행의 보조 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서면 양식에 요구하 는 기재사항의 기입과 같은 사실행위의 대행을 넘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판단 작용 자체를 사무직원에 게 대행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사전지휘 내지 사 후감독에 의한 것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3)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본인확인 강화 방안 (1) 개관 자격자대리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무사는 등 기관은 아니지만 타인의 위임을 받아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등기사건의 신청 대리권을 가지므로, 등기의 진정성 보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법무사의 자격자대리인으로서의 역할 과 책임은 등기관 못지아니하다. 따라서 법무사를 포함한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신청 을 위임한 당사자가 본인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등기 의사 및 거래내용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부 실등기 방지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이를 통 해 등기의 신뢰성은 현저히 높아질 것으로 확신한다. 이것은 당사자의 추가비용 부담이나 등기절차의 지연 없이도 등기의 진정성을 강화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 산권을 보호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자격자대리인 본인확인제도의 철저한 시행 은 현행법 상 등기관이 가지고 있는 형식적 심사권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보완하여 주는 역할을 해줌으로 써, 부동산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진정한 권리 관계를 공시하는 데에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 으로 기대된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격 자대리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동산등기법」 에 본인확인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그 세 부적인 절차 등에 관해서는 「부동산등기규칙」에 위임 하는 등의 입법 조치와 법무사의 자발적인 실천노력 이 필요하다고 본다. (2) 「부동산등기법」 및 규칙의 개정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 청할 때 등기신청의 대리 업무를 위임받은 자격자대 리인으로 하여금 등기의무자뿐만 아니라 등기권리자 가 본인인지 여부, 거래내용 및 등기의사를 확인하도 록 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서면(또는 전자적 기록)을 등기신청의 첨부서면(첨부정보)으로 제공(송신)하도 록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등기의무자가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제출(제공) 할 수 없는 경우에 자격자대리인이 확인서면을 작성 하여 제출함으로써 ‘준공증적(準公證的) 역할’을 수행 하는 절차가 이미 정착되어 있고, 등기신청에 관한 한 법무사나 변호사나 거의 차별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보다 발전적으로 확대 개편하는 데에 는 형평성의 문제로 인한 법리상의 어려움은 크지 않 을 것으로 본다. 본인확인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 로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되면 「부동산등기규칙」에 서는 자격자대리인이 위임인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하 는 서면의 작성 방법을 규정하고, 그 양식을 별지 서 식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본인확 인 등의 양식을 등기신청의 첨부정보로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본인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적인 세부사항은 등기예규로 정할 수도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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