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5월호

14 ▶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신설> 제24조의2(자격자 대리인의 위임인의 확인) ① ‌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 이하 ‘자격자 대리인’이라 한다)이 권리에 관한 등기신청을 위임받으면 주민등 록증·인감증명서등법령에따라작성된증명서의제출이나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등기권리자를 포함 한다)이본인이거나그대리인임을확인하여야한다. 이경우에자 격자대리인은 위임받은 등기신청의 원인이 된 거래내용과 위임인 의등기의사도함께확인하여야한다. ② ‌ 위임인 등의 확인방법과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제50조 제2항의 경우에 등기의 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 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 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이 등기의무자 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 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중 등기의 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公證)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자격자대리 인이 제24조의 2에 따라 위임인을 확인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안 특별보고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대응 TF팀연구보고서요약및동향보고 현행 개정안 제111조(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① 법 제51조 본문의 경우에 등기 관은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 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이하 ‘주민등록증 등’이라한다)에의하여본인여 부를 확인하고 조서를 작성하 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등의 사본 을조서에첨부하여야한다. ② 법제51조단서에따라자격자 대리인이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 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 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이하 ‘확인정보’라 한다)를 첨부정 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자격자대리인이 제2항의 확인 정보를등기소에제공하는경우 에는제1항을준용한다. 제111조(위임인의 확인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법 제24조의 2 및 법 제51조 단서의 경우에 자격자대리인 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별지 제○호 양식에 기록하고 이에 위임인과 자격 자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 등 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의 작성 방법 및 기재사항 등 필요한 사항 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④ 자격자대리인이 위임인의 본 인 여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 는 그 확인한 사실을 증명하 는 정보(이하 ‘확인정보’라 한 다)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별지 제◦호 양식 위임인본인여부 등 확인서 부 동 산 의 표 시 □ 별지 기재와 같음. 등기의 원인 등기의 목적 등 기 의 무 자 성명(명칭) (인) 서명(우무인) 주소(사무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구 분 □ 본인, □ 대리인( ) □ 본인여부확인, □ 등기의사확인 확인방법 □ 면담[일시 : 20 . . .( : ) 장소 : ] □ 기타[ ] 확인서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특기사항 ※ 등기필정보(등기필증) : □ 있음, □ 없음(사유: ) ※ 대리권 유무의 확인 : ※ 신체적 특징 : 등 기 권 리 자 성명(명칭) (인) 서명(우무인) 주소(사무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구 분 □ 본인, □ 대리인( ) □ 본인여부확인, □ 등기의사확인 확인방법 □ 면담[일시 : 20 . . .( : ) 장소 : ] □ 기타[ ] 확인서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특기사항 ※ 대리권 유무의 확인 : ※ 신체적 특징 : 등기원인사실인 거래내용 확인 위와 같이 당사자의 본인여부, 등기의사 및 등기원인사실인 거래내용을 잘 확인하고, 부동산등기규칙 제○조의2 제○항에 의하여 이 서면을 작성하고 확인서류를 첨부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법무사 ○○○ (인) 서울특별시 ○○구 ○○대로○길 ○, ○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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