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5월호
15 『 법무사 』 2015 년 5월호 특별보고 4) 법무사의 본인확인제도 실천방안 우선, 법무사단체 스스로 내부 시스템을 고쳐서 본 인확인을 보다 엄격하게 실천하고 이를 통해 법무사 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본인확인 에 관한 규정을 회칙에 신설하여야 한다. 즉, 대한법 무사협회 회칙과 각 지방법무사회 회칙을 개정하는 것이며, 이 두 가지는 서로 양립불가능한 관계가 아니 므로 중첩적으로 실시하여도 상관없다고 본다. 법무사가 전문자격자로서 수행하는 여러 역할 가 운데 본인확인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각 지방회마다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므로 그 중요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협회 회칙 에 직접 위임인 본인확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은 절실하다. 아울러 협회는 각 지방회가 회 칙 및 규정을 개 · 제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적 인 개 · 제정안을 만들어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협회이든 지방회이든 개정된 회칙 규정에는 본인확 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수 있는 표준양식과 보존연 한은 물론, 세부사항을 하위규정에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 회칙 개정안 제○조의2(위임인의 본인확인 등) ① 법무사가 권리에 관한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경우에 는 위임인(등기권리자를 포함한다)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등기신청의 원인이 된 거래내용과 위임인의 등기의사를 확인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본인확인 등의 방법과 내용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호 양식(전자적 기록을 포함한다)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록은 위임받은 사건이 종료한 때부터 10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위임인의 본인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사회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다음으로, 협회 또는 지방회 회칙에 따라 법무사가 권리에 관한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경우에 위임인 등 의 본인확인, 거래내용과 등기의사 확인 및 그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세부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본인확인의 방법은 대면확인을 원칙으로 하 되,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면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의 확인 방법을 한정적으로 예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과 법무사의 역할 문제 1. 국토교통부 사업의 주요내용 현재 국토교통부는 2015년도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계획에서 ‘부동산거래 전 자계약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업(사업기간: 계약일 ∼2015년 11월)을 추진 중에 있다. 이 사업의 추진 배경으로는, ICT기반의 중개계약, 거래신고, 등기·세금 등 제반 부동산거래 업무들이 다 수 공공영역에서 전산망에 의해 처리되기는 하나, 여전 히 종이 중심의 행정처리 및 연관업무가 서로 단절되어 각기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개 발 및 연관시스템(실거래신고, 세무·등기, 확정일자 등) 의 융·복합 연계로 공공서비스를 확장함으로써 국민의 거래안전과 편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표준거래계약서와 중개물건 확인설명서의 제공, 공인인증서 방식의 온라인 전자 계약 체결, 개인정보 및 계약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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