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5월호

17 『 법무사 』 2015 년 5월호 특별보고 3) 시스템 전과정에 법무사의 직접참여 요청 국 가는 국민에게 새로운 제도에 대한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하여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사업 준비과정 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새로운 사 업서비스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나 설계 과정에 서 그 시스템을 가장 많이 이용할 사람의 참여이다. 국토교통부의 전자계약서는 대법원의 전자원인증 서와 이름만 다를 뿐,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서 이를 사용하여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자는 법무사(또는 변 호사) 등 자격자대리인이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률상 인 정된적법한권한에의하여부동산거래의준비과정에서 부터 계약서작성 업무, 그 이후 등기신청대리 업무를 수 행하고있는법무사를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구축 사업의 초기단계인 ‘매물확인 및 설명, 권리분석단계’에 서부터 부동산거래단계, 부동산거래 신고단계, 세금납 부단계, 등기신청단계 등 모든 단계에 실제 참여하여 업 무를수행할수있도록시스템을구축하여야할것이다. 즉,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분석 및 등기신청을 대 리하는 자격자대리인에게 부동산 중개사가 중개한 부 동산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거래 조건 및 가격 합의에 도달하여 계약금 지불 및 계약서에 서명하면, 중개인 은 계약서를 즉시 등기를 대리하는 자격자대리인에게 등기협업 공간(Workspace)으로 송부케 하여 자격 자대리인이 권리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전자계약서를 완료하는 시스템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 구축사업의 제도 적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하여 시스템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자격자대리인을 참여시켜 그 활용도를 높이 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협회에서는 국토교통부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설계상 근본적인 문제점 을 지적하고, 앞으로 이 사업의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법무사가 부동산거래의 모든 단계에서 업무수 행자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 조건을 변경하 여 줄 것을 공식 개선 의견으로 제출하였다. Ⅳ . 향후 과제와 운영방향 - 본인확인제도 강화방안의 법제화 실현 및 국토교통부전자계약시스템상의법무사역 할강화제도화 TF팀에서는 우리 협회가 대법원에 ‘부동산등기절 차 상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의 하나로 건의한 ‘자격자 대리인 본인확인 강화방안’이 요청한 내용대로 부동 산등기법규에 제도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미 제출한 의견 이외에 이를 뒷받침 할 새로운 의견이나 실제 사례들이 수집되면 이를 보충 의견으로 정리하여 추가의견 형식으로 제출하는 작 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모든 구성원 법무 사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번 건의안이 조속히 결 실을 맺을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모든 역량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한다. 또한, TF팀에서는 앞서 보고한 국토교통부의 ‘부동 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대한 우리 협회의 건의사항 대로 법무사에게 부동산거래 단계별 모든 시스템에 접 근자격이 제대로 인정되는 것으로 설계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나갈 것이고, 추후 진행되는 과정에 법무사단 체의 대표자가 논의 과정에 참여하여 우리의 의견을 반영해 갈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유지해 가고자 한다. 한편, 2차 과제로 남겨 놓은 여러 가지 문제들, 즉 대법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거래사실 사전공 시제도”의 문제점과 우리 법무사와의 역할 문제, 국 토교통부의 추가적인 부동산종합거래시스템 추진과 정과 법무사의 업무영역과의 관계, 법무사 사무소의 운영체제 개선을 통한 법무사의 대외적인 신뢰확보 방안,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제도 내지 법무사의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사서증서 공증자격 인정문제, 전문자격사인 법무사 등의 본직제출제도의 제도화에 관한 문제, 전문자격사의 본인확인제도의 강화와 등 기필통지제도의 폐지 문제, 권원보험제도 및 에스크 로우제도에 대한 분석 등에 대해 차근차근 단계적으 로 연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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