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5월호

19 『 법무사 』 2015 년 5월호 권입니다.” “그런데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증여하는 방 법이나, 임직원에게 신주발행을 해서 직접 주식을 주 는 방법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실무를 하면서 임직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증여한 후에 증여 받은 사람과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식을 증여했는데, 수증자가 얼마 후 회사를 그만두면 증여한 주식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를 두고 당사자 간에 다툼이 생깁니다. 임직원에게 신주를 발행해서 회사 주식을 주는 방 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임직 원에게 주식도 주고, 회사에 자금도 유입되므로 괜찮 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임직원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언제 상장될 지 알 수 없는데,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 는 것이 내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영자의 입장에서 는 섭섭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비상장 기업의 주식 을 환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식매수선택권은 어떤가요?”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 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 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 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식매수선 택권’이라 합니다.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다 하더라도, 당 장 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로 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는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회사의 발전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라는 것입니다. 그 리고 그 성과를 누리라는 취지지요. 다만, 행사기간 내라 하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가 행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 이 저희 회사의 실정에 가장 부합한다는 판단이 드 네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으면 합 니다.” “상장회사, 비상장회사가 각각 그 내용이 다릅니다. 비상장회사라 하더라도 벤처기업인지, 벤처기업이 아 닌지에 따라 그 내용이 또 크게 다르고요.” “저희 회사는 벤처기업 인증 절차에 들어간 상태이 지만, 아직 인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전반적인 절차 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면 공동창업자와 상의 후 어 떻게 할 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규정을 두어 야 합니다. 그리고 정관규정 중에서 「상법」이 정한 사 항에 대해서 등기부에 등기를 해야 하구요. 임직원에 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 「상법」이 정한 사항 에 대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를 승인해 주어야 합 니다. 부여 대상자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당사자가 주식매수선택 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 면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면 부여 대상자별로 직무수행 능력이나, 회사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평가의 결과와 부여받는 사람 들이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회 사의 경우에는 이를 둘러싸고 서로 갈등을 빚는 경우 도 보았습니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평가 절차를 거치고, 충분 한 논의를 거쳐 적절하게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 다. 일부에서는 행사 시점까지는 근로의욕을 고취시 킬지 몰라도, 행사 이후에는 오히려 감퇴시킨다는 주 장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소위 대박을 쳤는데, 갖고 있는 주식을 전부 매각한 후에 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물론 이런 부작 용을 염려할 수도 있지만, 이때쯤 되면 회사는 아마 지금의 회사와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어 있을 것입 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 정도는 크게 염려할 게 아닙 니다.”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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